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역할 커지는 시민사회

관리자
발행일 2023.05.10. 조회수 3705
경제

 

[新관치 부활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역할 커지는 시민사회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YS정부 시절부터 경실련 등 금융개혁 촉구나서
기획재정부 예산 정책기능 우선 분리해야
금감원 감독기능 독립시켜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제언


 

글: 유지홍 기자 (g9party@daum.net)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기재부(96.8%)>금감원(94.6%)>산업부(92.6%).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 재취업율(경실련 자료) 순위다. 권부 핵심에 모피아는 여전히 건재다. 모피아의 탄생은 과도하게 집중된 과거 재무부의 권력 때문이었다. 과거 정부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1962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재무부에 예속을 시켜버렸다. 즉 재무부장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을 하도록 개정하여 통화신용정책은 물론, 한국은행 감사의 임명, 직원의 임면과 보수까지 재무부가 통할하도록 했다.

과거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63년에 와서는 민간은행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까지 제정함으로써 국책은행과 민간은행 모두 재무부와 모피아들의 권력 아래 놓이게 됐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결여와 관치금융 문제는 제6공화국이었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1987년 8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은 한국은행을 여전히 통제하려는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 독립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정부의 관치금융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89년 출범 초기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은행 독립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해나갔다.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과 결합해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 모델이었기에 사회적으로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공청회, 경제학자 성명, 한국은행법 개정 청원, 토론회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전개해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1997년 12월 정부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즉 은행, 보험, 중권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를 당시 재정경제원(재무부+경제기획원) 산하에 두고, 금통위 위원장직을 한은총재가 맡게 되는 법률안이었다. 안타까운 점은 한국은행은 일정부분 독립성이 강화됐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산하에 둔 재정경제원과 모피아의 권력은 커진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혁·모피아 근절 나선 시민사회·노동계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12월 개혁조치의 하나로 경제부처 조직개편이 단행될 때, 금융감독체계개편의 요구가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설립해 예산과 세제, 금융정책 등 경제운용 전권을 부여했다. 1997년 1월 한보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은행감독, 보험감독, 증권감독, 신용관리기금 등 전문 업역별 감독기구가 있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한보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1997년 2월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 금융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라며 은행과 증권, 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당시 경실련은 “중앙은행의 독립과 관치금융청산이 선제되어야 한다. 은행과 증권, 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 신설은 한국은행을 무력화 시키고, 재정경제원으로의 권력을 집중시켜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며 설립 검토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그럼에도 정부는 1997년 7월 24일 관련 법률을 입법예고 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경실련은 이를 막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 토론회,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성명, 의견서 제출 등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운동 전략을 다 동원해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나아가 시민사회와 금융관련 노동조합과 연대까지 하여 대응했으나 정부와 정치권, 모피아들의 저항을 이기지 못했다.

모피아들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론, 관련 업계와 협회, 기관장 자리까지 차지해 정권과의 유착을 함으로써 시민사회 제도개선의 움직임을 막아 버린 것이다. 결국 시민사회의 우려대로 모피아들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결여시키고, 관치금융과 함께 금융감독기능 자체를 무력화 시켜 버렸다. 이러한 모피아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경실련은 2002년 카드대란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감독실패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들을 계기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아울러 저축은행 사태 발생 당시 금융감독원 출신이 저축은행 감사 등 임원자리를 독차지하면서 감독의 부실을 가져왔다는 판단 아래 공직자윤리법 개정 운동도 진행했다. 당시 경실련이 주장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감독원을 민간공적기구로 설립,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분리, ▲금융안정협의회(가칭)라는 감독유관기관 협의체 법제화 등이었다.

 

 

모피아 견제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하나

모피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실태를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2022년부터 모피아를 포함한 관피아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알리는 운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2년 3월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했고, 2023년 3월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등 7개 정부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피아를 양산하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여전히 많은 권력이 집중된 모피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우선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정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가칭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국제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과 통합하여 재정경제부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해체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은 독립시켜 가칭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도록 해야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역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은 모피아를 포함한 관피아들이 재취업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정도로 허점이 많다. 특히 재취업하고자 하는 업체와의 이해충돌이 있어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면 재취업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한 관피아는 2021년 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52.4%에 해당했다. 특히 동 시행령 1호의 ‘공공의 이익’과 9호의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 등의 단서는 쉽게 적용받을 수 있어 문제다.

더 많은 시민단체 견제 나서야

따라서 모피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전 경력 5년->10년으로 확대)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퇴직후 제한 3년-> 5년으로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피아들이 다시 주요 경제수장에 기용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 많은 모피아들이 포진돼 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라는 정부조직 개편과 법제도를 동시에 바꿔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더욱 많은 시민단체들이 나서 국민들을 등에 업고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 나선 경실련 등 시민운동史> 

-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 공청회 (1989. 11.8.)
- 중앙은행 독립을 촉구하는 경제학자 41인 성명 (1994. 5. 20.)
- 물가안정을 바라는 <경실련>의 중앙은행 독립을 위한 한은법 개정 청원(1994. 10. 25.)
- 한국은행독립 촉구 경제학자 1천인 성명 (1995. 2. 16.)
- 한국은행독립 대토론회(1995. 4. 17.)
- 한국은행 독립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1997. 5. 29.)
- 한국은행법 개정 청원(1997. 6. 12.)
- 관치금융 청산과 중앙은행 독립을 위한 금융전문가 공동성명(317명, 1997. 7. 3.)
- 정부 한국은행 개정법률안 원점에서 재고 촉구(1997. 8. 7.)
- 정치권의 관치금융 강화하는 한은법 및 금융감독통합기구 설치법안 강행처리 중단촉구 성명(1997. 11. 13.)
-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실련 의견(1998. 3. 7. )
- 금통위원 인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1998. 3. 23.)
- 한국은행 총재 및 금통위원 인사에 관한 경제전문가 대상 여론조사(2002. 3. 4.)
-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2003. 7. 22)
- 한은총재 선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2010. 3. 14)
- 한은 및 김중수 총재 역할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2011. 10. 14)
- 재경부 남대문 출장소를 스스로 자초한 한국은행 규탄 성명(2011. 2. 14)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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