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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기준(안)"

  쟁점 2.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에 대한 논의       - 방통위의 잠정적인 안이나, 공개가 되어 있기에 나름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중요   1) 망혼잡을 유발한 우려가 있는 p2p트래픽에 대해특정조건에서 제한하는 경우, 단 무선의 경우 p2p외에 망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대용량 트래픽”(트래픽 관리안 제2항 2의 가호) - 혼잡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조차 혼잡이 우려되거나 혼잡이 예측된다는 이유로 트래픽을 통제하는것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모호성) - p2p 트래픽에 대한 차별적 차단의 정당성유무   ◆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 경쟁적 사업도 아닌데 「망 중립성 가이드 라인」에서 p2p 서비스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선인터넷 전화서비스 같은 것을 우선처리해주고 p2p를 지연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다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들은 관리가 가능하나 혼잡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p2p이기 때문에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것인가의 권리를 통신사나 정부가 가져서는 안 된다.   ◆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 - 통신 사업자들은 제한을 하는 이유로 망을 관리할 돈이 없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기본망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었다. 1인당 3만원씩 국민의 세금을 받고 나서 이제 와서 투자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각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서비스의 관리가 힘들뿐만 아니라, 만약 투자가 필요하다면 얼마만큼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투명하게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p2p 서비스는 6월부터 차단되었다. 동영상 서비스가 네트워크 트래픽의 50%를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가 잘 발달하지 않았다. 이는 유선방송, 유선 케이블 방송이 싸기도 하고 웹하드 서비스가 많이 발달해서 누구나 쉽게 작은...

발행일 2012.07.17.

사회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합리적 트래픽 관리"란?

  쟁점 1.“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대원칙이 된다. 두 번째는 투명성의 원칙 세 번째는 어떤 콘텐츠라도 그것이 통신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차별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마지막으로는 차단금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가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IT 생태계를 조금 더 생산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으로 정해진 것이다. 때문에 통신사들이 트래픽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4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예외적으로 어길 수 있는데 이때 합리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조건은 예컨대 “공공성의 저해”, “트래픽 폭발의 위험” 혹은 “불법 콘텐츠의 유통”등을 들 수 있다. ◆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과거의 망 중립성 논의는 독점화 방지가 핵심이었다면, 오늘날은 트래픽 급증에 따른 네트워크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핵심으로 한다. 이 때 비용부담을 통신자 주도로 하게 되면 통신사가 이익을 얻고, 이용자가 과다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때문에 역할 모델의 재편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신사를 경쟁의 참가자로 보기 보다는 공적인 사업자로서, 네트워크를 유지할 책임자로서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부담에 있어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절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보다는 통신사의 주장을 얼마만큼 양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1) 혼잡발생이 필수요건인가? 혼잡개연성이 필수요건인가?   ◆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 통신사의 경우 불평등하게 몇몇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지나치게 망을 사용하고 있어 혼잡이 발생하기에 이를 차단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망이 여유로웠다가 갑자기 혼...

발행일 2012.07.17.

사회
방통위 기준(안)에 대한 입장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에 대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입장     1.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논의해야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매우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의 자료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회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가능하고 온라인 토론과 의견수렴도 가능한 시대에 소위 '인터넷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의 통신 정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2. 특정 유형의 트래픽에 대한 차별을 명시해서는 안된다. 기준(안)은 망 혼잡 관리를 위해 사실상 모든 형태의 서비스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망 혼잡 관리는 특정 유형의 트래픽을 명시하지 않고 (그것이 P2P 트래픽이든, 아니든) 망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이면 족하지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특정하는 합리적인 트래픽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유형의 트래픽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 서비스/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이용을 인위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망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소수의 초다량이용자(heavy user)에 대한 제한 기준이 모호하다. 이용자가 자신이 계약한 서비스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과 콘텐츠의 풍부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준(안)은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 수준', '지나치게 다량의 트래픽', '과도한 대역폭 점유',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저해할 우려' 등의 모호한 규정을 통해 망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정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

발행일 2012.07.13.

소비자
[현장스케치]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지난 9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신사들의 트래픽 과부하 주장의 적절성,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조건 등 합리적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 촉발을 위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자이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님은 토론에 앞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트래픽 관리의 방법, 허용 수준 등에 대해 통신사와 방통위 등이 포럼에 참여하여 공개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회 포럼 역시 통신사 등이 참여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럼의 첫 번째 쟁점으로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란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님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율성", "투명성", "차별금지", "차단금지" 라는 4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 "공공성 저해", "트래픽 폭발의 위험" 혹은 "불법 콘텐츠의 유통" 등에 대해 예외적인 관리를 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은 오늘날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논의는 "트래픽 급증에 따른 네트워크 비용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용부담을 통신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게 되면, 이용자가 과다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망이 여유로운 상태였다가 갑자기 혼잡스러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

발행일 201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