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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도로공사 18개 고속도로 통합채산제 불법 적용

  불법적 통합채산제 운영으로 경인고속도로 이용자 피해 -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라 -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에까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 적용 고속도로를 일괄 승인받은 2007년 이후에 개통된 고속도로와 신규 구간에 대해서는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1개 고속도로 중 아예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지 않은 10개 노선과 신규구간을 승인받지 않은 노선까지 합해 18개 노선의 고속도로에 대해 불법적으로 통합채산제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 된다.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이렇듯 통합채산제를 편법 적용해서 징수한 통행료만 지난 3년동안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 이상을 이미 회수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폐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도로의 통행료 수납이 건설비 대비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합채산제 적용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해서 수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18개 불법 적용노선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현재까지의 통행료 수납으로 건설비를 이미 충당한 것이 됨으로 한국도로공사 주장의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통행료를 불법적으로 징수해 왔고,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책임을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억울하게 떠넘겨 온 것이...

발행일 2012.10.11.

부동산
서울 춘천간 통행료 반값으로 인하하라!!!!!

  대통령은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전면수사를 지시하고, 민자시설의 사용료를 반값으로 낮춰라 - 사업자 선정과 건설단계 특혜만 제거해도 , 통행료 반값된다.    경실련은 2006년 1월 ‘서울∼춘천’과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원가분석 결과를 발표했었다. 당시 분석결과 약정이윤보다 4.8배와 5.2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했었다.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의 제도개선 대안으로 가격경쟁방식 도입, 가격검증시스템 구축, 표준품셈 폐지와 시장단가제도 도입,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등 전면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무늬만 만간자본투자인 특혜사업에 대한 제도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 곳곳에서,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경쟁적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 활성화라는 겉포장 속에서 검은 뒷거래와 특혜가 남발되고 있다. 나라의 곳간을 책임져야 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위임해준 사업권한과 사업자 선정권한, 사업비용 결정권한과 사업과 공사감독권한 등을 이용 시민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관료들은 시민이익과 이용자들이 아닌 민간투자로 위장한 토건업자들 편에서 단계마다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황당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지난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였다고 했으나, 민투법 시행령에는 버젓이 존치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믿어달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실제이용승객이 예상의 7%에 불과하여 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일자, 부랴부랴 한국철도공사(KORAIL)에게 지분을 매입토록하여 비난을 모면하기에 급급하였을 뿐, 민자제도의 근본적 처방과 조치가 없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이득규모, 정부지원규모 및 통행료 수준 등으로 판단컨대, 민간투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수조원대의 사업권을 수의계약방식으로 확보한 후 사실 상 투자금 한푼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소하청기업 착취를 통해 건설단계...

발행일 2010.04.15.

부동산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민자사업도로의 높은 통행료 문제는 이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등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바 있다. 동일한 거리와 차로를 전제로 재정추진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통행료를 비교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재정추진 고속도로의 2.38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1.84배 더 징수하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재정사업의 경우 투자비 회수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민자사업은 30년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다시 민자사업도로의 거품이 반복되는 것이다. 공사비 등 사업비와 통행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민자사업도로 통행료는 공사비와 통행량 모두 부풀려진 상황에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큰 정부 최소운영수입보장금제도는 거품에 프리미엄까지 얹혀놓은 형국이 되고 있다. 결국 민자도로 건설사들은 교통량이 적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정부가 보장하는 수입을 챙기면서 통행료 수익까지 노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만으로도 도로 만들겠다” 민간투자사업 정책 알아보기 최소운영수익보장으로 혈세 지출하고 있어   공공성을 가져야할 대표적 분야로 꼽혀온 도로건설에서 민간자본과 건설사 위주 정책이 과다하게 진행되는 사례로는 앞서 진단한데로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우선 지적된다. 민자사업 1호로 추진된 인천공항고...

발행일 2006.08.19.

부동산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부담 가중

  전국 곳곳에서 도로건설공사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90년대 초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직전의 토건국가 공사판이 연상될 정도다. 정부는 특히 비용절감과 공사능력에서 장점이 있다며 민자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애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으며 소수의 재벌급 건설사들의 폭리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전반적인 민자사업 중 고속도로 민자사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쉬운 공사여서 기획이 쉽고, 현행 표준품셈을 이용한 공사원가상정에서 부풀림이 가장 심한 토공분야가 도로건설의 주를 차지하고 있어 손쉽게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운영단계에 있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규모가 전체에서 30%를 웃돌고 있어 모든 자원이 민간자본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재정지원과 별개로 완공 이후 최고 90%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통해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다. 민간자본의 위험부담을 덜어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미명아래 국민 혈세로 메꾸는 ‘무위험, 고수익’의 민자도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교통수요예측은 민자도로건설사업의 추진여부 및 타당성을 결정하고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무엇보다 시설의 규모와 사업시기의 결정, 도로 사용료, 정부가 지원하는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등...

발행일 2006.08.19.

부동산
[건설 거품을 빼자] 특혜백화점 '민자고속도로'(上)-'뻥튀기 사업비' 정부는 OK

  민자도로사업이 대형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공사비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건설업체에 또다시 비싼 통행료로 20년간 수익을 보장해주는 정부의 허술한 정책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는 하청업체들을 손아귀에 넣고 휘두르면서 앉아서 수천억원씩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민자사업 등 건설공사에서 낭비되는 예산만 줄여도 세금 인상없이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거품공사비 방조한 정부   국가 재정으로만 건설하는 고속도로는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다.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현실성있게 조정된다. 가격경쟁입찰(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당초 공사비의 55~60%, 적격심사 75~85%, 턴키·대안입찰은 85~95%선에 결정된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재정사업과는 달리, 사업제안자가 작성한 사업비를 그대로 수용한다. 제안된 사업비에 대한 정부의 검증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판단할 기준도 없이 협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굳이 낙찰률을 얘기하자면 100%다. 결국 공사비가 부풀려지도록 정부가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업체끼리 경쟁도 없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민자도로건설을 포함한 37개 민자사업중 6개 사업만이 두개 이상 업체(컨소시엄)가 사업권 경쟁을 벌였다. 일반 국책사업은 단독입찰할 경우 자동적으로 유찰된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상만 잘 하면 높은 공사비를 받아낼 수 있다. 경실련 신영철 정책위원은 “전문성도 없는데다 건설업자들 편인 공무원들이 협상에 나서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면서 “민간이 제안만 하면 사업성이 없는 사업도 민자사업이 돼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한 관계자는 “기존 발주된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 무늬만 건설회사인 대...

발행일 200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