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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제대로 된’ 공공사업 공사비내역 전면공개 환영한다

성남시의 ‘제대로 된’ 공공사업 공사비내역 전면공개 환영한다 - 수십년간의 갑을착취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지자체는 속히 동참하라 - -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 - - 발주자·원청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풀리기 해소하는 초석 될 것 -   1. 오늘(21일) 성남시는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계약 총액정도만 공개되던 것에서 설계부터 하도급까지 내역서를 전면 공개한다. ‘제대로 된’ 정보공개다. 그동안 공공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장해 온 경실련은 성남시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경실련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에게도 공사비 내역서 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에도 모든 발주기관들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때문에 이번 성남시의 결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이며, 국회는 공사비 공개를 위한 법률개정에 나서고 중앙정부·지자체는 성남시의 정책에 적극적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 그간 공사비 내역은 단계별 총액정도만 공개됐다. 세부적 내역서까지 전면 공개하겠다는 조치는 성남시가 처음이다. 성남시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을 홈페이지에공개해 공공건축물의 공사비가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도급내역이란 공공과 계약을 맺은 원도급건설사들의 공사비 내역이고, 하도급내역은 원도급업체와 계약한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비 내역이다. 원·하도급대비표는 원도급건설사와 하도급건설사들의 세부공종별 공사비 비교표이다.  비교를 통해 원청건설사들이 성남시로부터 받아간 공사비가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하청단계에서는 얼마로 집행되는지 알 수 있다. 소송을 통해 밝혀진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하도급률은 57.5%에 불과했는데, 이...

발행일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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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표준품셈 적용 거부' 환영한다.

성남시의 '표준품셈 적용 거부' 환영한다. - 재벌과 토건세력 위한 부풀려진 표준품셈 폐지하고 시장단가 적용하라 - - 중앙·지방정부는 원·하청 실거래 시장단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1. 어제(1일) 성남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300억 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표준품셈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수십 년간 공공건설비용을 부풀려온 표준품셈 적용을 거부한 성남시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성남시가 공공사업의 실제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나라 건설업의 뿌리 깊은 부패와 예산 낭비 등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와 직접시공·적정임금 도입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2.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공사비 산정 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를 개정했다.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두 가지가 있다. ‘표준시장단가’란 과거 수행됐던 동일 종류의 공사 계약(거래)단가를 축적해 만든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표준품셈’이란 대표적인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삼아 소요되는 재료량·노무량 및 기계경비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표준품셈은 시장거래 가격을 반영 못해 수십 년간 예산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3. 1994년 건설기술연구원은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 표준품셈에 대해 “시장 실태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어 입찰가격과의 괴리가 존재하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후 정부는 표준품셈 단계별 폐지를 추진했으나 1997년 IMF 사태이후 경기 위축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다. 참여정부 역시 2003년 4월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실적공...

발행일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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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턴키발주 중단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부패 조장하는 턴키제도 폐지, 대선공약 채택하라 - 원·하도급 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 등 정보의 상시공개를 적극 환영한다 - 서울시의 턴키발주 중단선언은 고육지책에 불과, 정부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시의 표준품셈 폐지 및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도입약속 이행으로 그간의 강고한 공사비 담합구조를 깨야 - 입법부는 중앙정부가 독점한 공사비 산정기준 권한을 지자체에게도 열어야   서울시가 300억원이상 대형 공사의 턴키발주(설계시공일괄입찰)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대형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관행 4대 혁신방안’을 통해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와 실적공사비 도입, 투명한 사업비 공개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 고민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특혜제도를 독점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입법부의 후속조치가 요원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는 자신들보다 앞선 서울시의 의지에 발맞춰 관련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국민경제보다는 건설업계만을 이익을 대변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예하였듯이 또다시 토건세력을 위한 특혜제도(특혜규제) 유지에만 매진한다면 재건축 등의 특혜에 이어 또 다시 토건국회․토건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 개선 방안 제시는 긍정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서울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자치구와 산하 공기업에서 건설공사의 턴키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하고, 예외적으로 턴키채택이 불가피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설계점수를 얻은 업체 중 가장 경제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Pass or Fail)’을 사용한다. 즉 그간 로비와 담합을 조장해 온 ‘가중치 방식’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위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가격경쟁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2002년 12월경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으나, 중앙정부뿐만 아...

발행일 201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