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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고시 아닌 「단통법」 제4조 전면 개정하라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방통위 고시 개정이 아닌 「단통법」 제4조 전면 개정하라 -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결정 환영. 하지만 단순 방통위 고시 개정은 임시방편 불과 -  - 정부와 국회 모두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통신요금 담합행위 규제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대안 마련해야 - 지난 9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제한하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 상한 33만원을 출고가 이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쟁을 제한하며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당연한 결정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주도의 담합적 성격이 있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지원금 상한제의 근거조항인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를 폐지(개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고시내용을 개정한 것이어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가 관련조항인 「단통법」 제4조의 전면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해당 조항에서 지원금의 투명한 공시 관련 내용만 남기고, 지원금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전면 삭제해야만 진정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역시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단통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합의가 알려진 후, 국회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다시 통신기기 시장은 정글로 바뀔 것”, “「단통법」에 의해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둔 건 가계비 절감 차원”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가계비 절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역으로 묻고 싶다.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사라...

발행일 2016.06.10.

사회
이통사 배만 불리는 단통법 즉각 개정해야

사실상 담합으로 이통사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단통법」,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즉각 개정해야 - 2015년 1분기, 소비시장은 얼어붙었는데 통신사들의 이익은 증가 - - 유통구조 개선, 요금 적정성 평가 등으로 통신비인하 유도해야 - 1. 지난 6일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이동통신3사의 2015년 1분기 실적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이 시행된 2014년 4분기에 비해 이동통신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이 감소했다. 2. 「단통법」은 소비자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이후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사라지고 소비자이익은 감소했다. 결국 예상됐던 이통사의 마케팅비용 감소와 영업이익 증가라는 결과만 초래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권익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이통사들의 이익만 안겨주고 시장 경색과 소비심리 하락만을 지속시킨 「단통법」의 대폭 개정을 주장한다. 4. 「단통법」 시행 6개월 동안, 이번에 드러난 것과 같이 이동통신 사업자 간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기업의 마케팅비용을 감소시켰을 뿐, 정부가 발표하는 보조금 상한제 발표 주기인 1주일을 주기로 새로운 소비자차별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통신비 인하 없이 단말기 구입가격 상승만 존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손을 놓고 성과만 치켜세우고 행정적 편리만을 위해 전담단속반 신설만을 계획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을 목적했든 간에, 실제 발생한 결과에서는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소비자권익증진에 대한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통신시장에서의 1위사업자의 지위가 유지강화되는데 기여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6. 가계통신비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위주에서 요금 경쟁, 통신서비스 품질경쟁, 단말기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개선돼...

발행일 201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