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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 훈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교육부는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 시도 중단하라 -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홈페이지 게시는 8일) 특정기업의 특혜를 전제로 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 여부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는 걸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행정예고 된 심의규정이 제정된다면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노골화될 뿐 아니라, 학교 주변의 호텔 설립이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건립 허가를 전제로 한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을 반대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대기업의 돈벌이를 아닌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장이라는 본연에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그것도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더 큰 대형시설(100실 이상의 객실)에 대해 사업추진계획 설명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심의 시 학교 학습 환경보다 호텔 수준이나 외국관광객 유치나 숙박가능성, 고용창출, 지역상권 등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자가 설명 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로비가능성이 열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심의규정 제정이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m내에는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예외적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훈령이라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규정을 제정하려...

발행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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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철회하라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특정재벌을 위한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해 왔다. 올해 초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당 규제완화를 천명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재확인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이 가져올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함에도 과장된 통계를 내세워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해당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은 재벌기업인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을 위해서 사실상 정부가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모임은 그 동안 기자회견,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특히 인근에 3개 학교가 있고, 역사문화가치가 매우 높은 송현동에 호텔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모임은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가치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학교주변 호텔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전시민적 저지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역사문화가치를 파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이다. 경복궁과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고, 북촌한옥마을과 연결되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문화공간에 정체불명의 기형적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인근에 3개 학교가 존재하여 학습...

발행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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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에 대한 입장

재벌 및 민간기업의 수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 파괴하는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일 -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호텔부족 과장,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 - 송현동에 대한항공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개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포함하는 13개 핵심규제 개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 50m 이내)은 모든 호텔 건립이 금지되어있고,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 200m 이내)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통과 외에 원칙적으로 호텔건립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200m 원칙을 폐기해 절대정화구역 50m 밖까지 허용하고, 절대정화구역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통과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 2012년 10월 국회 제출된 정부안 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학교보건법 자체를 무력화시켜, 정화구역에 상관없이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안 역시 명백히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기 위한 것임은 물론, 건전한 학습환경 보다 민간기업들의 수익이 우선인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는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착한 규제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현행 학교보건법 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는 호텔건립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호텔이 건립될 수 있다.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건립해도 상관없다는 경우지만, 호텔은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숙박시설이며, 설령 호텔에 유해시설이 없다고 해도 호텔이 건립될 경우 그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

발행일 2014.06.25.

도시
[현장스케치]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저지를 NGO 연대 토론회] 역사문화와 학습환경 훼손하는 호텔건립 바람직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추진 논란을 중심으로 ■ 일시: 2014년 4월 16일 (수)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 사회: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토론: 김  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류창수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박이선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前 대표)         박상철  (여우고개 출판사 대표)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 고용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제로 몰아붙이며 학교 주변에 호텔을 허용하려는 것은 꼭 필요한 착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특혜를 보는 곳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이다.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박근혜 정부가 재벌 특혜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송현동 부지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에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주최로 역사문화적 공간으로서의 특수성과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이라는 일반론적 접근을 고려한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류중석 이사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었다. 수학여행에 참여한 삼백여명의 학생들과 선생님 관광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선박사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고인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해당 부지가 갖고 있는 역사성에 비추어 호텔건립이 허용되어선 안되는 것이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언급...

발행일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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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재벌특혜 위한 편법적 호텔건립추진 중단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특정 재벌기업의 사익을 위해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종로구 송현동)에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동 부지가 안고 있는 공공성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가 바로 옆에 있고, 경복궁과 북촌지구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따라서 동 부지는 건전한 학습환경 유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됨이 옳다. 하지만 재벌이 소유한 호텔이 들어설 경우 재벌의 사익추구 행위에 밀려 이러한 공공적 가치는 파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이러한 장소에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대기업의 이기적인 요구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 옹호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나라의 전통 가치와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무시하는 졸속적인 것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시민 단체들(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광진흥과 고용창출을 핑계삼아 특정재벌의 사익을 보장하고,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천문학적 역사․문화 가치와 학습환경 파괴하는 일방적인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진흥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구)미대사관 숙소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될 ...

발행일 2014.04.02.

도시
[현장스케치]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 토론회

[현장스케치 -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5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 -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 토론회 -                   다양한 의견제시와 바람직한 해결방안 ■ 일시 : 2013년 12월 9일 (금) 오후 1시 ■ 사회 : 최봉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김 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탁경국 (민변 청소년 교육위원회 변호사)           안재홍 (종로구의회 의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 일대 ‘구 미대사관 숙소 부지’의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찬반토론이 가능하도록 토론자들을 섭외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쉽게 입장을 밝히기에 곤란하다는 경우나, 일반적인 정책 설명은 가능하지만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도시계획, 건축, 문화, 법, 시민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김원 대표는 해당부지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제시대 식산은행 사택부지였던 때부터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하였다. 과거 일본이 소유하던 땅은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미국이 이용하고 최초에 삼성생명으로 소유가 넘어갈 때부터의 의혹도 재기했다. 명목상은 국방부로부터 삼성생명으로 소유권 이전이지만, 사실 미국으로부터 환수 받은 이 땅이 사유지가 된 점부터 문제가 있는 것임을 지적했다.  해당 부지 인근에는 3개 학교가 존재한다. 학교보건법상 정문으로부터 몇 미터 이격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식의 접근은 큰 의미가 없다. 해당 사진을 보면 긴 면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로비를 통하여 관광진흥법등을 개정하겠다는 시도는 편법적임도 주장했다.  호텔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시설을 신...

발행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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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법안인 관광진흥법 개정논의 즉각 중단하라.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법안인 관광진흥법 개정논의 즉각 중단하라.   -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역사·문화적 자산이 훼손 될 것 - 교육부의 훈령제정은 특정 재벌의 편을 들어, 건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시정연설에서 관관진흥법 개정을 요구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이유이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창출을 핑계로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대한항공 호텔건립을 허용하려는 편법적 시도이다. 이에 관광진흥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창출효과 보다 역사·문화적 손실의 훨씬 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창출될 경제효과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또한 문화융성의 가치를 언급하며 5천년 찬란한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구미대사관숙소부지에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지는 경복궁, 북촌마을,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고 인사동과 삼청동을 잇는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북촌 지구단위계획에도 묶여져 있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 부지에 호텔건립이 추진될 경우, 투자 및 고용창출의 효과보다는 역사·문화적 가치의 훼손이 훨씬 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역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안다면 관광진흥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위해 교육부 훈령 제정에 나선 교육부는 즉각 반성하고 철회하라.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 옆에는 3개의 학교가 있다. 학교보건법상 호텔건립이 금지되어 있...

발행일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