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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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수용하라

무작정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만 하는 통신3사를 규탄한다 국민이 염원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에 무성의 시민단체 위원은 통신사에 항의 뜻으로 중도 퇴장 통신비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소와 설득을 계속할 예정 1.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회의장에서 제8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위원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도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시민단체 위원 4인(이하 시민단체 위원)은 통신 3사를 규탄하며 오후 4시경 중도 퇴장했다. 2. 시민단체 위원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되면서 통신비 인하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 해왔다.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1월 11일과 1월 26일,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했고, 특히 해외 기간통신사업자 중에서 저렴하고도 기본 제공량이 많은 요금제를 제시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함을 제시했다. 3. 그러나 통신 3사는 이번 8차 협의회에서도 아무런 대안 없이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통신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염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역력했다. 작년 SKT는 최대 매출을, KT는 매출 23조 원대 회복을, LG U+는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그런데도 저가 요금제 출시를 못 하겠다고 버티는 통신사들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 4.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 유통관계자, 학계, 정부, 시민단체까지 통신비 관계 전문가가 총망라하여 모인 협의체이다. 이전에는 이런 협의체가 없었다. 모처럼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는데,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인 통신 3사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향후 시민단체 위원은 통신 3사가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호소와 설득을 계속할 것이며, 가계...

발행일 2018.02.09.

사회
mVoIP과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대한 이용자포럼의 입장

  mVoIP 때문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 문제는 mVoIP이 아니라 방통위의 기형적인 정책이다!   한국MVNO협회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의 매출액이 37~58%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오늘 열리는 권은희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그러한 취지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mVoIP의 세계적 추세로 인해 `mVoIP 전면허용' 및 `MVNO 제도 폐기'라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위 진단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우선,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MVNO사업자들이 mVoIP 전면 허용 정책등을 통하여 기존의 통신사업자(MNO)와 경쟁을 시도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VNO사업자들이 mVoIP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그 이유는 첫째, MVNO가 데이터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에는 통신사에 망임차료로 지급해야 할 도매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의 망임차료가 소매가할인방식으로 책정되게 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망사업자와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제도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MVNO는 무제한요금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MVNO가 MNO의 망정책에 의존적이어서 mVoIP 차단이라는 기존 MNO의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통신3사는 mVoIP도 차단 제한하면서 MVNO와의 경쟁도 제한하는 상황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MNO들의 부당행위를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시장 성숙기에 이른 상황에서 MVNO를 도입해 보았자 MVNO의 점유율이 5%밖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를 진정으로 소비자 후생의 수단으로 도입한 것인지에 대하...

발행일 2012.07.19.

경제
통신3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부과에 대한 입장

공정위는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강화해야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휴대폰 유통구조의 혁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기형적인 보조금 지급관행, 왜곡된 휴대폰 유통구조를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독과점 시장에서 대기업의 관행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리고 제조사 보조금, 통신사 보조금, 요금제할인, 기간약정할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생색내듯 휴대폰을 판매한 것은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이다. 통신사-제조사가 시장독점력을 남용하여 서로 짜고 휴대폰 유통구조를 독점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는 자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가 유통망에 직접 휴대폰을 공급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가격경쟁 차단은 직접적인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향후 이같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여전히 반복되면서 이번 재벌의 불공정행위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낮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재벌들이 불공정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이 잃는 손해액 보다 크다는 것을 이용해 계속해서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담합이 관련 매출액의 10%내에서 부과하고 있고, 나...

발행일 201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