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기준(안)"

관리자
발행일 2012.07.17. 조회수 1795
사회

 


쟁점 2.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에 대한 논의


 


 


 


- 방통위의 잠정적인 안이나, 공개가 되어 있기에 나름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중요


 


1) 망혼잡을 유발한 우려가 있는 p2p트래픽에 대해특정조건에서 제한하는 경우, 단 무선의 경우 p2p외에 망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대용량 트래픽”(트래픽 관리안 제2항 2의 가호)


- 혼잡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조차 혼잡이 우려되거나 혼잡이 예측된다는 이유로 트래픽을 통제하는것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모호성)
- p2p 트래픽에 대한 차별적 차단의 정당성유무


 


◆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 경쟁적 사업도 아닌데 「망 중립성 가이드 라인」에서 p2p 서비스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선인터넷 전화서비스 같은 것을 우선처리해주고 p2p를 지연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다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들은 관리가 가능하나 혼잡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p2p이기 때문에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것인가의 권리를 통신사나 정부가 가져서는 안 된다.


 


◆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
- 통신 사업자들은 제한을 하는 이유로 망을 관리할 돈이 없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기본망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었다. 1인당 3만원씩 국민의 세금을 받고 나서 이제 와서 투자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각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서비스의 관리가 힘들뿐만 아니라, 만약 투자가 필요하다면 얼마만큼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투명하게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p2p 서비스는 6월부터 차단되었다. 동영상 서비스가 네트워크 트래픽의 50%를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가 잘 발달하지 않았다. 이는 유선방송, 유선 케이블 방송이 싸기도 하고 웹하드 서비스가 많이 발달해서 누구나 쉽게 작은 비용을 내면 동영상 드라마 같은 것들의 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동영상을 생성하는 통신사의 경우 웹하드가 경쟁 대상이 될 수 있고 과금 대상의 모호함으로 과금하기 마땅치 않기 때문에 웹하드를 차단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잡힐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 또한 미국의 경우 혼잡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속도를 줄이는 정책을 택하고 있는데 고려해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2) 불필요한 망 혼잡을 유발하거나 기술 특성상 망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 혼잡 또는 장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표준화 기구가 쩡한 표준을 준수할 것을 사전에 권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은 콘텐츠 등을 망 혼잡이 우선 차단하는 경우


 


◆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잠정적이라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이나 여러 부문에 있어서 망을 소유하고 있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현재 망에 있어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의 제한이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하는 방향인 공공성과 개방성에 부합하는지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에 대한 차단과 제한은 만능이 아니다. 망에 대해 기본적인 혼잡에 대한 것을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중립적이며 공공성을 택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망은 근본적으로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놓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 작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이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3가지의 중요한 원칙 (투명성, 차별금지, 차단금지)이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채 담겨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통신사의 관리를 마음대로 하게 했다고 하지만 통신사는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불합리한 트래픽 관리를 많이 해왔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이제는 함부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원칙들을 잘 지키기 위한 하부 규칙들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투명성의 원칙에서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목적, 절차, 방법을 상세하게 이야기해야하며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할 우려가 있는 같은 애매한 표현 즉, 망 혼잡 같은 것을 어떻게 표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혼잡이 예상 되는 상황에서 컨트롤하는 자체에는 반대를 하지않지만 트래픽이 양으로 표현되었을 때 어느정도 도달했을 때 컨트롤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한 기술 표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영세 업자들은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기술에 반대할 자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요하고 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안된다. 


 


◆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 트래픽을 제한하는 것은 판단 기준이기도 하지만 원칙으로서 더 앞당겨져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특정한 형태의 타입에 대해 (specialized service) 우선권을 주더라도, 망 중립성 원칙은 보호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 측면이다.
- 실제로 트래픽 이용에 대해 통신사가 통제를 하는 것은 이용자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차단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통신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의 전송, 망의 안정성, 망혼잡 예방을 위해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엄격하게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통 이용자에게 약관에 의한 동의를 받는데, 이용자가 그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때문에 단순히 통신사의 약관에 동의했다는 것은 이용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말하기 힘들며 또한 IP주소가 아닌 패킷의 다른 부분, 즉 얼마나 자주 누구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가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고 사람이 눈으로 인지하고 모니터링 하는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볼 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