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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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는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 검찰 조사시 변호인 입회권 보장,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적 인정 등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어제(9일) 대검 감찰부가 '서울지검 내 피의자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의자가 검찰 수사관의 구타로 사망했으며, 또 다른 피의자에게 물 고문을 가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검찰에서 이 같은 인권 유린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검찰에 의한 고문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하고,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 고문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며,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강력사건의 용의자라고 해도 보호받아야할 인권은 있다. 범죄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더라도 그 수단이 고문이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번에 사망한 피의자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은 수사 중 일어난 우발적인 실수로 구타가 가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이번 발표 결과 드러났다. 물 고문은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개발하려는 노력보다 구시대적인 수사 방식에 집착하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담당 검사를 구속하는 등 나름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입회를 보장하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의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 될수록 법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직권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도 사건 규명과 함께 검찰 내 구...

발행일 2002.11.10.

정치
검찰의 피의자 구타 사건과 관련한 경실련 성명

  얼마 전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사망한 살인 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수사관들에게 구타당한 사실이 드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관들의 구타가 피의자 사망과 직접 관련이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은 시대착오적인 검찰의 수사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고문이나 구타가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는 김대중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검찰의 고문이나 구타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유린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수사관들은 피의자가 자해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나 구타 등의 관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강력부는 구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의 감찰에서는 구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대검이 이번 사건을 감찰에 착수하여 조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검찰이 자기 식구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을 하리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관련 책임자 징계와 문책의 수위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을 검찰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인권위의 직권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사건의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 내 구금 시설의 현황 및 피의자 신문조...

발행일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