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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

문체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 국민에게 공개하라   - 문체부에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 계획 및 현황 공개질의 - - 미르⦁K스포츠 재단 재산 환수 계획도 밝혀야  -    경실련은 8일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청와대와 최순실, 전경련이 공모해서 공익적 목적을 가장하여 설립한 권력형 부패의 산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함께 기획하고,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 자금출연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전경련은 재벌들로부터 설립자금 774억원을 징구하였다. 재벌들은 출연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와 사업권 특혜 등 민원 해결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이라는 공익을 가장한 권력의 활동기반, 뇌물죄 의혹이 있는 설립자금의 문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특혜 등으로 심각한 공익을 훼손하였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재단에 대해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즉각 청산절차에 돌입하고 재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1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체부에 두 재단의 조속한 청산과 재산의 국고 환수를 요구하였다. 이후 17일 언론에 의해 ‘문체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직권 취소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되었지만, 이후 진행 과정은 알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문체부에 ▲설립허가 취소 진행상황 ▲미르⦁K스포츠 재단 국고 환수 계획 ▲두 재단의 관리감독 현황 ▲향후계획 등을 공개질의 했다. 이 공개질의를 통해 문체부의 계획과 현황을 파악한 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회신 기한은 2월 15일 (수)까지이다.   #별첨.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개 질의서  ▣ 질의내용   1.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진행상황...

발행일 2017.02.09.

부동산
지난 10여년 집장사만 일삼는 LH공사 해산하라

지난 10여년 집장사, 땅장사만 일삼는 LH공사를 해산하라. - LH는 부채를 이유로 비상경영이 아니라 자진해산을 선언해야 한다.   LH공사가 어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10% 절감 등 내부개혁과 미 매각 자산 판매 총력, 합리적인 사업 조정, 철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조직혁신 등의 경영쇄신을 단행키로 결의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LH공사는 재무개선 100대 과제를 최종 보완·선정 중에 있으며,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9월 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품이 붕괴 되면서 토지와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쇼를 보일 때가 아니다. 최근 소비자의 힘에 의해 집값거품이 빠지면서 2004년 이후 거품이 잔뜩 낀 고가(거품폭탄)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소비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의 근원은 2003년부터 사법부의 분양원가공개 판결조차 거부하며 장사논리에 함몰되어 높은 분양가로 집장사에 몰두했던 LH공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집값 폭등기에 LH(토지공사와 주택공사)공사가 독점 개발한 수도권 등의 신도시에서 공급된 터무니없이 높은 선분양 아파트이다. 따라서 진정 경영을 정상화 하려면 부채경감을 핑계로 공공의 토지를 다시 헐값에 토건업자에게 매각하여 소비자인 시민 보다 토건업자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토건재벌 배만 불리고 소비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공급확대중심의 잘못된 신도시개발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LH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서 이러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 공공주택확충 등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집장사와 땅장사를 통해 자신들과 토건업자 배만 불리겠다는 장사논리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행태를 ...

발행일 201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