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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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공화물담합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금 청구권 보장 촉구

- 한국 피해자의 합의금 지급 청구권 보장을 위한 ‘루프트한자’에 합의금 지급중지 청구  - ‘브리티시 에어웨이’와 ‘버진 아틀란틱’의 항공여객운임담합 피해배상 신청하세요.   1. 한국 공정위는 지난 5월 27일 1999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국제카르텔)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포함 전 세계 16개국 21개 항공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더불어 1천 2백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항공화물담합으로 영향 받은 매출액은 약 6조 7천억에 달하며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 심각한 피해와 더불어 가격담합 된 운임이 수입화물 가격에 반영되어 국내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한국 공정위와 별도로 항공여객과 항공화물을 포함한 항공운임 담합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차례, 호주에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차례, 캐나다에서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담합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대한항공 포함 13개항공사 제소하였고 유럽연합(EU)에서 2007년 12월 심사보고서 발부 후 2010년 연내에 담합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이 중 유럽최대 항공사인‘루프트한자(독일)’는 2007년 8월 1일 미국에서 항공화물운송 담합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하여 벌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가격담합 자진신고에 따른 벌금이 면제되더라도 실제 피해소비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루프트한자는 2008년 6월 3일부터 불법 담합의 연대 책임, 즉 담합 공모자로서 높은 가격책정으로 손해를 본 모든 피해자에 대해 다른 담합공모자와의 연대책임에 따라‘어느 항공사를 이용하였던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11일 까지 미국착, 미국발, 미국 국내 항공화물 운송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자에게 합의금을 지급 한다’는 공고를 하고 합...

발행일 2010.07.06.

사회
공정위의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 과징금 처분, 매우 미흡하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와 여객운임 담합에 대한 입장 밝혀야- 1. 공정위는 오늘(27일) 지난 4년여 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6개국 2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화물운임의 가격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 항공사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담합을 통하여 유류할증료 및 보안할증료의 도입과 인상을 합의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운임을 부과하여 왔으며, 경쟁사와 가격담합 추진, 정부인가를 위한 치밀한 사전협의, 위법성을 인식한 은밀한 담합추진, 담합한 가격이 지켜지고 있는지 상호간에 감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철저히 침해하는 반경쟁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여 왔다.   2.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의 항공관련 가격담합에 대한 결과발표가 대한항공, 아시나아 항공이 이미 담합행위를 인정한 미국발 한국행 담합이나 뉴질랜드발 한국행/한국발 뉴질랜드 행, 호주발 한국행/ 한국발 호주행 등 기존에 담합을 본인들이 인정한 항로 또는 각국의 공정 당국에서 이미 담합수사를 발표한 항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발표내용이 화물운임에 한정되어 있고 여객운임은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애초에 알려진 것보다 너무 적어 공정위의 담합 척결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공정위의 담합결과 발표와 과징금 처분은 2007년 미국, 2008년 뉴질랜드, 2010년 호주에 이어 4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주요 항공사들이 이미 여객운임 담합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객운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 공정위의 항공관련 담합조사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공정위는 16개국 21개 항공사가 7년간 담합으로 인해 영향 받은 매출액이 ...

발행일 2010.05.28.

사회
가격담합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한다

    최근 기업 간의 담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기업 간의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130여건이 넘어섰고, 가격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도 LPG 6,689억 원, 보험상품 265억 원, 소주 272억, 음료수 255억, 석유화학제품 127억 원 등 수천억 원에 이른다. 또한 제약, 음원, 대학등록금, 통신요금, 라면, 커피, 은행대출금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가격담합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가격담합은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집단적이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여 소비자의 권리침해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담합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담합으로 인한 이득에 비해 과징금 부과 액수나 그 처벌수위가 담합이라는 불공정행위를 포기하도록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 간의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및 다수의 외국 항공사들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사실상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항공요금을 국제적으로 담합하여 미국 및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지역 국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담합한 요금을 부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해 왔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뉴질랜드, 호주, 한국 등 각국의 공정거래 당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항공운임 담합에 대한 공조 수사를 통해 미국에서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하는 15개 항공사들에 대해 총 $1.6 billion USD (한화 약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뉴질랜드, 2010년 3월에는 호주에서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항공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

발행일 201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