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피의자 구타 사건과 관련한 경실련 성명

관리자
발행일 2002.10.31. 조회수 2493
정치

  얼마 전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사망한 살인 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수사관들에게 구타당한 사실이 드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관들의 구타가 피의자 사망과 직접 관련이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은 시대착오적인 검찰의 수사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고문이나 구타가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는 김대중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검찰의 고문이나 구타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유린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수사관들은 피의자가 자해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나 구타 등의 관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강력부는 구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의 감찰에서는 구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대검이 이번 사건을 감찰에 착수하여 조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검찰이 자기 식구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을 하리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관련 책임자 징계와 문책의 수위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을 검찰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인권위의 직권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사건의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 내 구금 시설의 현황 및 피의자 신문조사에서의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통해 일벌백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관뿐만 아니라 실질 책임을 지고 있는 주임검사, 책임 검사, 지검 수뇌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실련은 강력히 촉구한다.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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