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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역할 커지는 시민사회

  [新관치 부활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역할 커지는 시민사회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YS정부 시절부터 경실련 등 금융개혁 촉구나서 기획재정부 예산 정책기능 우선 분리해야 금감원 감독기능 독립시켜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제언   글: 유지홍 기자 (g9party@daum.net)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기재부(96.8%)>금감원(94.6%)>산업부(92.6%).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 재취업율(경실련 자료) 순위다. 권부 핵심에 모피아는 여전히...

발행일 2023.05.10.

경제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국회는 한국은행 총재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한 한은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한국은행(이하 한은)총재 인사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오늘(2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한은총재는 한은법 제13조에 명시 되어 있듯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성을 가지고 통화신용정책을 통한 물가안정과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의 수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경실련은 한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의 핵심을 이루는 한은 총재의 임명이 현행과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방식은 한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현행 법률을 반드시 개정 한은 총재의 위상과 지위에 맞게 국민적 검증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한은 총재의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현재 이성태 한은총재의 임기는 3월 31일까지 이다. 따라서 현재 발의 되어 있는 한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4월에 취임할 신임 총재부터 인사청문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후속 일정이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방관하여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이는 근래 정부 인사들이 유무형으로 한은 총재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여부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현 김성태 총재의 후임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아무런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라고 방조하는 꼴이 된다. 이는 한은의 독립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적 검증과정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둘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일부 한나라당 국회 기재위원들이 인신비방성 국회 청문회를 우려하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단면적 사고이며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고려한다면 전혀...

발행일 201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