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관리자
발행일 2006.08.19. 조회수 2390
부동산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민자사업도로의 높은 통행료 문제는 이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등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바 있다. 동일한 거리와 차로를 전제로 재정추진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통행료를 비교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재정추진 고속도로의 2.38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1.84배 더 징수하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재정사업의 경우 투자비 회수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민자사업은 30년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다시 민자사업도로의 거품이 반복되는 것이다.


공사비 등 사업비와 통행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민자사업도로 통행료는 공사비와 통행량 모두 부풀려진 상황에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큰 정부 최소운영수입보장금제도는 거품에 프리미엄까지 얹혀놓은 형국이 되고 있다. 결국 민자도로 건설사들은 교통량이 적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정부가 보장하는 수입을 챙기면서 통행료 수익까지 노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만으로도 도로 만들겠다” 민간투자사업 정책 알아보기


최소운영수익보장으로 혈세 지출하고 있어


 


공공성을 가져야할 대표적 분야로 꼽혀온 도로건설에서 민간자본과 건설사 위주 정책이 과다하게 진행되는 사례로는 앞서 진단한데로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우선 지적된다. 민자사업 1호로 추진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보장률이 90%다. 이후 진행된 민자유치사업은 이를 따라해 대부분 90%에 육박하는 보장률이 책정됐다. 과도한 보장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03년 기획예산처는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하고 보장비율을 단계적으로 낮게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경쟁 없는 사실상 ‘수의계약 특혜’와 사업비 과다책정, 민간에게 토지수용 및 사용권한까지 부여하는 특혜를 감안한다면 조정 폭을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각종 재정지원만으로도 민간투자 없이 충분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형편이다.


민간투자 대상 사업의 부적정성도 지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05년 세입·세출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미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춘천, 서울~동두천, 수원~광명, 천안~평택 등 5개 노선을 민자사업을 전환을 재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재정으로 추진한 설계비 등의 낭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민자유치 사업의 사후관리 미흡도 함께 지적됐다. 민자사업자가 자본금을 줄이고 차입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할 경우 금융비용 증가로 법인세 감면효과를 생겨 추가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협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가 자본구조를 변경해 이익이 발생한다면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 간 합리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최소운영보장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계약 갱신 처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재환 기자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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