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과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대한 이용자포럼의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7.19. 조회수 2196
사회
 

mVoIP 때문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

문제는 mVoIP이 아니라 방통위의 기형적인 정책이다!

 



한국MVNO협회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의 매출액이 37~58%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오늘 열리는 권은희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그러한 취지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mVoIP의 세계적 추세로 인해 `mVoIP 전면허용' 및 `MVNO 제도 폐기'라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위 진단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우선,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MVNO사업자들이 mVoIP 전면 허용 정책등을 통하여 기존의 통신사업자(MNO)와 경쟁을 시도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VNO사업자들이 mVoIP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그 이유는 첫째, MVNO가 데이터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에는 통신사에 망임차료로 지급해야 할 도매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의 망임차료가 소매가할인방식으로 책정되게 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망사업자와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제도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MVNO는 무제한요금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MVNO가 MNO의 망정책에 의존적이어서 mVoIP 차단이라는 기존 MNO의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통신3사는 mVoIP도 차단 제한하면서 MVNO와의 경쟁도 제한하는 상황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MNO들의 부당행위를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시장 성숙기에 이른 상황에서 MVNO를 도입해 보았자 MVNO의 점유율이 5%밖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를 진정으로 소비자 후생의 수단으로 도입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착화된 과점상태인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MVNO의 도매가를 정상화시키고, MNO와의 불공정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mVoIP의 전면 허용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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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MNO)로부터 망을 임차하여, 이용자에게 자체브랜드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재판매) 하는 서비스.

mvno개념도.jpg

(출처.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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