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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
[공동성명]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제 심각해 윤석열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 추경호, 최종학, 최상목 등 과거 불법·부적절 행위에 연루된 인사 포함돼 - 국정과 시장 질서 문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 특정 재벌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도 문제 - 한때 재벌개혁 외치던 안철수 위원장이 드러낸 재벌 편향성도 우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1. 지난 3월 17일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링크 참조). 많은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공식적인 국정 행보를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린 인수위의 모습은 공정과 상식은커녕, 오히려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론스타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삼바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버젓이 중책을 맡게 된 점, ▲과거 분식회계 및 국정농단에 관련된 재벌인 SK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점은 과거 한때나마 재벌개혁을 외쳤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재벌 편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주도의 정상적인 경제질서 구축에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론스타 사건,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부당 승계 사건 등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즉시 ▲인수위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로 재구성 하고,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옷깃을 여며야 할 것이다.   2.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에 재정경제부...

발행일 2022.03.22.

경제
[공동성명]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 해외(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 CEO 리스크 고려하여 반대의견 권고해야 - 끊임없는 금융사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월 25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재임 시절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 이후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원을 부당지원한 점,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에는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외환은행 돈 약 400억원을 은근슬쩍 ‘잡지급’ 명목으로 론스타에 송금한 점, 2012년 2월 론스타 탈출 후 외환은행의 5년 독립 경영을 약속한 소위 「2·17 합의서」를 뭉개고 2014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여 2015년 9월에 결국 합병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환카드 부당 합병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론스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https://bit.ly/3c84Oi1)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

발행일 2021.03.11.

경제
[논평]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 환영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 환영 - 사법정의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형량 기대 -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들 스스로도 경계해야 - -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라! - 오늘(29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삼성 재벌 봐주기이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했다는 우려를 받은 판결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다. 다행이도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역시 유죄로 보았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못 한 것을 다시 정의롭게 판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판결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느 정도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점에 긍정적이다.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추호의 변화없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법기술적 꼼수 등을 통해 대법원의 취지와 달리 정경유착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하는 시도가 다시 행해진다면, 이는 촛불민심을 배반한 것으로 촛불민심의 사회적 공분이 다시 사법부를 향할 수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재벌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정경유착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민들 모두 정경...

발행일 2019.08.29.

경제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 1심과 다른 감형사유 찾기 힘들어 - - 반복되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 사라져야 - 오늘(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마필 무상사용만을 뇌물혐의로 인정하고, 그 외에 1심에서 인정된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재벌 봐주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되고 말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한국사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다. 또한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경유착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하며 감형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다. 그동안 법원은 재벌총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판결을 반복해왔다. 얼마 전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총수의 범죄행위를 봐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재벌총수의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판결은 한국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 특검은 여기에서 포기하지말고, 상고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

발행일 2018.02.05.

사회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 경실련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이러한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 고발했다.  1. 고발 취지 및 배경 현재 박근혜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등 헌정질서 문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피의자 신분이며, 박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기업들에 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수감된 상태다. 언론보도와 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 차움병원 의사 김상만(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현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의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이 드러났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부터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및 불법진료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진료를 제공한 의사와 의료기관이 정부의 의료규제완화 및 특혜를 받는 등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러한 불법진료를 제공했던 의료기관과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와 책임을 무시한 채 사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개인 및 병원 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고발 내용    (1) 박근혜(대통령)  ○ 뇌물수수죄 및 수뢰후 부정처사죄   - 차움병원과 김영재 등에게 불법 시술을 받고 ...

발행일 2016.12.01.

정치
[기자회견]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1시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1. 경실련은 11월 16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국기문란·국정농단 사태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검찰 수사에 임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및 경실련 활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혔지만, 현재 변호사를 통해 수사 일정을 늦추고, 의혹을 부인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범죄 피의자로서 검찰에 즉시 직접 출두하여 수사에 임하고,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수사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3.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15일) 박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수사연기 등을 요청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혔지만, 또 다시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했다. 국정마비의 장본인이 국정운영을 운운하는 것은 여전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국기문란의 범죄피의자로 즉시 검찰에 출두하고 수사에 임하라.  기업총수들에게 기금 출연을 강제하고, CJ그룹의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재단 기금의 대가로 경영 등과 관련한 청탁이 박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그 뇌물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는지, 정부부처는 어떻게 이용했는지, 국가 외교와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까지 최순실에게 유출했는지 등 박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직권남용, 뇌물수뢰, 군사외교기밀누...

발행일 2016.11.16.

소비자
국회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 빅데이터 산업의 정책적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실세 유착 의혹 받는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예산에 불과 -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는 이때, 국회가 비리 의혹이 걷히지 않은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창조경제 예산에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ICT 신산업 관련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신규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 가운데 비식별화 등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관련 예산의 편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과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가진 이후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각종 빅데이터 정책 등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경우 6월 30일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업들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오히려 강화하는 유럽, 미국 등 국제적 흐름에 역행할 뿐더러, 일부 산업을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국민들이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IMS헬스 사건 등 연 이어 벌어진 개인정보 판매사건에 분노하고 있는 때 왜 정부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을 쏟아내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주요 사항을 반영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들은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은 목적변경으로 보지 않는...

발행일 2016.11.10.

경제
삼성의 최순실모녀 지원의혹에 대한 입장

검찰은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은 대가성 인정될 시 뇌물공여 및 배임죄 성립될 수 있다 - - 작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시점과 최씨 모녀 지원한 시기 맞물려 -  최근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해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를 통한 독일 승마장 인수 우회지원과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코레스포츠)와의 직접적 계약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삼성 측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승마 유망주 육성차원에서 돈을 지원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도 그룹계열사 지원액을 합칠 경우, 204억원 정도로 재벌그룹사 중 가장 많은 출연을 했다.   경실련은 삼성의 직・간접적 최순실씨 모녀 지원이 범죄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최씨 모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삼성의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와 명마 구입 및 관리 등을 위해 280만유로(한화 약 35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음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 10억이 넘는 돈은 실제 명마를 사는데 지출되었다고 보도 되었고, 나머지 25억원 가량의 사용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직접 지원한 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대가성 여부, 삼성 내부 의사결정은 제대로 거쳤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대가성이 인정되고, 내부 의사결정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경우, 뇌물공여죄는 물론, 배임죄 까지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와의...

발행일 2016.11.03.

사회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 -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처음부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 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추진 체계도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전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정책도 그렇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과 약국을 다녀간 4천4백만 국민 처방정보 50억 건이 이미 IMS헬스라는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고 그렇게 팔린 한국 국민 주민번호의 암호 알고리즘을 지난해 하버드대 연구진이 다 풀어버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떠 허술함이 드러난 방식의 빅데이터 산업을 권장하며 국민들의 건강정보 5조 건을 시장에 공개하고 나섰다. 나아가 금융실명제 등 공익적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이동통신 부정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정보’, 그밖에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모두 거래해야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2014년 카드3사에서 국민 금융정보 1억 건이 유출되고 나서 개인정보 보호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목소리는 지금 정부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재탄생하겠다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존재감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법률 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월 14일 유럽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을 제정하였고, 10월 27일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통신법에 옵트인 규정을 신설하였다. 세계 각국은 빅...

발행일 2016.11.01.

정치
박근혜 대통령 개헌 논의 자격 없어

박근혜 대통령 개헌 논의 자격 없어   - 권력형 비리 해소, 파탄 난 민생회복에 진력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사항이라고 말하지만, 개헌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임기 초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최근 불거진 우병우·최순실 등 측근과 비선실세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적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국민을 호도하는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 대통령은 개헌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금도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율 추락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의 측근과 비선실세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크게 작용했다. 지지율이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력임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도 형성되지 않은 채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한 측근정치와 최순실 등 비선실세를 중심으로 한 비선정치에 나서는 것 자체부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또한 개헌 논의가 박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시작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는 박 대통령이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개헌논의의 자격도 없는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개헌논의에서 빠져야 한다.  둘째, 박 대통령은 개헌논의에 개입하지 말고, 국회 논의에 맡겨라.  최근 개헌논의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고, 국...

발행일 201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