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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은 동일인제도 완화 추진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동일인제도 완화 추진 중단하라 - 동일인제도는 경제력집중과 총수지배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기준 - - 성급한 규제 완화는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기회 상실 - 어제(5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일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희곤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에 대해 혁파·혁신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킬러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며 “기업이 활기차게 나아가는 데 대한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타파하고 혁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향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동일인제도에 대한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성급한 규제 완화 추진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력 집중 심화와 재벌총수의 전횡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될 경우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벌(대규모기업집단이며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존재함)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그 어느 나라보다 심한 나라이다. 이러한 왜곡된 시장경제 현실을 바로잡고자 시행되는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의 수범대상을 정하는 제도가 동일인 지정제도이다. 경제력 집중과 총수의 전횡의 현실에 대응하기위한 최소한의 고육지책인 것이다. 동일인 지정을 기초로 선정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기능하는 다양한 제도가 적용된다. 계열사 내에 특정기업의 경영이 부실이 다른 계열사의 부실로 번지는 것을 막는 상호출자제한, 금산분리제도의 원칙적 적용, 일감몰아주기 공시 등이다.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기본원칙들인 것이다. 결국 동일인제도에 대한 성급한 규제 완화 추진은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발행일 2023.10.06.

경제
[논평]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화 가져올 것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화 가져올 것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 동일인 친족범위와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는 현행을 유지해야 - 사실혼 배우자의 특수관계인 포함은 당연한 것 - 재벌 친족범위 축소로 기업집단 규제 회피와 사익편취 늘어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는 재계의 오랜 숙원으로 결국 공정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이를 무너뜨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기모순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친생자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제도(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회사·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는 대기업집단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는 바로 기업집단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게 된다. 재벌 총수일가들은 혈족 6촌과 인척 4촌과도 잘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총수일가 지분을 떨어뜨려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SK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이 2018년 SK(주)의 지분 일부를 분리 친족에게 준 사례도 있다. LG그룹 역시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족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

발행일 2022.08.31.

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근본적인 문제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의결 재벌총수 일가의 우회적 부당지원 가능, 예외조항 신설로 실효성 저하 국회는 이에 대한 대폭적 보완에 적극 나서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가 처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세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인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먼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이 아닌 제5장(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위법성 판단에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의 핵심은 재벌의 부당지원 등 사익편취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5장의 내용으로 이러한 경쟁저해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물론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바꾸었지만, 이는 제3장의 경제력집중 억제로 규정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재벌의 부당지원 등 위법성 판단에 한계를 갖게 되어 이를 제재하기 어려워졌다. 둘째, 재벌총수 일가의 간접지분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는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재벌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지는 회사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게 되고 간접지분을 통해 우회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불필요한 예외 조항 신설로 사익편취행위의 또 다른 ...

발행일 20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