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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성명]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의 사면·복권, 절대 안 돼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의 사면·복권, 절대 안 돼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법무부 취업제한 통보에도 보수 수령 중 -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남은 범죄 혐의 많아 - 대통령 사면권, 반성하는 범죄자를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 사면, 사면권을 희화화할 뿐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늘(12/20)쯤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고 대략 12월 28일까지는 사면·복권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한다. 연례행사처럼 이번에도 일부 재벌총수의 사면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야기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이면서도 이를 어기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사면·복권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들 재벌 총수들이 ▲과거 보석 기간 중에 수준 미달의 행동을 보여 주었다는 점, ▲아직도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라는 점,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무시하고 계속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절대로 사면·복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죄인을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들 재벌 총수는 지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현행 법률을 어기고 있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로 고발 중에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사면·복권해 주어야 할 그 어떤 정당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윤 대통령은 위 재벌 총수에 대해 결코 사면권을 결코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불...

발행일 2022.12.20.

경제
[유권해석요청]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 -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 사면을 해주지 않아 경영활동을 못한다는 삼성준법감시위원장과 재계 논리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자인하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3일) 법무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서를 접수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3항3호에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즉 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은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삼성전자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2021년 8월 13일 출소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현안을 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투자와 고용방안 발표, 최근 반도체사업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유럽출장까지 다녀오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경영활동을 펼치는 이유는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의 입장 선회 때문이다. 전 법무부는 2021년 2월 1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었다. 이후 2021년 8월 10일 가석방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면서 취업제한 해제 가능성을 묻자 박 전 장관은“고려한 바 없다”고 단호히 밝혔었다. 즉 박 전 장관과 법무부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로 회사에 복귀할 경우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 ...

발행일 2022.06.23.

경제 사법
[공동논평]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면죄부 준 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면죄부 준 경찰 특경법 취업제한 규정 사문화한 경찰의 재벌 봐주기 결정 총수일가에 무딘 칼날, 건전한 경제질서 바로세울 수 없어 어제(6/9)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미등기 임원으로 상시적인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취업 그 자체보다 경영 참여를 막고자 한 취업제한 규정을 몰각한 경찰의 이번 ‘취업제한 규정 위반 무혐의’ 판단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을 사문화(死文化)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경제윤리에 반하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벌총수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기업에 복귀해 또 다시 막대한 영향력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준 잘못된 결정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제 역할을 망각한 경찰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며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고 해당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중에도 '부회장' 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나아가 가석방 후에는 대외적인 업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의 취지나 실효성을 무색하게 했다.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법을 위반한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경찰이 법무부에 이어 또다시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찰의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 아님’으로 결론짓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

발행일 2022.06.10.

경제
[공동성명] 법무부에 이재용 임원 해임 요구권 행사 및 가석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

법무부에 이재용 임원 해임 요구권 행사 및 가석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지속적 업무 수행 박범계 장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해임요구권 행사해야 가석방 후 취업제한 규정 위반해 범죄 저질러, 가석방도 취소돼야   1. (취지와 목적) 지난 22일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참여연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제재 촉구 진정서(이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 9일 가석방된 이후 지속해서 삼성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1월에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두 번째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부지 결정 등을 위한 미국 출장까지 감행한다고 한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인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즉시 삼성전자에 이재용 부회장의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가석방도 취소해야 한다고 해당 단체들은 주장했다.   2. (해임요구권 행사 촉구)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취업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조 제4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법무부 장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람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로, 박범계 장관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설명했다.   3. (가석방 취소 촉구)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조건하에서 가석방된 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

발행일 2021.10.24.

경제
[공동고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년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

발행일 2021.08.31.

정치
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직자 194명 취업현황 분석 발표

- 공직유관단체 취업률 27% 1위, 취업심사대상 확대해야 - 이남기 전 공정위 부위원장, 업무연관성 있는 업체 취업,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심의해야 - 국세심판원의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 =‘제식구 감싸기’, 경실련 행정심판청구 예정 경실련은 지난 9월 29일 ‘퇴직공직자재취업현황 1차 분석 결과 발표’에 이어 오늘 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직자의 업무관련성, 취업률, 취업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퇴직한 공정위, 금감위, 재경부, 문광부, 건교부, 복지부등 6개 기관 3급이상 퇴직공무원 194명을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6개 기관 퇴직공직자 194명 중 142명이 취업해 취업률은 73%를 기록했다. 취업 심사는 22건에 그쳤다. 이는 취업제한제도가 14%의 퇴직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나아가 취업 심사가 이뤄진 22건 중 2건만이 사후 해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적절한 취업이 161건 중 단 2건이었다는 결론이며 결국 취업제한제도가 1%만을 걸러내는 여과장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총 161건의 취업 중 공직유관단체 취업이 42건(27%)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취업 심사는 행자부고시영리업체와 영리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협회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 취업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아무런 제동도 걸 수 없는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점차 취업제한대상업체 범위를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한 194명에 대한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남기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주)케이씨에 취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에 대한 심의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기 전 부위원장은 1998년부터 2년간 한국종합화학공업이 (주)케이씨로 민영화되는 과정에 기업민영화추진위원으로 관여하...

발행일 2006.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