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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어제(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와 내부거래 비율 공시 소홀로 현대차 일가가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덧붙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경련의 의견개진이 있은 후, 그대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 작업 중 최초 2012년 1월 입법 예고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매출범위에 제품만 포함되었지만, 시행령안에 뒤 늦게 ‘상품’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역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해외 매출액을 빼고 공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해야 할 기재부와 공정위가 오히려 현대차 총수일가와 같은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온 것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시행령을 당장 개정하라. 기재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품’이란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이 조항이 현대글로비스에 적용되어, 정의선 부회장이 2012년에는 208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감면받았고, 2014년에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어 실제적으로 천억원 가량의 증여세 특혜를 받은 결과를 가져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결정하는 매출에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빼줌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격이다. 이는 명백한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어, 정부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당장 바꿔야만 한다. 나아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공시 관련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공시하라. 공...

발행일 2019.02.08.

부동산
서울-춘천 고속도로 관련 국세청과 국권위에 조사의뢰

  국세청과 국권위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하여 탈세혐의와 부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15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관련 기자회견에서 재벌건설사들로 구성된 민자사업자가 하도급부분금액의 57.5%만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수법들을 통해 약정이윤의 6.6배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음을 밝히면서, 모든 민자사업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4월27일「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4월2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국권위)에 부패행위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국토해양부는 총사업비의 절반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민자사업 공사비의 57.5%만 하도급으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해놓고서는, 아무런 조사나 근거없이 총사업비의 8.3%인 1,863억원만이 시공이윤이라는 민자사업자의 거짓해명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읊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재정보증을 하였다는 관련 기록이 있고 이와 관련된 법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재정보증을 하고 있지 않아”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거짓해명만 하고 있다.    민간 건설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국토해양부가 토건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공익과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국세청과 국가권익위원회는 서울∼춘천민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패연루자를 속아내어, 실추된 정부의 부패이미지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또 다시 재벌에게 약해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재벌들에게는 작은 부정ㆍ부패조차 엄격해야함이 국민의 정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별첨   1. 탈세제보서        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발행일 2010.04.29.

부동산
[정정]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의혹 조사 관련

1. 경실련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 [수도권 공공택지 민간아파트의 택지비 허위신고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프리마 건설에서 사실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 확인한 바 사실이 입증되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2. 사실확인 내용 - 사업주체(시행사) : (주) 프리마 건설 - 시공사 : 풍림산업 - 사업위치 : 인천마전지구 3블록 풍림아이원    구분 경실련 당시 기자회견  정정내용 토지공사 판매가격 67억 84억 경실련 추정가격 72 90억 건설업체 신고가격 105억 84억 차액 33억 - 6억 분석결과 허위신고 업체로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성실신고 업체 3. 위 내용은 경실련이 의뢰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의혹 조사]와 관련해서 담당부처인 국세청에도 전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행일 2006.12.27.

정치
탈세와 헌법수호는 양립할 수 없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이상경재판관이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10년간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고, 30일에는 연고가 없는 제주도에 17년 동안 임야(3천2백여평)를 소유하여 부동산 투기의혹이 언론이 의해 제기되었다. 또한 본인 소유 건물의 세입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돈을 주고서 무마하려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경재판관은 올해 초 부동산투기로 물러난 고위공직들과 마찬가지로 “탈세사실을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 그 문제는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가 결국은 ‘위법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법령의 합헌성(合憲性)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 다른 국가기관보다 상위의 지위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적 헌법보장기관,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할 때, 이를 관장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이상경재판관의 행위는 사실관계를 논외로 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만으로도 불명예로서 재판관의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상경 재판관은 본인의 탈세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함이 마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이 재판관의 행위는 재판관으로서의 근본적인 양심과 자질을 의심케 하고, 그가 속한 헌법재판소까지 도덕성과 권위의 실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1989년 창립이래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와 탈세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번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행위사실에 대해서도 경실련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 또한 행정부와 다르게 사법부에 다른 도...

발행일 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