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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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헌재의 세대별합산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오늘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합산 부과방식 등 일부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하였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지위를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고 있음으로 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대합산 부과 방식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사회공동체의 통합과 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염원을 저버린 것이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와 재산권의 보장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자율성과 다양성의 기본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통합이라는 국민으로서의 당위적 가치 또한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의 기본권의  향유는 다른 개개인들이 이를 존중하고 조력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며,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기본권들이 조화롭게 상호 공존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회통합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법은 경제질서 규정과 기본권 조항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아울러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과 수용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산권 중 토지재산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정된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평화라는 목적에서 볼 때 토지재산권행사의 제한정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정 재화를 영구히 독점하여 그 재화에 대한 소유 가능성이 상실되거나 특정 재화의 소유가 다른 국민의 기본권의 향유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발행일 2008.11.14.

부동산
경실련, 종부세 '합헌' 의견서 헌재제출

헌법재판소는 2008.11.13.일에 지난 2년여 만에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제1차적 과제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공평과세, 제2차적 과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 제3차적 과제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그리고 제1차, 제2차, 제3차과제의 효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5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종부세 과표 대상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결혼한 부부, 세대원이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에 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의 이유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강남 주민들의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7개 사건이 계류돼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합헌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과도하다’는 사실상의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세대 합산 규정을 없앨 경우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달여간 경실련의 헌법학자, 변호사, 세무 및 회계사, 부동산법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란 결론 내렸으며, 이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위헌심리 과정에서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의 목적 및 법적 안정성, 법리와 법현실의 적용에서의 간극,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극화가 구조와 되고 있는 자산의 ...

발행일 2008.11.04.

부동산
부동산 부자만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사실상 철회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7일), 지난 8월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종부세법이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종부세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이며 부동산 투기를 조세로 해결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정반대의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엄격하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조세정책에서마저도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는 당혹감을 넘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렇게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낼 것이며, 어느 국민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시책을 신뢰하고 고통을 분담하려고 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소수 다주택 보유자와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해 집값만 폭등시킬 가능성이 높은 종부세에 대해 헌재 판결을 바로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은 정부가 부동산 부자만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해왔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 여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라는 원칙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고 부동산 조세구조가 기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도입은 우리나라 보유세 강화정책의 실질적인 첫걸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아울러 종부세가 완화될 경우 그 혜택이 일부 부동산 부유층에 국한되면서 원래 의도하였던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얻지 못한 채 국민적 위화감만 조성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어 종부세마저 완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촉진...

발행일 2008.10.28.

부동산
국민 83.7% '종부세 강화ㆍ유지'원한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라. -초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세제감면은 즉각중단하라. -종부세 강화66.4%, 현행유지17.3%, 폐지12.9%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23일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완화하고, 부과방식을 세대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고, 60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지역 주택소유자들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고, 년말에 위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경실련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를 목적’으로 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길리서치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종합부동산제 개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66.4%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12.9%)’하였다. 특히, 연령별로 40대(72.6%), 지역별로는 광주/전북/전남(87.9%), 부산/울산/경남(74.0%), 직업별로 학생(76.2%), 주부(74.3%), 경제수준별 중하층이하(8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47.9%가 찬성하는 반면,  48.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에 찬성하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 이상(56.4%), 권역별로 인천/경기(56.1%), 서울(54.8%),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중상층이상:75.3%, 중간층:49.4%, 중하층이하:36.1%)...

발행일 2008.09.24.

부동산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주장은 과장된 해석

  정부의 8․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일부 정책들은 원래의 안에서 이미 변질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의 이러한 행태를 우려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화 할 것을 촉구 하여 왔다. 또한 8․31 종합부동산 대책을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8․31대책 수준에서라도 입법화가 되어야 폭등하는 집값을 더 이상 못 오르게 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서 8․31대책의 보다 더욱 강화된 대책이 논의되고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부에서 8․31대책의 핵심 조항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성을 거론하면서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한나라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대안이나, 당론과도 다른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재산권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세계사적으로 봉건계급사회가 붕괴된 후 근대시민사회의 등장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천부적 인권설에 기초하여 그 보장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재산권의 보장은 인권보장에 있어서 핵심으로 1689년 잉글랜드의 권리장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소유권이 신성불가침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는 소유권의 불가침과 함께 합리성을 근거로 한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소유권의 제한을 인정하였다. 또한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제153조에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 원칙을 선언하였다. 그 이후 세계사적으로 재산권은 단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그 기능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를 본받아 우리 헌법도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내지 공공복리적합성을 하나의 제한사유로 규정하였고, 현행 헌법 ...

발행일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