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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경기 지방의회(의장) 질의회신 결과 발표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겸직 신고내역 공개 안한 이유 들어보니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경기 지방의회(의장) 질의회신 결과 발표] 겸직 신고내역 공개 안한 이유 들어보니 경실련 질의에도 보수 미공개 의회 7곳 법 조항 잘못 해석해 공개 범위 임의로 축소 행안부,“겸직신고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정” 혼선 없도록 지방의회는 겸직 보수 공개토록 조례 개정해야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발행일 2023.06.01.

경제 사회 사법
[예고] 교육부‧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관피아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3/23)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4호선 혜화역)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해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2022)」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나머지 7개 정부 부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에 대해 1년간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관피아가 우리 사회 내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의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관피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7개 정부 부처 공직자,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10명 중 8.4명이 재취업 성공 - 조직 신설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지원, 여러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등 다양한 사례 드러나 ☞ 일시/장소: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오시는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3...

발행일 2023.03.22.

건설업계 적정공사비 요구 관련 주요부처 공개질의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관계자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검증할 계획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오늘(27일)은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업계 주장대로 공시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실현된다면, 건설산업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이며 행정부는 영리법인을 위한 공사비정상화 논의가 아니라 표준품셈 즉각 폐지(실적공사비 전면 전환), 안전Zero 컨트롤타워 구축 등 건설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9일 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현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나라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도 후원단체로 나섰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영리법인 단체들의 일방적 요구에 동조하는 듯했다. 건설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과 ‘건설노동자’를 볼모로 공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이를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이익단체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없이 동조하는 모습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책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해 온 경실련은 토론회를 후원하고 토론자로 참여...

발행일 2018.06.27.

정치
행안부장관은 청주.청원 통합 문제에 간섭말아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충북도청과 청원군 지역을 방문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청원군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 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정부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청원 통합이 성사될 경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개 구청의 청원군 배치, 파격적인 교부세 지원, 정부 주도사업 우선 배려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공동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이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중앙정부의 노골적 개입을 통한 강제 통합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청원 지역은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지역이다. 청원 지역의 경우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불과 0.4%에 불과해 오차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모름이나 무응답을 제외하면 애초 정부가 내세웠던 통합 기준이었던 찬성율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 청원군 의회는 통합 문제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무조건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개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주요 장관들을 반대하는 지역에 투입해 그 자리에서 막대한 돈폭탄과 무조건적인 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보증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라는 자율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자치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작태에 다름 아니다.     이제까지 중앙정부는 지역주민 의견에 따른 '자율' 통합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

발행일 2010.02.04.

정치
행안부는 시.군 통합 반대 단체장 고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의 단체장을 고발할 방안을 검토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통합을 반대하는 지역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제까지 행정안전부는 통합을 찬성하는 지역에서는 단체장들이 공공연히 통합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독 시․군 통합에 부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권 개입 운운하면서 단체장 고발 의사를 외부에 흘린 것은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시․군 통합의 반대 의사를 누르고 통합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의 단체장 고발 등 편파적인 압력 행사는 많은 지역에서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대한 반발과 갈등이 불거지면서 통합 추진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주민투표를 생략한 채 지방의회의결만으로 시․군 통합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행정안전부의 의도가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 앞에 무산될 우려가 있게 되고 시․군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늘어나자 행정안전부는 편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시․군 통합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애초에 공언했던 '자율통합'은 공권력 동원까지 검토하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결국 철저한 위장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시․군 통합을 반대하는 측은 고발을 통하여 입을 막아놓고,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너무나도 불공정한 게임이 된다. 일부 선수의 손발을 묶어 놓고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행정안전부는 편파적인 공권력개입 의도를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지역마다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방정치인과 주민이 시군통합으로 야기되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주민투...

발행일 2009.10.16.

정치
행안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어제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 공개시 보유토지의 지번을 미공개한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공직자의 재산공개 시 토지 지번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재산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과 검증 그리고 사회적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이다. 그렇잖아도 현행 재산공개 제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화 하기는 커녕 정부가 나서서 더욱 개악시키는 것은 사실상 이 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가 지위나 업무내용을 이용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이를 위장증여나 변칙상속 등을 통한 불법적인 재산축적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재산에 대한 지번을 미공개한다면 사실상 이러한 재산공개 제도의 목적과 실효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개정안대로 토지 지번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재산공개 제도를 통한 일상적인 사회적 감시가 불가능하게 되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을 통한 불법, 탈법에 의한 재산증식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가 부재하게 되는 것이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누락되는 결정적 하자를 초래한다. 공직자는 공익을 수행하는 신분으로 국민 앞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업무진행을 통해 부패나 사적기회편취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부의 증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윤리 확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을 강화해야 할 행안부에서 공직자의 ...

발행일 2009.09.18.

정치
행안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행정안전부는 남양주시장이 구리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제출한 지역에서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시ㆍ군 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추진 절차에 의하면 통합에 대한 주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찬성의견이 높게 나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ㆍ군 통합같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의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을 주민사이에 토론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일부주민에게 의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ㆍ군을 통합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성급하고 졸속적인 시ㆍ군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와는 달리 여론조사는 설문 대상자 수가 천여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고 조사기관의 의도에 맞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 작성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빌미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통합을 서둘러 강행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군 통합이나 경계조정 등 구역개편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이다. 지역주민들 사이에 토론과 담론을 통하여 올바른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발견할 수 있는 절차인 주민투표마저 실시하지 않고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통합 논의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 논의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오간데 없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의 통합 추진 ...

발행일 2009.09.09.

정치
행안부와 정치권은 시군 통합 논의에서 빠져야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언급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시ㆍ군통합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통합을 선언하는 등 전국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통합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의 인센티브는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논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통합에 나서지 않는 자치단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통합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 이르렀다. 경실련은 지역의 이해와 지역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돈 때문에 통합을 강요받고 있는 최근의 시․군 통합 논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 통합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사실상 강제 통합을 추진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자율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개편은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바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100년 전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일제시대에 대대적인 군통합(合郡)이 있었고 해방이후에도 6대 광역시가 도로부터 분리되고 읍면자치를 군통합으로 전환하는 등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최근인 1994년 이후 대대적인 시ㆍ군 통합으로 83개의 시ㆍ군을 통합하여 41개의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를 두고 100년 전에 형성된 행정구역이라고 한 것은 중대한 사실의 왜곡이다. 지방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라는 인식 역시 잘못되었다. 우리나라 부정적인 지역주의의 근간은 중앙집권체제와 편파적인 자원분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구역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지역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문제를 그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는데 있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있는...

발행일 2009.09.07.

정치
이달곤 행안부 장관의 발언, 선관위는 즉각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해야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나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정부가 개입해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자가 되려면 이번에 빚을 좀 내야 한다”,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저희가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 주겠다”등의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서슴치 않고 꺼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에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 확대를 부추기고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이 장관의 관권선거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선거감독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장관의 선거개입 발언에 대해 즉각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 장관의 문제성 발언이 여당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관권선거 실행 의사를 공표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관위는 고발이 접수된 후 뒤늦게 조사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법적절차를 밟음으로써 정부 관료의 선거개입 논란을 규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한 논란은 故 노 前대통령의 재임시절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 故 노 前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으로 선관위는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으로 선거중립을 요청한바 있다. 故 노 前대통령의 당 지지발언에 비하면 이달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불러모아놓고 지방선거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욱 확실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달곤 장관은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이다. 따라서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유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이 장관의 역할은 공정한...

발행일 20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