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삼성직원에게 특혜주는 주택공급개정 철회해야

  -김문수 도지사는 주택배분의 형평성을 저버린 당치않은 '기업프랜들리'를 중단하라 -정부는 삼성 특혜분양을 위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수원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6천여명 등에게 분양우선 혜택을 주려 한다. 삼성 연구원들이 분당, 강남에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광교를 우선 분양해 주면 교통문제나 주거 발달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기업에 장기근속을 했다거나 특별한 기업근로자들에게 해당 지역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도지사의 이 발언은 경기도가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에 “시·도지사가 외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시책상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자에 대해 아파트 등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무주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밝혀진 것이다.  정부는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및 소형주택 우선공급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배분 기준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무주택자 중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일제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에게 85㎡이하 국민주택 규모 총 공급물량의 10%이하를 특별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는 공동주택 총 3만242 가구 중 국민임대주택과 85㎡ 초과 등을 제외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1만1,201 가구의 10%인 1,120 가구를 특별분양해야 한다. ...

발행일 2008.05.16.

부동산
행정도시 공공택지,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몰아주기 특혜 분양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행정도시 공공택지를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특혜 분양을 수사하라. 지난 31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시범생활권 아파트 택지를 12개 단위로 구분, 단위별로 건축설계공모를 해 현대건설ㆍ대우건설 등 1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에게 해당 택지를 수의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행정도시의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택지분양은 명백하게 대기업 건설사에게 택지를 특혜분양을 하기위한 것이며, 이는 소수의 재벌급 건설회사들에게 수억짜리 설계공모를 이유로 수백-수천억의 택지를 수의계약 식으로 넘겨주려는 명백한 특혜․부패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설계공모를 통하여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하는 것은 대기업 건설사들에 공공택지 몰아주기 특혜이자 부패행위이다.  지난 2002년 감사원이 민간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현행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건교부에 시정권고 하였으나,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오히려 용인 죽전과 화성 동탄의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면서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건설업체에게 규정보다 많은 택지를 공급하면서 수의계약을 받도록 하기 위해 소급입법조항을 만드는 등 불법을 하였었다.  그리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택지공급체계의 개혁과 분양가 담합, 폭리문제를 집중거론 되어, 건교부는 신도시 택지공급 방식을 개정할 약속하였고, 이후 신도시의 공공택지 공급에서 이러한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토지공사는 또다시 현상공모를 통한 공공택지 수의계약제도를 시행하였다. 경실련이 토지공사 행복도시건설처에 확인 바에 따르면, 행정중심도시개발특별법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법제도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나, 이는 재벌급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령까지도 바꿔버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을 ...

발행일 2007.11.02.

부동산
수도권 공공택지 57%가 편법 수의계약으로 특혜공급

  최근 4년간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편법 수의계약으로 공급되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는 막대한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2일(수)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공공택지 수의계약 특혜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국정조사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토지공사공동주택지 공급 현황'과 '주택공사 공동주택지 분양 현황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2004년 초반까지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57%인 총89만평, 2조6천억원정도의 택지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편법수의 계약을 통해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택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총 3조 6,519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간사는 이같은 건설업체의 폭리로 인해 "아파트 분양평당 203만원, 33평 기준으로 6,700만원이나 비싸게 분양되어 시민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최근 4년간 집값폭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의계약의  각종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죽전, 용인동백, 화성동탄, 판교, 파주운정 등의 신도시를 들었다. 용인죽전 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88%인 20만2천평이 5개 건설업체와 4개 주택조합에게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되었는데 이들 업체 대부분이 편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관련법에서의 협의양도조건은 '지정고시일 1년전 토지소유'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토지소유조차 하지 않은 택지를 공급받았으며 주택조합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공의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특혜 공급을 받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화성동탄 신도시는 전체의 68%인 22만여평이 협의양도 및 현상설계공모방식을 통해 수의공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양도에 의해 공급된 16만9천평의 택지...

발행일 200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