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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 및 협약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 개소식 및 협약식 ◆ 일시: 2022년 3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 [사진] 조연성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과 강성민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오늘(30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 개소식과 함께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2. 가맹사업은 2020년 공정위 기준 가맹본부는 5,810개, 가맹점 수는 564천여 개로 5년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간 가맹사업자의 증가와 산업의 발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갑질을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정부에서는 가맹사업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정부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가맹거래에 대한 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접수된 사례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까지 끌어내고자 한다. 3.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가맹사업자들이 겪는 불공정 가맹거래 등에 대해 ▲ 가맹거래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자문 등 전문상담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법적·제도적 해결방안 연구 및 정책 제안을 담당한다. 4.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은 가맹사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상담센터 전화( 02-3673-2143),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www.ccej.or.kr/sangdam) 및 전자우편(sangdam@ccej.or.kr) 접수 등이 있다. 5. 개소식 및 협약식에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강성민 회장, 박재우 사무국장, 문인곤 상생협력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경실련은 김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 ...

발행일 2022.03.29.

사회
프랜차이즈 77.9% 영업지역 보호 못받아

가맹점 많을수록 영업지역 인정 안해 가맹사업법 개정해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해야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과 피자업종의 영업지역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가맹점 인근에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 신규출점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4월 10일 제과·제빵 분야의 이은 두 번째 모범거래기준이다.   가맹사업에서 영업지역은 가맹점의 매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터전으로, 가맹점인근에 직영점이나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을 출점시킴으로써 협력관계에 있어서야 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 되어왔다. 가맹본부에 의한 영업지역 침해로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가맹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키워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은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본부-가맹점주의 상생의 발전과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범거래기준은 영업지역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다음과 같이 한계가 명확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첫째, 법적 구속력이 없다. 모범거래기준은 업종별로 영업지역을 보호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모범거래기준의 준수나 참여여부는 전적으로 가맹본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참여를 강제하거나 참여한 업체가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한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참여업체가 적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에 참여하는 업체는 치킨 5개 업체, 피자 2개 업체 이며, 지난 4월의 제과·제빵업체 2개를 포함하더라도 총 9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가 발표한 치킨 2만7천여 개, 피자 5천여 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제과·제빵 72개 브랜드를 감안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셋째, 기존 가맹점의 피해대책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포함시켜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발행일 2012.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