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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박근혜정부는 건설대기업의 특사요구 거부해야 마땅 - 건설업계의 만연된 입찰담합 불법행위는 과거정부들의 담합 무력화 때문. 박근혜정부는 이전 토건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1. 경인운하・4대강・호남고속철도・지하철 등 대형 SOC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입찰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이 8.15특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서민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결정을 받은 업체는 78개로, 이름 꽤나 날리는 대형업체들은 모두 가담되었다. 우리나라가 형식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를 신봉해 온 듯 하지만, 대기업을 위주로 한 관행화된 담합 카르텔구조 실상이 확인된 것이다.  2. 건설공사의 경우, 강고한 담합카르텔에서 도태되는 순간 국내 건설업을 접어야 할 정도에 이르기에 스스로 담합구조에서 탈피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연이은 담합적발은 과징금의 과다한 경감이라는 흠결이 있기는 하지만,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과거와 같은 특혜사면이 아니라 지금을 입찰담합을 뿌리 뽑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이 입찰담합을 뿌리 뽑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친 박근혜정부라면 더더욱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담합업체들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8·15특사 시혜 건설대기업들, 반성은커녕 오히려 입찰담합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  3. 입찰담합은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행로서, 정당한 경쟁을 방해해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는 절대 해악이다. 시장경제 창시자 아담 스미스 또한 그의 유명한 저서 국부론에서 “같은 상품 분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지 않는다. 어쩌다 만나면 ...

발행일 2015.08.05.

정치
이명박 대통령의 부패비리자 특별사면 단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새 정부,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 단죄해야 법치를 무너트리고, 부패비리 연루자 비호한 범죄행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하 부패·비리사건의 전면재조사에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29일)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최악의 국정책임자가 되지 않기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국민을 무시한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이번 특별사면은 권력형 비리의 핵심당사자인 최측근 챙기기를 넘어, 법치를 무너트리고, 현행 사면 기준을 악용하는 한편, 부패비리 연루자를 비호한 비도덕적, 반윤리적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사면권’을 ‘비리 면죄부’로 전락시킨 이명박 정부는 그 오만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들의 범죄가 이 대통령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심히 망각하였으며, 자신의 측근을 특별사면을 통해 비호한 것은 재임 중의 비리·부패사건에 대한 책임이 퇴임이후에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임기 중 발생한 비리·부패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비리사건 등 검찰의 안일한 수사로 어물쩡 넘어간 모든 사건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밝혀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당선인이 법치주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새 정부에서는 측근ㆍ권력비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한 만큼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발행일 201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