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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진단2.2탄_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약속 불이행

경실련은 부동산정책 진단 2탄에서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아직까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반소비자적이고 반공기업적인 행태를 알리고 계속 거부하면 공기업 해체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사법부의 잇따른 분양원가공개 판결을 토지주택공사는 거부하고 있다.    주택공사가 공급했던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제기한 분양원가공개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은 “원가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이유로 공개판결을 내려왔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수차례 항소를 하고 있으나, 지난 2007년에 대법원은 주공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아직도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30일 국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을 가결하였고, 이로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기관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주권자에 대한 봉사라는 공기업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신도시개발사업 독점권과 수용권을 휘두르며 집장사·땅장사를 하면서, 오히려 민간기업 보다 더 수익사업에 몰두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집장사와 땅장사를 중단하고,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첫 과제로 지금까지 거부해왔던 과거 분양원가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여 과오를 정리하고, 부당이득금의 일부라도 되돌려주기 바란다. <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년월일 재판부 원고 판 결 내 용 공공기관입장 1 00.1.7 서울행정 법원(4부) 중계주공 입주자 [공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 - 공개는 원가투명성확보 및 행정편의주의 쉬운 공...

발행일 2010.04.20.

부동산
대법원, 서울~춘천 민투도로 건설하도급내역 공개 판결

 지난 11월 26일 대법원은 정부가 서울~춘천 민간투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하도급내역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 하도급 내역서가 공개되어도 회사나 하수급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이번 건설하도급 내역서 공개 판결이 정부 및 공공기관은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함은 물론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정보 대상에 대해 공직사회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적용에 대해 명백히 잘못임을 지적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 사건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춘천고속도로'건설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한 시민(함형욱)이 이 사업의 건설하도급내역서를 통해 토지취득 등 사업시행절차와 재정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국토해양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를 상대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정부는 2007년 3월 9일 하도급 내역서의 공개가 건설회사 및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며 공개 거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행정법원에 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법원(1심)은 정부가 하도급내역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정부 측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제7부)는 하도급내역서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어도 건설사나 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승소 판결(사건 2008누221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을 내렸다. 이에 정부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2009년 11월 26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2009두142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을 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 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간의 자본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다가 사업을 집...

발행일 2009.12.02.

부동산
주공 원가 공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지난 2월 8일 대법원은 인천삼산지구 분양원가 공개소송과 관련한 주공의 항소를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거부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2004년 3월 삼산주공2단지 입주자협의회는 주공에게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주공이 이를 거부하자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공이 앞선 1,2차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 이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소비자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 회복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따라서 그동안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원가공개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원가공개를 미뤄온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즉각  소비자의 요구와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1․31일 정부는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총340만채의 장기임대주택을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고,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주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거부, 공공택지에서의 집장사와 땅장사, 사장의 연이은 뇌물비리와 구속 등으로 점철된 과거를 바로잡고 국민의 공사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뇌물공사’, ‘구속공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원가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주공과 토공에게 내려진 원가공개판결은 12건이다.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들도 즉각 원가공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별첨>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년월일 재판부 원고 판 결 내 용 공공기관입장 1 00.1.7 서울행정법원(4부) 중계주공입주자 [공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 공개는 원가투명성확보 및 행정편의주의 쉬운 공...

발행일 2007.02.12.

부동산
건설업자의 사익을 옹호하는 판결, 유감스럽다

     23일 대전지방법원은 천안시가 아파트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면서 건설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거부하고 분양가 인하를 권고한 것에 반발하여 건설업자(드리미)가 제기한 소송에서 ‘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없이 가격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제도의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주택 소비자인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성(공익)보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익(재산권)의 이해관계가 우선한다는 논리에 사법부가 동의해 준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게 판단한다.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은 과거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가공개 소송, 대구시장의 주택사업계획 반려에 불복해 건설업체가 제기한 소송 등에서 사법부가 소비자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성에 무게를 두어 판결해 왔던 전례와 비교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이 단지 관계법령의 요건에 합치되는가 만을 판단할 수 있으며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매우 소극적인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분양가자율화 이후 집값폭등은 과거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서 그 대가로 선분양이라는 특혜를 주었으나, 98년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서도 특혜였던 선분양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건설업자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균등한 주택시장이 형성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건설업자들은 사업계획승인이나 감리자모집 그리고 분양가 승인 요청과정에서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자치단체장들의 행태를 이용하여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었고, 이윤까지 축소하여 세금도 탈루하는 현상까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폭리로 인해 우리사회의 공공체성이 해체되고 자산의 양극화까지 낳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주택정책의 흐름이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발행일 2006.08.25.

부동산
불법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불가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가 투명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등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현행 부동산실명제법에서도 ‘명의신탁’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며, 지난 200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명의신탁자의 원래 소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실명제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왔다.    지금 우리사회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동산투기가 매우 심각하고, 온 국민들은 투기꾼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당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해줌으로써 부동산거래의 투명성도 상실되고 있고, 탈세, 탈법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우리사회에서 부당한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탈법 등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올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있는 실거래가를 국민들에게 상시공개하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소유‧거래‧납세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9736]

발행일 200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