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에 반대하라 (경실련 등)

  국민연금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에 반대하라 - 자격·자질·역량 부적격, 가계부채부실·사모펀드부실·전자금융사기·구조조정실패·내부통제실패·지배구조왜곡 자초한 장본인 - 수책위는 후보자의 결격사유 감안하고 직무공정·윤리책임·전문·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 등 ESG를 재고하여 의결권 행사해야 - 민간 금융사 내 CEO 선임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궤변은 수탁자책임원칙을 저버린 관치금융, 윤 정권은 자율경영 침해 말라   1. 모피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회장직 후보 추천 및 차기 선임에 대항하여 지난 1월부터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금융권, 정치권 등지에서 다수가 인사 선임의 자격, 자질, 역량 미달을 이유로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과 궤변 한 마디에, 결국 임추위원 7명 중 “부적격 인사” 추천에 반대했던 3명이 돌연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2월 8일 ‘만장일치’로 임종룡 후보자를 내정했다. 그 결과, 윤 정권의 관치금융에 대한 학계, 여론, 주주들의 비판과 국민들의 질타가 여기저기서 쏟어져 나왔다. 그리고 3월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의 제4회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에서 임종룡 후보자의 사내‧대표이사(최고경영자 [CEO]) 선임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임종룡 후보자의 우리금융지주 최고경영자 선임에 찬성 또는 기권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사의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부당함을 알리고 ‘수탁자책임활동지침(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에 따라서 적극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활동지침)」 제11조 별표 1은 ‘이사의 선임’에 관해...

발행일 2023.03.17.

경제
[성명] 관치금융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직 회전문 인사 선임에 반대한다

  관치금융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직 회전문 인사 선임에 반대한다 - 정통성, 도덕성, 전문성, 자율성, 경쟁력 면에서 자질 심각히 미달 - 우리금융 임추위는 객관적인 인사검증 기준, 공정한 절차 제시하라   1. 최근(1/24) 임종룡 前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후보에 이름을 올리자 ‘관치금융’ 시비가 불거졌다. 이에 “비난 받아야 될 관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임 후보자는 여론을 반박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모피아 임종룡 후보자는 ▲거버넌스와 정통성 측면에서 ① 한경협 특혜지원, ② UAE원전 이면계약 뻥튀기 수주, ③ 론스타 게이트 ISD 부실대응과 은폐, ▲도덕성 측면에서 ④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⑤ 다운계약 탈세, ⑥ 소득세 탈루 의혹, ▲전문성 측면에서 ⑦ NH농협카드 등 대한민국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⑧ NH농협금융 지배구조 왜곡, ⑨ 국정농단 사태, ⑩ 규제완화와 사모펀드 사태, ⑪ 인터넷전문은행 특혜인가, ⑫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방식 합리화와 전자금융사기 확장, ⑬ 신용정보 판매와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 ⑭ 무분별한 가계대출과 부동산 투기광풍, ⑮ 빅3 조선업의 구조조정 실패와 일방적인 정리해고, ⑯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리책임, ⑰ 한진해운 등 해운산업 침몰, ▲민영화의 자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⑱ 舊우리투자증권 흡수합병과 우리금융지주 강제해체, ⑲ ㈜한국거래소 독점민영화와 대체거래소 부재, ⑳ 우리은행 민영화와 공적자금 손실 등의 각종 개악성이 재고돼야 할 부적격 ‘회전문 관치인사’에 지나지 못하다.   2. 정통성 면에서, 모피아 임종룡 후보자는 MB정권의 전형적인 관치금융인이었다. ❶ (한경협 특혜지원)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인 ’08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MB정권과 모피아 실세들이 설립한 (사)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의 자본금 0원 및 활동실적이 전무했음(*사단법인 설립요건: 최소자본금 2천만원, 1억원 가량의 매출에 준하는 활동실적 요구)에도 불과...

발행일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