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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회견]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오류사고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사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 □ 사회:  경실련 정호철 간사 ○ 일시/장소:  2023년 8월 8일(화) 오전 11:00 ~ 11:30, 금융감독원 앞 (여의도) ☞오시는 길: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248 ○ 공동주최: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취지 발언:  박 정 경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대위 대표자 2. 규탄 발언:  신청인 4인 등, 사고금융사들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에 기한 이익침해 사실 검사 및 피해구제 촉구 【오류사고1】기업은행은 2022. 2. 23.∼24. 자사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대포폰) 접근을 허용(불법행위)하여 중국에서 모바일·오픈뱅킹을 통해 신분증 사본을 위·변조 제출한 피싱범에게 총 420,119,421원의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217,496,397원의 예금인출 및 35,000,000원의 예금담보대출 오류사고를 내고도 예금반환을 거부하며 이상거래탐지 실패를 은폐하고자 “의심거래를 통보했다. 신속지급정지를 등록했다.”며 금감원에 사고대응조치 관계를 허위 보고하는 등 ☞ 각 기업․국민․하나은행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이은 사고대응조치로 인해 총 피해금 235,558,631원 중 미환급금 61,248,973원의 예금반환과 채권소멸을 거부하여 재산피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취함. 【오류사고2】거래 관계가 없던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23. 1. 24. 대출플랫폼 핀다의 악성앱·원격조종을 통해 자사에 미등록된 신규고객의 휴대폰인증을 위탁받아(공동불법행위) 네이버 휴면계정의 전자서명인증서로 위·변조 발급·서명한 피싱범에게 탈취된 케이뱅크의 거래중지계좌로(계좌인증, 계좌·간편비밀번호 및 모바일OTP 위·변조 재발급 후 지급된) 23,...

발행일 2023.08.08.

경제
[성명]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 즉각 중단하라   1.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완화 정책들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MVNO) 허용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진출하도록 길을 터줬다면,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은행 등 금융권들이 산업자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2. 금산분리 원칙은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금산복합그룹의 경제력 집중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등 금융리스크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이 원칙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중「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위해 알뜰폰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주는 전략을 사용했다. 나아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과 음식배달중개 플랫폼사업 등을 은행들이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들의 알뜰폰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와 부수업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는 금융과 비금융 융합 촉진,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의 명분으로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을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 지정해줬으며, 기간이 만료되자 2023년 4월 12일 지정기간을 연장해줬다. 나아가 은행법 제27조의2에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알뜰폰서비스, 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

발행일 2023.05.25.

경제
[성명] 금결원-은행 엉터리 “비실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부터 당장 뿌리 뽑아라

  금결원과 시중은행은 엉터리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 당장 뿌리 뽑고,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금융사고에 대해 연대책임 이행하라 - 금결원 등 본인확인지정기관이 실명확인도 없이 신원인증 엉터리 해 비실명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전자서명법 등 위반 - 금결원 비롯 본인확인 책임 있는 시중은행들이 실명확인 엉터리로 해 사기범에게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권한)를 위‧변조 발급한 것은 연대책임에 해당 - 엉터리 “휴대전화” 기준이 아닌, 실지명의 기준의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 등 현행법부터 똑바로 준수하라   1. 최근(9/4)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과 본인확인조치 책임을 서로 떠밀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khan.kr/odyp). 경실련 역시 최근 피해자 고발대회를 열고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금융사고를 문제제기 했다 (http://ccej.or.kr/79773). 그러나 여전히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사건-사고간 법률관계를 잘못 오도하여 아무런 책임도,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처리하는 본인확인기관인 금결원 등의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엉터리 신원인증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해 추가 고발하여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나아가 명의도용 가능한 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위‧변조 개선은 물론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부터 똑바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2. 첫째, 금결원 등은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으로 발급 가능한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비스를 당장 중지하고 전저서명법의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부터 똑바로 준수하라.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

발행일 2022.09.07.

경제 소비자
[고발대회]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현행 엉터리 핀테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하나 때문에, 비대면 대출사기•전액인출 피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나몰라라 금융사들의 횡포 앞에서, 금융당국 더 이상 피해자들 법원으로만내몰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원스톱 피해구제 신속절차 및 조정기구 마련하라       1. 배경설명 및 취지발언   □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행 엉터리 핀테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하나 때문에, 비대면 대출사기‧전액인출 피해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실태) 시중은행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시, 금융회사등이 신분증 촬영본으로 무차별적으로 “사본인증”만 간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2017.7. 개정 비공개 무권해석)」)’에 따라 자율규제 되지 않고 순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1, 2>.       <참고1> 시중은행 엉터리 모바일뱅킹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실태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려도 비대면 실명도용 무사통과 운전면허증 엉터리 사진도 비대면 위‧변조 무사통과 *영상협조: 1)분실 신분증으로도 억대 대출‥비대면 대출 피해 확산. MBC 2021.12.16. 보도. URL:  https://youtu.be/OseW9U7siTI 2)신분증 사본에 쉽게 뚫린다-스마트폰 금융 시대 구멍 난 보안. MBC 2022.04.29. 보도. URL:  https://youtu.be/67Gk2hU-t6c     ○(현황) 이러한 엉터리 금융사들 때문에, 신분증 사본인증을 악용한 비대면 대출사기나 예금전액 무단인출 등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고3>.     ○(문제)...

발행일 2022.07.18.

경제 소비자
[예고] 금융사“엉터리 핀테크=비대면 실명확인”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금융사“엉터리 핀테크=비대면 실명확인”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현행 엉터리 핀테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하나 때문에, 비대면 대출사기•전액인출 피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2022년 7월 18일(월) 오전 11:30/경실련 강당   “신분증 사본 하나 때문에, 전 재산 다털리고, 대출채무까지 지는 게 말이나 됩니까?”   1. 배경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신분증 원본대조를 하는 대면거래와 달리, 금융사들이 ‘신분증 진위확인’ 절차나 ‘신분증 위‧변조확인 시스템’ 등 관련 고시(「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금융위&금감원, 2018.12.18.)」)를 생략하고서 무차별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촬영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나 예금 무단인출 등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     그러나 금융사, 금융당국, 법원은 피해자의 “중과실” 책임만 따지고, 특별법인「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손해배상이나 채권소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와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목적과 취지 이에 금융사들로부터 ‘비대면 피싱(실지명의도용‧전자금융사기)’ 사고를 당한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과 함께 시민단체 경실련은 현재 금융사들의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확인” 인증시스템, ▲미흡한 사고대응 및 피해환급 조치, 그리고 ▲법원과 금융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피해사고 방치의 문제를 널리 알려서, 신분증 사본인증으로 인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저희와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배상결정, 제도개선, 기술조치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http:...

발행일 2022.07.15.

경제
[토론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결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결과 - 빅테크 중심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만 고집하다간 지역균형발전과 핀테크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칠 수밖에 없어” - 지방은행의 지역재투자•사회공헌은 시중은행의 2배 수준 하지만 자산규모는 고작 ⅒수준, 인뱅 때문에 예대마진은 줄고, 빅테크 때문에 지역금융 소멸 가속화될 우려 - 지역균형발전 위해 빅테크와 지방은행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방안 만들어져야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국회의원 송재호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오늘(8월 19일) 오전 10:30 경실련 강당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금융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의 후속조치를 모색하고 지방은행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          요 >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 일 시: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30~12:30 ○ 장 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2층 강당 ○ 공동주최: 국회의원 송재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좌 장: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여대 교수 ○ 발 제: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디지털 금융 변화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모색 ○ 토 론 - 권희원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위원장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송재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정한 시장경쟁과 상생적 발전이라는 가치가 가장 필요한 곳이 지방은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은행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

발행일 2021.08.19.

경제
[공동기자회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종합지급결제 삭제와 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 6. 17(목) 11시30분, 국회 정문 앞   ○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경실련, 참여연대, 금융노조는 6월17일(목) 오전 11시 30분에 국회 정문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발의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시민사회와 금융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서 청부입법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종합지급결제사업’을 허용하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제외하는 등 네이버 및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사업자에게 금융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 기존 윤관석의원실 안이 통과될 경우 금산분리 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금융공공성 약화, 빅테크 사업자의 독과점 심화, 지역자금 역외유출, 지역경제 위축, 소비자보호 약화 등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해왔습니다. ○ 따라서 시민사회와 금융노조는 동 개정법안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그동안 3회의 토론회와 2회의 좌담회 등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금융전자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 "종합지급결제업 삭제ㆍ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월 17일(목)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 -사회 : 최정근 금융노조 부위원장 - 모두발언 :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의원 - 현장발언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교 교수, 권오인 경실련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창근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 최광진 금융노조 경남은행지부 위원장,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

발행일 2021.06.17.

경제 국제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참고자료: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UN사무총장 보고서 (2019)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 시민 설문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bit.ly/2uJDpAW (클릭) "UN총회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은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발행일 2020.01.21.

경제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 전문은행이 목표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 - -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별개의 문제 - - 은산분리 논의에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충분히 살펴봐야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을 주축으로 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은산분리 규제가 경제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많다. 첫째,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 효과는 없었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에서 1~3등급까지의 고신용 차주 대출이 96.1%이고, 7~10등급 저신용자의 대출은 0.1%에 불과했다. 결국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출범의 목적과는 달리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해왔다는 의미이다. 둘째, 은행업 자체의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여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후 고용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임직원수(해외 및 직원외 인원 포함) 추이를 보면, 2017년 말 93,971명에서 2018년 3월 말 90,881명으로 3,090명 정도 줄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8년 3월말 기준 임직원수가 918명으로 나타났다. 은행업 자체가 정보기술의 발전 등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에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이 더해져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핀테크 기반의 ...

발행일 2018.07.13.

경제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외환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것 - 은산분리•금융실명제 무력화로 금융시장 부실 및 경제범죄가 유발 될 것 -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사고 대책 없는 금융소비자를 무시하는 방안  금융위원회는 어제(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자산 5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50% 허용해주고, 최저자본금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춰주며,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범위도 일반은행이 하는 고유업무(예적금 수입, 대출 등), 겸영업무(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를 다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건전성 규제, 설명 및 공시의무, 광고제한 등의 규제는 일반은행과 같다.    경실련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방안은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과 금융실명제 무력화, 심각한 보안문제를 발생시켜, 금융시장 건전성 리스크와 소비자금융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종금사들의 업무범위를 증권사 제반업무 외 신탁, 수신 등 폭넓은 업무를 허가 해줌으로 부실 투자와 함께 정부의 리스크 관리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폭넓은 업무범위의 확대로 인한 종금사들의 부실은 대출금 회수로 이어졌고, 결국 기업 자금난으로 연쇄부도가 발생했다.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역시 500억원에 불과한 자본금으로 신용카드를 포함한 일반은행의 모든 업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추진방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이 산업자본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발행일 2015.06.19.

사회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 흐름과는 반대로,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관련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한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가 의도하는 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논란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에도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

발행일 201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