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공동대응][성명] 수억, 수십억대 주식 못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는 공직 맡을 자격 없다!

수억, 수십억대 주식 못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는 공직 맡을 자격 없다! - 권익위와 대법원은 주식백지신탁 불복에 단호히 대처하라 -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불만민원 처리 자처 말고,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에 의지를 보여라.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주식매각 혹은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권익위와 대법원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식백지신탁 명령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 처리 받은 데 이어,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의 경우 지난해 재산공개에서 약 92.6억 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중에는 서희건설 창업주 장녀인 배우자 소유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올해 2월까지 서희건설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처분 혹은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3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인용돼 백지신탁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올 3월 총 68.4억원 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역시 작년 재산공개에서19.9억 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고, 이 중에는 바이오기업의 비상장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해당 바이오회사의 모기업을 심사한 정부 기관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가처분 혹은 백지신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을 이용,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올 3월 재산공개에도 총 15.7억 원의 주식 자산을 ...

발행일 2023.06.22.

정치
[성명]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하라!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하라! 수천만원에서 십수억원 주식 보유했는데 심사결과는 적법? 직무관련성 심사내역 공개하고 적법인지, 부실심사인지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인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지며,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16명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자는 9명, 미신고자는 7명이며, 신고자 9명 중에서도 5명이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3,000만원 이상 보유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보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심사내역을 비공개하여 공정한 심사여부에 대한 시민 감시를 어렵게 하는 만큼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 백지신탁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ᄄᆞ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였다고 즉각 해명하였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경실련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현재 장·차관들이 적법 주식 보유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장차관들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7명의 장차관이 과연 제대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는 상태에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유 중인 것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장차관들이 적법할 절차에 따라 ...

발행일 2023.01.27.

부동산
LH공사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자료 공개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법 위반(제13조, 18조)과 거부이유 불충분(제9조)으로  LH공사 행정심판 청구 경실련은 오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LH공사가 이명박 정부시절 분양한 보금자리지구 강남 A1, A2, 서초 A2, A5(토지임대부)블록의 ▲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자료는 우리나라의 주택거품을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척도이다. 그러나 LH공사는 민간 건설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상태다. 이에 경실련은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LH공사는 정보공개법상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과거 법원은 “해당 자료는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SH공사는 바로 투명하게 공개했다. 법원은 2010년 SH가 LH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을 당시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피고의 설립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의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주택공급 및 국책사업은 그 과정과 내용이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공정한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발행일 2014.02.04.

부동산
주공 발주공사 관련자료 비공개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경실련 공공건설예산감시팀에서는 11월17일부터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예산감시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공사중 100억이상 대상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없었으며, 주택공사 홈페이지의 답변란에 간접적으로 비공개결정을 게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법상 절차을 어긴것이며, 비공개사유도 이해할 수 없어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정보공개결정 미통보와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1. 취지   청구인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에서는 공공건설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여 건설하고 있는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 및 계약 관련 자료분석을 통해 실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발주공사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단가와 실제실행단가 비교를 위해 정부발주공사 설계 및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2004년 11월 17일 피청구인(이하 대한주택공사)을 포함한 12개 공공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결정통보를 한 후 공개하였지만, 대한주택공사는 아무런 통보 없이 2004년 11월 24일자로 자사의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답변란을 통해 “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한주택공사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정보공개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비공개사유 또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하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한주택공사는 경실련의 “주공발주공사설계및계약등에 관한 자료”요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취지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이유   1) 대한주택공사는 정보공개법상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관련조항: 정보공개법 제13조) 대한주...

발행일 200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