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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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특별감사를 요구한다

감사원은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 감사원은 총 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 특혜를 규명하라 - 서울시는 2006년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삭제한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9호선 민자사업의 MRG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 9호선 민자사업 협상단 명단과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    지난 14일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9호선 주식회사)가 오는 9호선 운임을 최대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9호선 주식회사가 홈페이지 등에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6월16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수도권 기본운임 1,050원에 별도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반은 500원,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각각 400원과 250원씩 인상될 계획이다.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요금 인상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 과정과 협상 과정에서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협상대표단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총사업비의 2/3을 대주고도 오히려 높은 요금을 보장해 준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는 9호선 민자 지하철 건설에 총 공사비의 2/3를 세금으로 지출하고도, 총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에게 다른 노선과 동일한 운임료를 승인한 이유를 밝혀라.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지하철은 2000년 건설기본계획이 승인되고 2002년 4월 3일 착공되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부족한 국가재정과 서울시 재정을 감안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발행일 2012.04.16.

정치
한전직원 '벤처株테크' 특별감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정부와 국회는 공직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   한국전력의 일부 직원들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뇌 물성 주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제까지 말로만 무성했던 공직자의 株테크 문제에 대해서 다 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력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모뎀을 개발한 벤처기업으 로부터 작년말 증자과정에서 주식을 시세보다 싼값에 한국전력 직원 10명 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놓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 벤처기업은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한전으로부터 유망전력 벤처로 지정받고 '송배전 보호배전반'이란 장비를 한전에 납품한 적이 있 으며 지난해 말 한전으로부터 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한전 직원들이 장외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보다 싸 게 산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로부터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얻었다 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혜라고 본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한전 내규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첫째,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 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한전직원들이 기술개발지원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대가성 주식 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관련 자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직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만약 주식을 받은 한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직원도 관련 법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투자기관인 한전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들의 혐의에 대해서 감사기관의 감사결 과가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은 이제까지 공기업이 모 든 사안을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

발행일 2000.07.26.

정치
옷로비, 파업유도 특별검사 지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옷로비의혹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우리는 특별검사로 임명된 분들이 과거의 법조경험으로 미루어 이들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데 기대를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임명을 보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   특별검사 임명의 취지를 살리고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 별검사에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치 않다. 이번에 특별검사 입법은 시민단체가 입법청원 등을 통해 주장한바 있는 강력 한 권한 부여의 내용들은 전부 누락시킨채 오히려 현재의 검찰보다도 그 권한 이 약하게 되어있다. 수사기관은 60여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사팀은 파견검 사 2인, 파견공무원 10명 등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수사진행 상황 은 전혀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특별검사 활동의 핵심이 되는 관 계기관에 대한 수사기록등 자료제출요구나 검사ㆍ수사관의 파견요구에 대해서 도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별검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특별검사의 개인적 의지와 노력과는 별개로 그 권한의 제한으로 인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일각에서 '특별검사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다시는 특별검사 도입주장이 나오게 않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전혀 공연한 우려는 아니다.   특별검사 임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격려도 중요하 지만 무엇보다 관련 국가기관의 혐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특별검사 임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미 두 사건의 수사를 진행한바 있는 검찰과 경찰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놓고 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기관 이 비혐조로 일관한다면 이는 입법취지에도 반할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기대하 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별검사 임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협조를...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