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배만 불리는 단통법 즉각 개정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5.05.08. 조회수 2150
사회

사실상 담합으로 이통사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단통법」,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즉각 개정해야

- 2015년 1분기, 소비시장은 얼어붙었는데 통신사들의 이익은 증가 -
- 유통구조 개선, 요금 적정성 평가 등으로 통신비인하 유도해야 -

1. 지난 6일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이동통신3사의 2015년 1분기 실적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이 시행된 2014년 4분기에 비해 이동통신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이 감소했다.

2. 「단통법」은 소비자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이후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사라지고 소비자이익은 감소했다. 결국 예상됐던 이통사의 마케팅비용 감소와 영업이익 증가라는 결과만 초래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권익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이통사들의 이익만 안겨주고 시장 경색과 소비심리 하락만을 지속시킨 「단통법」의 대폭 개정을 주장한다.

4. 「단통법」 시행 6개월 동안, 이번에 드러난 것과 같이 이동통신 사업자 간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기업의 마케팅비용을 감소시켰을 뿐, 정부가 발표하는 보조금 상한제 발표 주기인 1주일을 주기로 새로운 소비자차별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통신비 인하 없이 단말기 구입가격 상승만 존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통사 영업실적.png

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손을 놓고 성과만 치켜세우고 행정적 편리만을 위해 전담단속반 신설만을 계획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을 목적했든 간에, 실제 발생한 결과에서는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소비자권익증진에 대한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통신시장에서의 1위사업자의 지위가 유지강화되는데 기여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6. 가계통신비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위주에서 요금 경쟁, 통신서비스 품질경쟁, 단말기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과도한 쏠림현상,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7. 실효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통신요금 인하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차별해소라는 명분으로 보조금 규제 정책을 내세우며 정작 보편적 통신비 인하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외면해 왔다. 이통사 역시 특정요금제 출시를 마치 통신비를 인하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사업자 정부 모두 소비자를 현혹하지 말고, 보편적인 통신요금을 인하를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8.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동통신사간 묵계에 의한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방해하는 「단통법」을 즉각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한다.


※ 최초 성명내용 중 SKT의 영업이익 관련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최초 내용과 달리 SKT의 경우 2014년 4분기 대비 2015년 1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부 인건비 상승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SK텔레콤 발표자료)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