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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춘·허태열 등 성완종 수수리스트 즉각 수사하라!

김기춘·허태열 등 성완종 수수리스트 즉각 수사하라!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6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 2007년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현금 7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당시 17대 국회의원으로 기업인이었던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적용도 가능한 사안이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업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때 직무 범위와 대가 관계를 폭넓게 보는 게 '포괄적 뇌물죄'다. 특히 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특가법상 뇌물죄의 적용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을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인 당시 현역의원들이 불법적인 금품수수에 나선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사건을 예단하여 시효가 남아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외면하고,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만을 따져 수사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물론,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실세들에 대한 금품로비 내역이 담긴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지까지 발견된 만큼 보다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성 전 회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밝히고, “의리나 신뢰 속에서 (박근혜) 정권 창출에 참여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소시효를 운운하...

발행일 2015.04.10.

경제
국회는 금융질서 훼손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즉각 철회하라

경실련 "국회는 금융질서 훼손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즉각 철회해야"   선거 앞둔 정치권 포퓰리즘의 극치, 구태 악습의 재현. 16일 본회의서 반드시 부결돼야.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를 위한 보상 문제를 담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의 55% 가량을 정부 재원과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제 대상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를 포함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 된 총 18개 저축은행의 8만2,391명을 대상으로하며, 구제 규모는 1,0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무위의 이같은 결정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인가영합주의적인 결정"이며, "금융시장에서의 자기책임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허물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근본질서를 훼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및 부실경영,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등으로 발생한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검찰 수사와 그에 따른 책임규명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경실련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른 저축은행 임직원 및 대주주의 전횡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함께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원칙과 절차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제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에 대해 "금융시장의 형평성의 원칙을 일순간에 허무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여야 정무위 위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정치의 구태를 재현하며 ...

발행일 2012.02.10.

정치
허태열 의원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은 철회돼야

어제(25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한나라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2~5개 인접한 시․군․구를 통합하고 통합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하는 등 시․군․구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합시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시․도가 관장하고 있는 자치사무를 전부 통합시에 이관하는 등 통합시에 자치 관한 모든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인구 70만을 평균으로 60-70개의 통합시가 탄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허태열 의원이 제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은 시․도를 분할하여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기초자치를 폐지하여 지역정체성을 훼손하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편의증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민주성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강화라는 지방자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첫째, 무리한 시․군․구 통합 발상은 생활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근린성과 민주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다. 기초지방자치는 오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사회적 생활공동체여야 한다. 무리한 시·군·구통합은 기초지방자치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역정체성은 훼손되고 주민불편은 늘어날 것이다. 둘째, 통합시에 시·도의 기능을 부여하고 시·도세의 70%를 교부하는 것은 사실상 시·도의 분할에 해당한다. 현재의 16개의 시․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역량을 60-70개의 통합시로 분산함으로써 지방의 자치역량은 축소되고 중앙정부의 통합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증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지역경쟁...

발행일 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