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2.11.10. 조회수 2561
정치

- 검찰 조사시 변호인 입회권 보장,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적 인정 등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어제(9일) 대검 감찰부가 '서울지검 내 피의자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의자가 검찰 수사관의 구타로 사망했으며, 또 다른 피의자에게 물 고문을 가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검찰에서 이 같은 인권 유린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검찰에 의한 고문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하고,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 고문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며,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강력사건의 용의자라고 해도 보호받아야할 인권은 있다. 범죄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더라도 그 수단이 고문이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번에 사망한 피의자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은 수사 중 일어난 우발적인 실수로 구타가 가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이번 발표 결과 드러났다. 물 고문은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개발하려는 노력보다 구시대적인 수사 방식에 집착하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담당 검사를 구속하는 등 나름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입회를 보장하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의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 될수록 법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직권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도 사건 규명과 함께 검찰 내 구금 시설 현황 및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검찰에 대하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보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책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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