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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제
[논평]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 유엔 2018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고위급회의 제출 성명 「경실련 도시권 선언」 행동강령에 대한 논평 ―   지난주 5/4(금) 오는 2018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인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에 대한 논평으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1번, ▲도시권 선언과 해비타트 Ⅲ의 행동강령, ▲민주주의와 NGO의 윤리에 대한 구두 논평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PDF] A Novelty of Right to the City (클릭) [WORD] A Novelty of Right to the City (클릭)   ■ 경실련 도시개혁 운동과 지속가능개발 목표 11번(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오늘날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 투쟁은 노동과 자본 사이가 아니고, 외국과 국가 간의 이익도 아니다. 그것은 시골 계급과 도시 계급 사이에 있다 (Michael Lipton)”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계급 간의 개발 불균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공평한 조건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의 도시는 다소 무감각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박탈당하거나 제한돼 있고, 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인종•성별•나이 등에서 비롯된 미덕은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진지 오래입니다. 어쩌면 도시에서 당신의 삶 또한 버림받은 것일 지도 모르죠. 예. 안타깝게도 한국사회가 지난 1989년 주거불안정과 구조적빈곤 등으로 일상적인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경실련은 전례 없는 주택투기의 역사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실사구시의 정신과 대안 있는 비판으로 시민운동을 수행하여 부동산국책개혁을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1997년에는 도시개혁운동의 채비를 갖췄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난개발 반대 캠페인(1997-2002), 복합용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발행일 2018.05.09.

부동산 국제
[성명] 도시권 선언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경실련 도시권 선언 ― 4/23(월) 유엔 2018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고위급회의 제출 성명 ― 이 성명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도시권 선언문」에 따라 작성됐고, 오는 2018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인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에 대한 강령으로서 경실련 회원들의 공헌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됐다.   [PDF]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클릭) [WORD]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클릭)     경실련은,   지난 1989년 부동산국책개혁과 더불어 1997년부터 도시개혁을 이끌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문화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더불어 사는 인간주의적 공동체 등의 의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인재(人災)공화국의 역사를 반성해 보면, 94년 성수대교와 95년 상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했던 지난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까지 … 비록 세월이 흘러도―세상은 속아 넘어가려 하고, 고로 그 세상이 속아넘어갈 지라도―결코 망각해선 안 될 지난 나날들의 진실된 역사를 마음속에 되새길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혜안(慧眼)에 주목한다. 그것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던 <제3차 주택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유엔회의(해비타트 Ⅲ)>에서 채택됐던 「키토선언문」에서 제시됐던 새로운 패러다임, 즉 “포용도시”와 “도시권” 의제이다. (유엔총회 결의안 제 71/256호 참고) 지난 20년 동안 도시운동을 이끌어왔던 “지속가능한 도시”와 “...

발행일 2018.04.23.

경제
국회도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개헌안을 조속히 발의하라

국회도 대통령 개헌안에 이어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개헌안을 조속히 발의하라 - 토지공개념은 이념적 대결이 아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조적, 공익적 방안으로 접근해야 - 어제(21일) 청와대는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경제분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이 그간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 인정되고 있던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간 토지는 생산보다는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과 자산의 축적에 활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자산의 격차 확대,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불러왔다. 이처럼 토지가 갖는 문제를 고려하여, 국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헌법에 담고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토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볼 때, 토지공개념을 이념적 대결로 변질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공익적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구체적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던 바, 이는 진보 대 보수 구도를 넘어서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 자산의 격차를 해소하며,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적인 방안으로 보는 것이 옳다. 경실련은 대통령 개헌안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규정한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토지공개념 개헌안을 발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실련 개헌안 보러가기 : https://goo.gl/fC5aDJ

발행일 2018.03.22.

경제
[12/19]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국민개헌넷 경제부문 토론회

발행일 2017.12.13.

부동산
'토지공개념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열려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7일 오후, 경실련이 주최한 ‘토지공개념,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그 범위를 놓고 첨예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지금 토지공개념 정착 안되면 또다시 10년을 기다려야한다“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   발제에 나선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토지공개념제를 항구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서교수는 “10년을 주기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의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 호황기가 아닌 경기침체기에 발생한 점, 전국적 현상이 아닌 국지적, 게릴라식 부동산 투기라는 점,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전세가격의 상승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 강남 부동산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서교수는 “수요가 상존하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정책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부동산의 본질적 특성은 합리적 정책수단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교수는 10월 29일 발표된 정부대책에 대해 “양도세 강화 조치나 보유과세 강화 등 세제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아파트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분양가관리방안,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 토지공개념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과세를 위해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방법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나친 사유재사권의 침해는 바람직하지 않아   ▲정의철(건국대 부동산학과) ...

발행일 2003.11.18.

부동산
토지공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지난 16일 건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자산디플레 현상으로 현재의 경기불황이 복합불황의 우려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소위 토지공개념 3개법안 등을 개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정부의 토지관련 정책이 지금까지의 규제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부동산의 거래와 소유를 시장메카니즘에 맞기는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경기부양효과를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훗날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때 과감한 규제완화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다시금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동산투기가 만연하는 결과를 낳을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어렵게 지켜온 그린벨트를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허무는 것은 과연 이 정부가 환경정책에 대한 장기적구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금까지 토지투기의 억제를 목적으로 고안되었던 토지공개념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정립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는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번 건교부의 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건교부 대책은 기본적인 발상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위축은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기에 들어서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틀을 개혁하지 않고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건교부가 경기부양책으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 하는 것은 과거 정권이 갖고 있던 경제철학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발상이다.   또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규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한계기업의 발생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보유의 부동산 매물이 급증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