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 환영

관리자
발행일 2019.08.29. 조회수 4302
경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 환영



- 사법정의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형량 기대 -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들 스스로도 경계해야 -


-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라! -



오늘(29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삼성 재벌 봐주기이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했다는 우려를 받은 판결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다. 다행이도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역시 유죄로 보았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못 한 것을 다시 정의롭게 판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판결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느 정도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점에 긍정적이다.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추호의 변화없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법기술적 꼼수 등을 통해 대법원의 취지와 달리 정경유착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하는 시도가 다시 행해진다면, 이는 촛불민심을 배반한 것으로 촛불민심의 사회적 공분이 다시 사법부를 향할 수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재벌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정경유착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민들 모두 정경유착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매서운 눈으로 감시할 것이다. 또한 재벌들 스스로도 경계해야 한다. 비록 형이 확정된 바는 아니나, 정경유착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부 또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재용 부회장과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재벌들은 명심해야 한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의 재벌의 불법 편법행위가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엄중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재벌과의 또 다른 정경유착을 기도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해야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끝>

2019년 8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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