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허태열 등 성완종 수수리스트 즉각 수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5.04.10. 조회수 1733
정치

김기춘·허태열 등 성완종 수수리스트 즉각 수사하라!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6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 2007년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현금 7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당시 17대 국회의원으로 기업인이었던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적용도 가능한 사안이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업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때 직무 범위와 대가 관계를 폭넓게 보는 게 '포괄적 뇌물죄'다. 특히 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특가법상 뇌물죄의 적용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을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인 당시 현역의원들이 불법적인 금품수수에 나선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사건을 예단하여 시효가 남아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외면하고,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만을 따져 수사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물론,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실세들에 대한 금품로비 내역이 담긴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지까지 발견된 만큼 보다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성 전 회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밝히고, “의리나 신뢰 속에서 (박근혜) 정권 창출에 참여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소시효를 운운하며 검찰 스스로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해서는 안 되며, 정관계 최대의 비리사건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이 또 다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여 진상규명을 외면한다면 특검 도입 등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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