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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결과

  입법을 통한 해결 긴요, 국내기업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료 차별 문제 더 이상 지체해선 안돼 - 국내‧외 사업자간 자율규제의 한계, 글로벌CP스스로가 자초한 일 - 망 접속료 등가성에 기반한 망 사용 차별 금지행위, 공정한 계약체결, 정부 조사권 도입 긴요 - 국회는 대선 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마무리 해야   1. 경실련은 지난주 1/14(금) 국회에서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업계‧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기업에 대한 망 접속료 차별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토론회  개요> 개요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일 시: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4시 ○ 장 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토론회 다시보기 :  https://youtu.be/euCQ6oVpUKA ☞ 자료집 :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클릭, 다운로드) ○ 주 최: 국회의원 조승래‧박성중‧전혜숙‧김영식‧양정숙 ○ 주 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 발 제: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대 교수) ○ 토 론: - 신민수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 조영기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그 결과, 망 접속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행위, △공정한 계약체결, △정부 조사권 도입 등을 촉구하는 각계의 의견이 이구동성으로 쏟어져 나왔다. 즉,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 토론회를 주관한 경실련 정미화 공동대표는 “통신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망 이용 대가를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

발행일 2022.01.17.

경제
[토론회]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일시: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 장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자료집 :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클릭, 다운로드)     경실련은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통신3사의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와 SKB 간의 소송전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과 국회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조속한 입법을 통해 망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를 이젠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20113_개최보도_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1월 14일 오후 2시) 220114 [웹자보]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종) 220114 [자료집]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종) 토론회 결과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cej.or.kr/74352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발행일 2022.01.14.

경제
[논평] 공정위「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통신3사 봐주기는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차별 및 경쟁제한 방지를 포기해버린 결정이다 - 국내CP와 소비자들에 대한 통신3사의 요금차별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무시해버린 매우 부적법한 결정 - 공정위는 면책 결정을 전면 재고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1. 경실련이 지난 2019년 4월경에 신고했던「통신3사(KT, SKB, LGU+)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24일(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년 6개월을 넘어 드디어 결론을 내렸다. ‘△통신3사가 글로벌CP에게 망 이용료 지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 △일부 비용을 지불받고 있어서 적극적인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국내‧외CP들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차별취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 SKB-넷플릭스 1심 판결과 현재 국회 추진중인 관련 입법(안)들을 적극 참고하여 판단했며 덧붙여 설명했다.   2. 하지만 이는, 통신3사가 책임 무능력자로 고의가 없으며, 소급입법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글로벌CP로부터 향후 “돈”만 받으면 차별이 해소된다는 온정주의 식의 괴변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이러한 면책 결정은 하등의 이유조차 없으며 매우 부적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통신3사는 기간통신사업자(ISP)로서 망 이용료 차별 취급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이용자간, 즉 국내・외CP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요금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해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3사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통신3사가 국내CP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할인이나 이용혜택 약정조건 등 트래픽 경쟁혜택을 배제하여 상당주의의무를 해태 해왔던 잘못에 대해 객관적인 위법 사실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법하다. 오히려, 통신3사가 자사의 마케팅 이익과 특정 글로벌CP로부터 배타적...

발행일 2021.12.31.

경제
[성명] 공정위는 「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 연내 처리하라

  공정위는「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사건 연내 처리하라 - 더 이상 미루면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24일 통신3사(KT, SKB, LGU+)가 국내‧외 CP(콘텐츠 제공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왔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http://ccej.or.kr/52949). 이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국내에서 높은 트래픽 점유율을 차지하며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상응하는 망 접속료를 통신3사가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오히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서 발생해왔던 국내‧외 CP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쏘아올린 작지만 중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2년6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현재까지 제대로된 심의조차 진행치 않았다. 심의규칙에 따라 통상 ‘6개월 이내’ 사건심사와 더불어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정위는 예외규정을 남용하여 차일피일 아직도 “사건조사 중”이라고 깔아뭉개며 조사연장조치만 무기한 반복해왔다. 사건 당사자인 통신3사의 편익만 봐주면서, 국내‧외 CP간 망 접속료 차별문제를 방치했던 결과이다.     때문에, 현재까지 공정위가 사건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이와 관련된 집행기준을 제공치 않아 현재 넷플릭스—SKB “망 접속료 무임승차” 사건에 있어서도 현행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간 국내 CP들의 경쟁기반이 계속 축소되고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공정거래로 판단한 국회와 정부 타 부처에서 나서서 뒤늦게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2020.1.27.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성 확보 등 망 품질 유지‧관리의무(전기통신사업자법 제22조의7, 2020.6.9.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

발행일 2021.11.11.

소비자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 최대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 - 향후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 1.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오늘(22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협의회는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 염원과 기본료 11,000원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책협의회는 정부, 학계,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사업자, 유통관계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구성되었다. 참여위원들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총 9회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임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종료된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고령층 요금감면 등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통신3사가 대안 없이 반대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한다. 2. 부족하지만 성과를 찾아보자면, 정책협의체 구성 자체가 중요한 성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을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갤럭시S9부터 통신사에서 판매되는 단말기와 같은 가격과 시점에 자급제폰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고령층 요금감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3. 그렇지만 아쉽게도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 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나 산정절차 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발행일 2018.02.22.

소비자
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 이동통신 시장 경쟁미흡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실종 - -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 1.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을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선택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T가 출시한 LTE 요금제 95종 중에서 3만원 미만의 요금제는 연령 제한이 있거나 장애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계층의 요금제를 제외하면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금제가 6만원 이상되는 고가 요금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u+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3.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신3사의 경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4.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발행일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