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57%가 편법 수의계약으로 특혜공급

관리자
발행일 2005.10.12. 조회수 2411
부동산

 


최근 4년간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편법 수의계약으로 공급되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는 막대한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2일(수)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공공택지 수의계약 특혜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국정조사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토지공사공동주택지 공급 현황'과 '주택공사 공동주택지 분양 현황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2004년 초반까지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57%인 총89만평, 2조6천억원정도의 택지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편법수의 계약을 통해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택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총 3조 6,519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간사는 이같은 건설업체의 폭리로 인해 "아파트 분양평당 203만원, 33평 기준으로 6,700만원이나 비싸게 분양되어 시민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최근 4년간 집값폭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의계약의  각종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죽전, 용인동백, 화성동탄, 판교, 파주운정 등의 신도시를 들었다.


용인죽전 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88%인 20만2천평이 5개 건설업체와 4개 주택조합에게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되었는데 이들 업체 대부분이 편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관련법에서의 협의양도조건은 '지정고시일 1년전 토지소유'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토지소유조차 하지 않은 택지를 공급받았으며 주택조합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공의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특혜 공급을 받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화성동탄 신도시는 전체의 68%인 22만여평이 협의양도 및 현상설계공모방식을 통해 수의공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양도에 의해 공급된 16만9천평의 택지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 면적보다 12만평이 추가 특혜 공급되었고, 감사원의 시정권고를 받기도 했던 현상 설계 공모방식을 통해 5만여평이 공급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판교 신도시와 파주운정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1만여평, 23만여평이 수의계약으로 각각 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박완기 국장은 "건교부가 판교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와중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과정도 밀실 행정으로 투명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박완기 국장은 시행령의 경우 개정 과정에서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업체'를 삭제하는가 하면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무상공급'이라는 단어를 임의로 삽입하여 수의계약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정부의 행위로 인해 법치주의의 골간이 흔들리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상실되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편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공공택지 수의계약 실태를 전면 조사할 것을 사정당국과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공공택지 수의 계약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이 수의계약 실태를 전면조사하여 뇌물수수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진상조사와 더불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도시개발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해야한다고 경실련은 촉구했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


[별첨1] 공공택지 편법 수의계약 실태
[별첨2] 특혜공급을 위한 불투명한 관련법 개정
[별첨 3] 특혜공급 관련 국정조사 촉구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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