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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기준 시행과 국산 GMO농산물 본격개발에 대한 입장

일방적인 GMO활성화정책, 과학의 축복이 아닌 재앙 불러  -  껍데기만 바뀐 GMO표시기준, 소비자알권리 아무런 도움 안 돼 - 지난 2월 3일과 4일. 각각 농촌진흥청은 유전자가위기술을 활용한 국산 유전자변형(이하 ’GMO‘)농산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고, 식약처는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했다. 그러나 GMO에 대한 정보를 여전히 알 수없는 GMO표시제도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에 따른 환경대책 등의 보완 없이, 식품산업 발전과 식량증산이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유명무실한 표시제를 고집하고 GMO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위험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산 GMO농산물 본격 개발, 농업과 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것 농촌진흥청과 기초과학연구원은 ‘유전자가위기술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국산GMO농산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가위란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의 유전자 형질을 변형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만능 무기이다.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동종 또는 이종 간의 유전자 교배나 동물과 식물간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   GMO가 개발되고 생산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GMO의 안정성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각종 암과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경고도 무시할 수 없다. GMO의 생태계 파괴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허술한 수입・승인절차와 유통관리, 안정성 검사, 투명하지 못한 제도운영, 엉터리 GMO표시제도 등 드러난 문제점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식량증산 차원에서만 과학을 이용한다면 매우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GMO제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표시 국회가 응답할 때  지난 2월 4일,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식품‘의 표시범위를 원재료로 확대하고, GMO를 사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발행일 2017.02.09.

소비자
[기자회견] 국무조정실, 식약처 GMO표시 일방통행 막아야

“국무조정실, 식약처 GMO표시 일방통행 막아야”   - `16. 4월 행정예고때 보다 악화, 시민·국회의견 반영해야 - - 민간 자율 Non-GMO 무력화 독소 조항 ‘무리수’ - - 부형제 원재료 제외, 허용치 0.9%상향때 고려해야 -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 국민의 숙원인 유전자변형농식품(GMO)표시강화 요구를 외면한 채 오히려 민심과 더 멀어진 GMO표시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요구를 살펴서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식약처의 GMO표시기준 고시안에 담긴 무리한 조항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식약처는 2016년 4월 21일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서 ‘(GMO표시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GMO표시제를 더 위축시켰다. ○ 식약처는 한 술 더 떠서 최근 개정된 모법인 식품위생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非유전자변형농식품(Non-GMO) 또는 無유전자변형농식품(GMO free)에 대한 규제조항을 지난 4월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담았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독소조항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아다시피 GMO free나 Non-GMO 표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 법규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자율적인 운영 규정과 체계를 지니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자국 관련 법규와는 달리, 현재 220개 브랜드업체가 참여해서 종자 0.1%, 식품 0.5%, 사료 0.9% 등 자율적인 Non-GMO 표시와 관련한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상...

발행일 2017.01.13.

소비자
식약처의 GMO표시 고시 개악 반대

풀어야할 것은 묶고 묶어야 할 것은 풀어버린 GMO 표시기준 고시 개악! - 원재료를 기준으로 한 GMO표시를 거부하고, Non-GMO 표시 규제, 건강기능식품 GMO 표시 면제만 고민한 식약처 - -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요구에는 귀 막고 기업 요구는 모두 수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7만 서명 등을 통해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유전자변형식품등(이하 GMO)에 대한 원재료 기준 표시 거부, 비유전자변형식품(이하 Non-GMO) 표시 규제 등을 골자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하 고시(안)) 개악을 강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고시(안)은 국무조정실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이 시행되면 다중 규제로 Non-GMO 표시는 불가능해지고 건강기능식품의 GMO 표시는 대폭 면제되어 또 다시 GMO 표시는 소비자들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  Non-GMO 표시에 비의도적혼입치 0.9%를 허하라!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Non-GMO 원재료를 썼더라도 ▲해당 식품에서 GMO 유래 단백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원재료 함량 1순위에 포함되어야지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GMO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 세계적인 입법사례를 전혀 고려치 않은 개악이다. 우리나라 내 GMO 자생지는 127곳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수는 매년 늘고 있다. 또한 전국 27개 이상의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GMO 시험재배지는 16년 국정감사 당시 관리 부실, 시설 부실로 GMO 환경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시험재배지들은 친환경농업으로 유명한 전북, 전남에 집중 위치하고 있다. 어떤 곳은 제대로 된 폐쇄 시설 없이 친환경농지 길 건너에 위치하고 ...

발행일 20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