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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데 이어 남북의 마지막 연결 고리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한반도 불안정성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전면 재검토 하라. 정부는 개성공단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6,160억 원, 작년 한 해 동안 1,320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줄'을 막겠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북중교역 규모가 60억 달러 이상이고,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이 연간 70억~80억 달러인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성공단 10주년을 맞아 발표된 많은 연구보고서에서도 북한이 10년간 얻은 이익은 임금 수입 3억 달러를 포함해 3억8천만 달러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에 투자한 비용은 최대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천억 원)이고, 이번 4차 핵실험에는 2조 원 가까이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대북 제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대북압박 효과를 봤을 때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124개 입주업체와 3000여개 협력업체의 생존터전인 개성공단의 폐쇄...

발행일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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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UN안보리제재 결의 위반 여부와 상관없어- -정부 금강산관광 재개 위한 고위급회담에 나서야- 지난 21일, 방한한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며, 한국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강산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정부의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 고위 당국자 발언’에 대해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를 포함해 5·24 조치와의 관련성,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이 없다는 (유엔 제재위원회의) 평가가 내려져야 된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관광객 신변보장이라는 3대 조건 외에 UN 대북제재 결의까지 검토하는 건 정부 스스로 금강산관광 재개의 또 하나의 족쇄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금강산관광은 최초의 대북사업으로 민간차원에서 남북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접촉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소통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관광이 중단된 지 6년이 넘으면서 남북 주민들 간의 상호 이질감만 증대되었으며 한반도에 갈등과 대립만 커져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에 절반 이상이 도산했으며, 고성 지역 주민들은 준재난지역 신청을 요청할 만큼 우리 쪽 피해도 큰 상황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이번 UN대북제재 결의안 검토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의 다양한 사업이 망라된 제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도 사실상 유일하게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부분만 빠져있다. 기대했던 박 대통령의 8.15경축사 역시 관광재개와 같은 남북관계의 궁극적 변화를 유도할 만한 내용은 들...

발행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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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은 통일부 고유기능 훼손 우려- -청와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부처 간 유기적인 통일담론 확대에 노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밝힌 통일준비위원회 구상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른바 ‘통일대박’의 후속조치로서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와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최근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잇따라 통일부가 배제되고 있는 형국에 또 다시 청와대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통일부 존재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통일부의 본래 역할은 다양한 통일논의를 정부차원에서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부의 고유역할을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주도하고 있으며, 통일부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북한은 남북고위급 접촉 대상으로 통일부가 아닌 청와대를 지목하면서 통일부의 위상은 바닥을 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군 출신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의 특수한 관계 상 대북정책은 상황에 따라 유연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군 출신 외교안보라인은 안보 우위 담론으로 정책 결정을 주도함으로서 대화를 방점으로 한 화해‧협력 기조를 차단할 우려가 크다. 또한 대북정책에 있어 통일부 배재는 외교·통일·안보정책의 통합조율 기능 저하로 이어져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강경일변도의 편중성을 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

발행일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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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_진보-보수간 날 선 공방

   "대북강경정책은 대북정책의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할 것"  "현란하고 낙관적인 가정에만 집착하는 남북관계는 사상누각일 뿐"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도 덩달아 좋아지고 나아가 북미관계도 좋아진다는 ‘순차적 삼각 순환구조논리’는 스스로 대북정책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고유환 동국대 교수) “‘남북관계만 잘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란 편견 속에 북한에 매달리는 행태를 반복하여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평화적 통일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유호열 고려대 교수)   (사)경실련통일협회가 6일 오전 인권위에서 개최한 ‘통일부 조직·기능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학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와 유호열 고려대 교수간에 벌어진 논쟁은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을 놓고 진보와 보수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나타났다. 두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통일부의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에서의 통일부 기능 재조정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유환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이 그 동안 ‘친북좌파정권 10년’, ‘잃어버린 10년’ 등을 거론하면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퍼주기’라 비판했기 때문에 포용정책을 쉽게 계승하기 어려운 자가당착에 빠져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영향력을 절대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영향력을 부차시하면서 스스로 대북정책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에 의한 북핵폐기를 강조하고, 북미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 갈뿐 능동적으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북핵 해결의 구체적 전략과 적극적 역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미관계우선주의는 북핵해결 등에서 남북관계의 선순환구조를 무시하는 것으로 ‘사대주의’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힘의 논리에 입각한 일방주의’를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인...

발행일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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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_통일남북관계전문가 140인, 통일부 폐지 철회 촉구

  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통일부 폐지 철회” 촉구 전국 140여명 성명 발표...“대북사업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 꼭 필요” “체계적인 대북프로그램 필요...통일부 위상 더욱 강화돼야”   “통일부 폐지는 민족적 의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통일과정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위상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4일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40여명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철회되기를 촉구하였다. 이번 성명은 지난 16일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통일부 폐지가 확정되자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에 전향적 사고를 요구하며 나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통과를 놓고 정치권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노대통령의 거부권 발언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폐지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제관계 전문가들까지 대거 참여하면서 외교부로의 통일부 흡수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들은 “우방과의 긴밀한 공조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를 국익과 외교문제로만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정책의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수용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라며 통일부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나친 외교중심 논리가 주변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남북관계가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통일부의 폐지로 “통일정책이 외교정책에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차이에 집착하기 보다는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일회성 대북사업이 주를 이루면서 ‘퍼주기’ 등 남남갈등”을 불러왔기 때...

발행일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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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_통일부 폐지는 과거 대북정책의 감정적 처사에 불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한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고려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통일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민족적 과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처사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 폐지 결정은 적대관계 속에서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방기한 결정이며, 통일부의 업무성격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징성을 무시한 결정이다. 지난 정부의 통일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고, 업무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부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업무내용과 성격도 중요하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다른 경제부처와 같이 조직적 효율성만을 가지고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통일부 폐지로 일반 국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화해협력에 대한 소극적 혹은 부정적 의식을 확산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특히 기존 외교통상부의 기능으로 흡수될 경우, 남북관계가 단순한 국가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특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이익이라는 외교적 논리에 의해 남북관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향후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외교통상부는 미·일·중·소 주변강대국의 영향과 이해가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처로서 우리정부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남북관계가 주변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종속변수로 전락될 개연성도 크다. 이로 인해 대북정책에 대한 혼선을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난맥상이 드러날 것은 자명하다. 그 동안 (사)경실련통일협회를 비롯해 많은 단체들과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발행일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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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_통일부 통폐합이 아닌 대북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부처간 조정이 필요

  새 정부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의 입장     우리는 최근 통일부의 대북정책 기능을 외교통상부에 흡수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움직임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통일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민족사업 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의 핵문제에 대한 감정적 처사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정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 우방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명박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이는 남북관계를 국익과 외교문제로만 보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남북관계는 장기적으로 통일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외교의 영역과 대북정책의 영역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국제적 공조나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부처 간 기능 재조정 및 정책결정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시정할 문제이지 통일부를 통폐합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다. 과거의 정책결정 시스템의 부정적 인식에 집착한 이와 같은 움직임은 결국 국민적 통일의식 저하로 연결되어 분단의 고착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우리는 통일부 통폐합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민족적 과제로서 ‘통일’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평화통일을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지향을 ‘통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66조에서는 평화적 통일의 의무를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통일부의 통폐합은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외교부로의 통폐합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을 충돌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통일’은 민...

발행일 20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