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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환경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 외국 고형연료(쓰레기) 수입 불가, 국민적 저항 있을 것   ▲ 환경부의 특정지역 사업 수행위한 제3섹터 설립 조항 삭제   ▲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의 단순 변형이므로 사용하는 시설들도 소각시설과 같은 강력한 환경오염규제를 필요   ▲ 전기검사만으로 시설검사를 대체하는 것은 업계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으로 허용 불가   ▲ 방치 고형연료 처리는 현 이행보증 절차 후 행정대집행 적용   1. 경실련은 지난 12월 5일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환경부의 「자․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외국의 고형연료제품(식물성 원료)의 수입, ②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동투자로 특수법인 설립 및 시설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③고형연료제품 품질 및 인증제도를 품질검사로 완화, ④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사용 및 관리기준 마련, ⑤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규정 마련, ⑥수입되어 방치된 고형연료제품 처리의 행정대집행 등입니다.  3. 경실련은 환경부의 「자․재․법」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외국의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 폐기물고형연료 수입 불가하며, 수입한다면 국민적 저항 있을 것     ⇨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정책은 폐기물 전처리 후 잔재물을 고형연료로 활용하자는 정책이지, 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     ⇨ 환경부가 현실에 맞게 폐기물의 에너지화정책을 전환한다면, 외국의 쓰레기로 생산된 고형연료를 수입할 필요가 없으며, 외국의 쓰레기의 수입은 환경부의 과잉 목표설정과 정책실패를 무마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것     ⇨ 환경부가 국가 기간산업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발행일 2011.12.09.

부동산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

  - 수도권매립지 ‘본 사업’ 발주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중단하고 검증하라.  -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평가할 민관공동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가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하였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면밀한 검토 과정 없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의 기반이 되고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정책으로, ①‘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맞게 친환경성․경제성․신성장동력 기술개발이 담보되는 방법으로 추진하며,   ②다양한 공정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경험․기술 검증한 후 지자체에 보급하며,   ③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성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최적의 전처리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④폐기물 전처리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금지(최소화), 음식물직매립금지, 유기물 안정화 후 처리의 제도화 등을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서가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타당한 분석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① 사업의 평가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방법(수단), 과정 등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경제․재정적 관점 등 특정한 분야로 제한하여 평가한다면 초기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환경정책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적 이득 또는 사회적 편익과 같이 보이지 않아서 계량화하기 어려운 편익들도 매우 중요하므로, 경제성과 환경․사회적 편익이 균형있게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자체가 잘못인지 아니면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기술적 판단의 오류가 있었는지 등의 엄밀한 평가가 없어 아쉽다.  ...

발행일 2010.09.09.

부동산
정부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개선해야한다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실태를 검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조에 맞게 개선하라   - 수도권매립지 ‘본사업’ 발주(9월 예정)를 중단하라 - 현재 가동 중인 시설들의 실태를 검증하기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라 - 지자체가 추진하는 MT공정 시설들을 검증 후 시행하라 - 신규 소각장건설의 국고지원 중단 정책을 재시행하라 - 폐기물 MBT시설의 화석연료 사용금지, 음식물직매립금지, 유기성폐기물 안정화 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원칙을 수립하라 정부는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하는 ‘가연성 폐기물에너지화 전처리시설(RDF제조+전용보일러)’사업을 9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에 대해, 친환경성․경제성․신성장동력 기술개발로 추진, 시범사업의 경험․기술 검증 후 지자체에 보급, 지자체에 특정공법 강요중단(자율성 보장)․기술(공정) 다양성 보장, 화석연료 사용 및 음식물직매립 금지, 유기물 안정화 후 처리 등을 주장하였다. (2010.3.9. 경실련 기자회견) 그러나 정부는 경실련의 주장을 외면하였고, 9월에는 수도권매립지 ‘본사업(1단계, 처리량 1200톤/1일)’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과 달리 추진되고, 수도권 매립지 시범사업에 미검증된 공정과 기술을 적용하여 실패했음에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본 사업’을 강행하여 국가표준화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검증되지 않는 기술과 공법을 따르고 있어 사업실패는 물론 예산낭비의 우려가 예상되는 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토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다. 1.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맞게 전면 수정하라 정부는 2005년부터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개정․지침제정․폐기물 종합관리정책 수립하였다. 이 사업의 목표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에너지화 물질 추출하고 연료화 하여 매립장 수명연장과 매립량 감축”하는 것이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8․15경축사) ‘저...

발행일 2010.09.03.

부동산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정상화와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9일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 사회: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김종익 (목포경실련 사무국장),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강경하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본부)와 인천․수원․대전․순천․목포경실련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정상화와 수도권 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국정 7대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율 향상, 기후변화 대처 수단, 녹색 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신규 일자리 조기 창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수단’ 등을 목적으로 환경정책 + 일자리정책 + 관료의 성과주의가 뒤섞여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①중앙정부의 과도하고 획일적인 폐기물 자원화정책 추진, ②생물학적 처리를 배제하는 기계적 처리시설(MT) 설치, ③폐기물의 성상과 전처리시설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체계 미비, ④MBT시설 추진방식의 턴키 및 민간투자방식으로 공법(기술)의 타당성 검증의 불가능, ⑤폐기물 자원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전문성․투명성 결여 등 졸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따라 이명박 정부가 국제적 환경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하여 브랜드화 하려는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은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연료(RDF)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거나, 저급한 열량의 연료를 생산하여 이를 처리하기위한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순천시 등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은 민간투자...

발행일 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