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춘천 민투도로 건설하도급내역 공개 판결

관리자
발행일 2009.12.02. 조회수 2435
부동산


 지난 11월 26일 대법원은 정부가 서울~춘천 민간투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하도급내역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 하도급 내역서가 공개되어도 회사나 하수급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이번 건설하도급 내역서 공개 판결이 정부 및 공공기관은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함은 물론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정보 대상에 대해 공직사회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적용에 대해 명백히 잘못임을 지적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 사건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춘천고속도로'건설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한 시민(함형욱)이 이 사업의 건설하도급내역서를 통해 토지취득 등 사업시행절차와 재정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국토해양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를 상대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정부는 2007년 3월 9일 하도급 내역서의 공개가 건설회사 및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며 공개 거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행정법원에 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법원(1심)은 정부가 하도급내역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정부 측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제7부)는 하도급내역서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어도 건설사나 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승소 판결(사건 2008누221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을 내렸다. 이에 정부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2009년 11월 26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2009두142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을 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 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간의 자본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다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혈세를 낭비해온 실태가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원도급자가 사업권을 확보하여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가격경쟁으로 하도급을 줘 수백,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정부는 민간사업자들의 사업비 및 수요예측 등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아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여 시민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다. 한마디로 민간투자사업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되고 시민들에게는 ‘혈세 먹는 하마’였던 것이다.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의 건설하도급 내역이 공개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위해 온갖 특혜를 주고 혈세를 퍼주는 민간투자사업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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