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합리적 트래픽 관리"란?

관리자
발행일 2012.07.17. 조회수 1804
사회

 


쟁점 1.“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대원칙이 된다. 두 번째는 투명성의 원칙 세 번째는 어떤 콘텐츠라도 그것이 통신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차별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마지막으로는 차단금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가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IT 생태계를 조금 더 생산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으로 정해진 것이다. 때문에 통신사들이 트래픽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4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예외적으로 어길 수 있는데 이때 합리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조건은 예컨대 “공공성의 저해”, “트래픽 폭발의 위험” 혹은 “불법 콘텐츠의 유통”등을 들 수 있다.



◆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과거의 망 중립성 논의는 독점화 방지가 핵심이었다면, 오늘날은 트래픽 급증에 따른 네트워크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핵심으로 한다. 이 때 비용부담을 통신자 주도로 하게 되면 통신사가 이익을 얻고, 이용자가 과다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때문에 역할 모델의 재편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신사를 경쟁의 참가자로 보기 보다는 공적인 사업자로서, 네트워크를 유지할 책임자로서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부담에 있어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절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보다는 통신사의 주장을 얼마만큼 양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1) 혼잡발생이 필수요건인가? 혼잡개연성이 필수요건인가?


 


◆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 통신사의 경우 불평등하게 몇몇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지나치게 망을 사용하고 있어 혼잡이 발생하기에 이를 차단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망이 여유로웠다가 갑자기 혼잡스러워 진 것은 아니다. 이미지의 등장으로 기존의 텍스트만 전송했던 것과는 달리 망이 잘 운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혼잡관리의 역할을 할 것이 필요했고 이 역할을 한 것이 라우터다.
- 라우터는 패킷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내용이나 정보에 따라 혼잡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 우선 온 것을 먼저 보내는 방식의 데이터 처리방법을 택했다. 그 후 1980년대 등장한 네트워크 제어 연구에서 TCP/IP의 발명으로 인한 과다한 패킷으로 라우터가 네트워크 제어를 힘들어하자 라우터가 중간단계에서 패킷을 판단해서 없앨 것인지, 막을 것인지의 논의가 일어났다. 이때는 혼잡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라우터에 대한 혼잡의 제어 부분은 디도스 공격이나 심각한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게끔 만들었고 호스트에서 패킷을 보낼 때 조금 더 자유롭게 망에 대해 결정하고 특정 서비스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자율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구조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자사의 이익 등에 대해 편중되지 않고 패킷을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 과학기술의 원리가 아니라 내 사업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해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들에 의해 혼잡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평등, 참여와 개방의 시대에 있어서 그러한 정신들은 훼손되기 때문이다.


 


◆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


- 앞서 이병선 이사님이 언급했던 자율성, 투명성, 차단금지, 차별금지 원칙의 전제 하에 정말 필요한, 그리고 가장 최소한의 것들로만 제한조치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제한조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트래픽이 폭주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접속을 차단하는 형태는 굉장히 잘못된 형태라고 생각한다.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규제가 된다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에 의한 관리방안들이 규정되어야만 특정 통신 사업자들의 자의에 의한 정치적 이해에 의한 통제에서 벗어나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평등하게 트래픽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궁극적 목표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 네트워크라는 것은 망 사업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진입 장벽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권보장의 이유로도, 애플리케이션의 혁신에서도, 기술혁신에서도 이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 트래픽 관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법의 근거가 있는 경우 혹은 더 나아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혼잡발생이 아닌 혼잡개연성을 인정한다면 통신사에게 자의적인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위험한 법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혼잡 발생을 넘어서 이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통신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준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2)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 유선인터넷과 무선인터넷의 경우 트래픽 관리 원칙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경쟁상황의 차이, 가용자원의 차이, 이용패턴/행태의 차이 등 고려요소들)


 


◆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 근본적인 정책목표에서는 무선과 유선은 차이가 없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망사업자가 어떤 트래픽을 자유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용자원의 차이에서 유선보다는 무선에서 좀 더 엄격하게 트래픽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집행과정에 있어서 내용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트래픽의 차이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다만 무선은 유선에 비해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선에서는 허용을 하였으나 이는 트래픽 관리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경쟁 사업자에 대한 차단을 없애고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을 뿐, 기본 관리 원칙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다.


 


◆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 전문가로서 생각해보면 유선과 무선을 구분하는데 있어 무선의 밴드 폭 제한, 시설 투자 같은 논의를 잠시 놓아두고 우리는 패킷에 의한 데이터 처리를 하는 개방의 인터넷 세계를 지향한다. 망이 구분되어 있던 시점에서는 사람들은 유선망이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통제를 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었다.
- 그러나 무선  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방의 인터넷 시대에서는 특정한 정치적 이슈를 떠나 합리적으로 패킷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들은 두 망들이 다른 망이고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 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보다는 이해관계를 놓고 사회적 함의나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 경쟁상황에 따라 합리적 트래픽 관리라는 것이 다르게 파악되고 다르게 운용된다.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2G, 3G, 4G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방송용 주파수까지 통신사에게 넘겨달라거나 트래픽이 과다하고 주파수 자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낭비되는 주파수는 존재한다. 3개의 통신사들이 제한된 것들을 입찰 받아서 최대한 이익을 남기려니까 정책실패의 문제도, 방통위의 규제 실패도, 계속해서 자원의 낭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거나 3개 통신 사업자 외에 신규 사업자들이 진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4G 서비스를 진출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열면서 주파수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


- 현재는 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임대해서 케이블망을 사용하는 경우 업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후발 사업자를 막기 위해 아주 저렴하게 데이터 트래픽을 소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받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체의 50% 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게 이를 무료료 개방하여 비싼 트렌짓을 사지 않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또한 홍콩의 경우도 홍콩 전체를 연동하게 만들어 전체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저렴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혼잡 가능성이 줄어들고 서비스의 생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김기창 (사회자,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 망 서비스 사업자가 사업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영역에서 경쟁적인 어떤 대안 서비스가 수익을 저해한다고 하여 트래픽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합리적인 제약이기에 엄격히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다.


 
◆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 통신사는 망 혼잡, 수익 저해의 이유로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제한이나 마이피플 차단, 요금 액에 따른 차별적인 서비스 같은 이슈를 제시하였다. 망 트래픽 과다로 인한 혼잡의 경우 통신사도 철회한 논리이며 남은 논리는 수익모델의 충돌이다. 보이스톡이 문제가 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망중립성의 논의에서 “망”이 사유물이냐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망의 구축과정이나 현재 국가 경제 전체에서의 망의 의미를 생각해볼 때 사유물로서 내 수익의 침해가 되면 끊어버리고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논의인지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보이스톡이나, 마이 피플 허용으로 인해 통신사의 음성수익은 0.7%에서 1% 정도가 감소되는데 이것을 우려하여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기업들은 물론 경쟁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한쪽은 망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망 위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경쟁인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논란이 되는 건 통신사가 자사의 경쟁 우위를 유도하기 위해 경쟁 타사의 서비스들을 제한하는 행위들이 문제가 된다. 삼성 스마트 TV의 차단이나 보이스톡의 속도를 낮춘 것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반시장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네트워크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과금하여 네트워크 투자를 늘리거나 혹은 속도를 늦추고 규제하고 차단하는 두 가지 해결방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두 번째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어느정도의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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