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춘천간 통행료 반값으로 인하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0.04.15. 조회수 2197
부동산

 


대통령은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전면수사를 지시하고,


민자시설의 사용료를 반값으로 낮춰라


- 사업자 선정과 건설단계 특혜만 제거해도 , 통행료 반값된다.


 


 경실련은 2006년 1월 ‘서울∼춘천’과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원가분석 결과를 발표했었다. 당시 분석결과 약정이윤보다 4.8배와 5.2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했었다.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의 제도개선 대안으로 가격경쟁방식 도입, 가격검증시스템 구축, 표준품셈 폐지와 시장단가제도 도입,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등 전면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무늬만 만간자본투자인 특혜사업에 대한 제도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 곳곳에서,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경쟁적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 활성화라는 겉포장 속에서 검은 뒷거래와 특혜가 남발되고 있다. 나라의 곳간을 책임져야 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위임해준 사업권한과 사업자 선정권한, 사업비용 결정권한과 사업과 공사감독권한 등을 이용 시민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관료들은 시민이익과 이용자들이 아닌 민간투자로 위장한 토건업자들 편에서 단계마다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황당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지난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였다고 했으나, 민투법 시행령에는 버젓이 존치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믿어달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실제이용승객이 예상의 7%에 불과하여 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일자, 부랴부랴 한국철도공사(KORAIL)에게 지분을 매입토록하여 비난을 모면하기에 급급하였을 뿐, 민자제도의 근본적 처방과 조치가 없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이득규모, 정부지원규모 및 통행료 수준 등으로 판단컨대, 민간투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수조원대의 사업권을 수의계약방식으로 확보한 후 사실 상 투자금 한푼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소하청기업 착취를 통해 건설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국민의 세금과 이용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당이득을 지속적으로 취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실 상 민간자본의 투자가 전혀 없는 무늬만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토건재벌만을 위한 특혜구조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전면중단하고 과거 그리고 현재추진 중인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와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사업비용 무상지원하고, 금융보증 포함 85%를 정부가 부담하면서까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을 결정한 책임자를 밝혀내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주)가 2001.9.14. 사업제안서를 단독제출하고, 2002.9.10.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04.3.19.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제안서제출 후 2년 반의 기간을 거쳐 날인된 실시협약내용을 보면, 정부가 2조2,537억원 중 42.5%인 9,585억원(=4,562억+5,023억)을 무상지원하고, 정부금융지원 9,714억을 합치면 전체비용의 85.6%인 1조9,299억을 직ㆍ간접적으로 투자하기로 되어있다. 결국 민간투자사업자는 사업비용의 14.4%인 3,238억만 투자하고, 7배규모의 사업권을 확보한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정부가 절반가량을 무상으로 직접투자하고 정부금융보증까지 합쳐 85%이상의 부담하는 특혜 협약내용을 결정한 책임자를 밝혀내라.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부도덕한 고위공직자들이 즐비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나라의 곳간 열쇠를 도둑들에게 맡긴 꼴이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온갖 특혜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권을 남발하여 국가부채를 늘리고, 향후 20- 30년간 민간투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며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와 책임자를 밝혀내라.


 


 30년 고속도로만 건설해 온 한국도로공사라는 고속도로 전문공기업이 존재 함에도 대체 왜 재무투자자도 아닌 부패를 일삼는 한 푼 투자 없이 사업권만 따내는 토건기업 중심의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사업권이 넘어가게 되었는지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


 


 경실련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약정단계와 건설단계에서 발생했을 이득규모가 약정이윤의 6.6배나 되는 규모임을 밝혀냈다. 조사, 설계비와 부대비용 등에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추정한 규모이다. 그간 토건기업들이 분식회계 등의 회계조작을 통해 제대로 세금조차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실련은 실제 하청기업과 약정내용과 지출내용이 사실인지와 사실대로 회계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세금을 납부 했는지 등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자와 투자자이고 건설공사를 따낸 토건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 할 것이다. 세무당국은 정부와 서면으로 약정한 내용대로 제대로 건설단계마다 비용과 원가가 투입되었고 약정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라.


 


 민간투자사업자는 부풀린 사업비용과 건설대금 그리고 이를 기초로 책정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행료 수입과 지출내역 등과 제대로 세금은 했는지를 조사하기 바란다. 무늬만 민간투자사업 일뿐 사실 상 토건특혜사업인 수익형민자사업(BTO)에서 사업비용의 90%를 차지하는 공사비용을 2배가량 부풀렸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사업에서 얻은 실제 이윤을 줄이기 위해 또 탈세를 목적으로 분식회계의 가능성과 의혹이 있다. 건설비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직접공사비’에서조차 30%가량을 챙긴 것을 보더라도, 민간투자를 빌미로 사실 상 건설공사를 수의계약방식으로 수주한 토건투자자들도 세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3. 민간투자사업자가 직접공사비용에서 챙긴 부당이득을 환수하라


 


 민자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비용은 총사업비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의 직접공사에 투입하기로 약정된 비용이므로 이득을 챙겨서는 안된다. 정부와 약정가격이 부풀려지는 원인은 정부가 만드는 정부공사의 비용산정 기준 때문이다. 가격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품셈은 실제비용 보다 약 2배 부풀려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엉터리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이 가격 100%적용받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도 직접공사비용의 약 30%를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투자사업자가 건설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득으로 챙겨간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약정위반이므로 회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등 주무관청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고속도로 등 공공건설사업을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자가 건설단계에서 직접공사비용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도급 통지를 받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방조해 왔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물가변동금액으로 지급한 비용은 2,206억인데도 그 중 10%정도인 210억만을 하청업체에게 지급했을 뿐, 나머지를 챙긴 것으로 보아 계약상 지급키로 했던 물가변동금액은 삽질 한 번 하지 않은 민간투자사업자로 포장된 원청기업들이 챙겼을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용 확보를 목적으로 반영했을 물가변동금액 반영이 엉뚱하게도 사업자로 포장된 원청토건 ‘브로커의 이익‘만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4. 폭리수단인 원가계산(표준품셈)방식을 시장단가제도로 바꿔라


 


 경실련은 2005.5.30.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국도사업의 정부원가계산기준(품셈, 물가자료)이 시장가격보다 2.6배나 부풀려져 있음을 밝혔고, 2005.11.9.에는 고속도로 또한 정부원가계산기준(표준품셈)이 시장(하청)가격보다 2.2배나 부풀려져 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다단계 하청착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건설비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청가격과 구매가격 등 시장가격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비용 산정 기준(한국만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국가 적용)을 즉각 바꿔야 한다. 품셈을 비용 산정 기준으로 사용토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 정부는 시장단가제도를 시행하라.


 


5. 전문 가격검증기구를 설치, 모든 공공사업의 가격검증을 의무화하라.


 


 민자사업은 보상비와 정부보조금액 등을 합치면 총사업비의 절반가량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금융보증까지 합치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재정사업이나 공기업을 통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적용한다면,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가능하다. 토건기업의 폭리는 사라지고, 공정한 거래로 건설비용이 반값 된다. 또 통행료 등 사용비용도 반값이 된다. 그럼에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비용이 부풀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토건재벌들과 사업권한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중앙부처 장관들이 검은 거래를 위해 토건중심의 민간투자로 우장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민간투자사업이 지속되는 이유는, 「사업발굴→사업기획→(예비)타당성검증→협상대상자선정→실시설계→건설시공→운영단계」단계마다 비용검증시스템이 없어 특혜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에게 위임된 사업권한을 이용 딴생각을 하고, 사업의 성과나 평가를 거부하는 이유도 완성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공사비, 공사기간 및 이용량 등)를 공무원사업가들은 원치 않아 사업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선진국들은 사업추진단계에서 비용검증을 거쳐 과다·과소 책정되는 경우를 보정하고 있다.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우리나라가 더욱 더 강화하여야 할 가격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것은 폭리를 조장·묵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건전문가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가격검증시스템과 전문적산사(QS 또는 Cost Engineer) 제도를 도입하여 토건국가의 부패와 거품 그리고 특혜 제거에 나서기 바란다.


 


6. 10억 이상 국책사업은 절반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하여 브로커를 퇴출하라.


 


 민간투자사업도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행정부와 입법부는 세금이 투입하는 국책사업에서 자기자본을 사실 상 투자하지도 않는 토건원청업체들이 삽질 한 번 하지 않고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 썩어빠진 공무원에게 위임된 사업권한을 박탈하여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전문기업에게 사업권한을 넘겨라. 우리나라의 건설은 사업만 따내 이득만 챙기는 Broker회사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건설기능 인력의 고용안정,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국가사업과 국가시설의 조달방식과 생산구조를 직접시공의무제도로 바꿔야 한다. 그간 사업권을 이용 폭리만 취하며 재벌로 성장한 토건재벌들은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중소하청기업만 착취하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수십년 건설상품을 직접제조하고 생산하는 건설인력들은 착취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최근 동남아의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수입되는 건설인력으로 인해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사회 경제적 약자인 중소하청기업들의 피해와 누구도 보호 해 주지 않는 6-70년대 건설의 역군들인 중장비와 화물 덤프 등 운반기계와 건설인력들은 지난 50년간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는 누구도 이들을 보호하거나 대변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 해 온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느 나라도 토건상품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건상품은 필요하면 수입을 해 올 수 있는 제조 물품과 다르다. 수억에서 수천억, 수조에서 수십조 규모의 다양한 건설상품의 건설원가를 낮추면서도 질과 수명을 2배 이상 높여야 한다. 이러한 일을 위해 건설인력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또 상품의 질도 개선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일을 최일선에서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건설노동자들이다. 이들의 힘이 국가의 힘임을 잘 아는 대통령이 직접 민자사업과 공공사업 등 모든 토건사업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이제는 건설상품의 양보다는 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사업과 국책사업은 직접시공제를 즉각 도입해야 하고, 최소 10억 이상 모든 사업은 절반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7. 국책사업 정보(협약서, 공사비 내역서 등)를 상시 공개하라


 


 주권자인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정보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토건사업 이명에 아직도 부패와 비밀이 많다. 밀실거래가 성행하고 비밀이 많은 토건사업은 정치인 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사장노릇을 하며 민간기업과 거래를 한다. 임자 없는 돈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검은 뒷거래를 우선시 한다. 토건사업 이면에 부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책사업과 민자사업 등 주권자의 머슴인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비전문가들인 머슴이 토건사업의 사실상 사장노릇을 대행하는 국가사업의 모든 정보를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털끝만큼도 감출 수 없도록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제도를 개혁하기 바란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국가사업, 국책사업 그리고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에 대한 기초정보인 사업 약정내용, 계약 서류와 협약서류, 설계내역(도급내역 포함), 하청내역과 그리고 원ㆍ하청대비자료 그리고 기성대가와 선금 지급현황 등 모든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하기 바란다. “끝”


 


* 문의 : 경실련 시민감시국 Tel. 02. 766. 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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