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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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요금 원가공개 의무화하자

  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레일(7조4,118억), 한국전력공사(1조2,963억), 한국도로공사(918억), 한국가스공사(341억)가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이익 등 8조8,340억이나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 요금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최근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의 일방적 인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공공요금 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기업이 운영과정에서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수도, 전기, 도시가스, 교통, 통신 등의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필수재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기업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이 운영할 경우 내용이나 요금을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관리주체나 요금산정체계로 인해 합리적 기준과 원칙 없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합리적 공공요금 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공공요금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금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협의도 공공요금 중 전기, 통신, 열차, 시외․고속버스, 도로통행료 등 중앙공공요금에 한정되어 있고, 그마져 2008년 2010년까지 시외․고속버스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제외하고 요금인상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중앙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을 포괄하는 공공요금 산정체계 개선, 공공요금 원가 검증 및 관리‧감독체계, 요금인상 시기 및 범위 등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2.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적정성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산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자연스럽게 ...

발행일 2012.08.07.

부동산
영세업자조차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건설업 현실

  영세업자조차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건설업의 현실 - 뇌물을 줄 수 밖에 없는 근본 원인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서울 강서경찰서의 수사에 따르면, 100여명의 한국전력 직원들이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15억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원청, 하청 구분없이 공사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뇌물을 받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하도급과 업체와 발주기관 공무원들의 유착관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부분의 공공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 뇌물 사태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가진 부조리의 일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한국전력이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발표한 쇄신안을 보면 다른 기관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사용하는 등 부패근절의 의지가 없음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관련 공무원들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인지하고 강도 높은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전력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한국전력 직원들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업체들이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법하도급으로 약점을 잡힌 업체들은 공무원들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불법하도급은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거의 모든 공공사업에서 직접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업체는 다시 재하도하는 것이 현재 한국 건설산업의 모습이다. 그리고 발주를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 관련 공무원들은 불법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건설업체들이 항상 관련 공무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공사비의 일부가 관련 공무원들의 향응과 접대를 위...

발행일 2011.08.12.

정치
한전직원 '벤처株테크' 특별감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정부와 국회는 공직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   한국전력의 일부 직원들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뇌 물성 주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제까지 말로만 무성했던 공직자의 株테크 문제에 대해서 다 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력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모뎀을 개발한 벤처기업으 로부터 작년말 증자과정에서 주식을 시세보다 싼값에 한국전력 직원 10명 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놓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 벤처기업은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한전으로부터 유망전력 벤처로 지정받고 '송배전 보호배전반'이란 장비를 한전에 납품한 적이 있 으며 지난해 말 한전으로부터 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한전 직원들이 장외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보다 싸 게 산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로부터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얻었다 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혜라고 본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한전 내규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첫째,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 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한전직원들이 기술개발지원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대가성 주식 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관련 자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직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만약 주식을 받은 한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직원도 관련 법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투자기관인 한전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들의 혐의에 대해서 감사기관의 감사결 과가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은 이제까지 공기업이 모 든 사안을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

발행일 200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