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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관광진흥법 통과촉구 연설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을 속이지 마라   대한항공 송현동호텔 포기, 일자리 창출, 신규투자는 허황된 희망에 불과 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호텔은 관광의 기초 인프라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2만개의 일자리와 8,0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라며 학교 앞 호텔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법안 반대의 이유로 지목한 경복궁 옆 부지에도 호텔이 아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중요한 거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라며 야당에게 학교 앞 호텔법인 「관광진흥법」통과를 강하게 압박했다.    2.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발언한 대한항공의 송현동호텔 포기와 호텔로 인한 일자리 창출, 신규투자는 허황된 희망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은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속임수이며 무책임한 발언임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호텔 건립을 포기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18일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에 전통문화 중심의 복합 문화 허브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대한항공 관계자도 참석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기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보류’라는 표현으로 언제든지 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나서서 관광진흥법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둘째. 설령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지으려고 했던 것은 전국에 시도되고 있는 수많은 학교앞 호텔 건립 시도 중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학교 앞 호텔을 반대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학교 앞에 호텔을 ...

발행일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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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호텔건립, 새누리당 답변거부․새정치민주연합 반대

학교 앞 호텔건립, 새누리당 답변거부․새정치민주연합 반대  시민단체,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 대상 「관광진흥법」 개정 찬반의견 발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 입장 바꿔 -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답변을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새누리당 의원 중 찬성한 윤재옥 의원을 제외하고 15명 의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부분은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했지만, 지난해 조사한 것과 비교해보면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은  답변을 거부함으로써 입장의 변화가 있음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찬반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조차 답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무뇌정치’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지난 3월 2일 ‘김영란법’과 맞바꿔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한 이후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 의원은 입장을 바꿔 답변을 거부했다. 이 역시 국민과의 약속이나 학생의 미래보다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가 더욱 중요하다는 ‘눈치정치’의 산물이다.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 앞에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있 다. 이번 조사는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과 인천여성회 등 4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가짜 경제활성화법, 지역주민과 여론의 비난에도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 급급 여야는 학교주변에 호텔 ...

발행일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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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학교 앞 호텔법’ 개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4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학교 앞 호텔’)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업계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허용을 촉구 했다. 업계와 정부여당이 또다시 학습환경 파괴법 통과를 위해 행동을 취하는 모양새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학교 앞에 호텔을 늘리는 방법 밖에 정말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한 정부여당의 토건논리에 허탈할 뿐이다. 설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들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처해 질 위험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닌가? 당장의 어른들의 돈벌이 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 학습환경이 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이라는 법률로 학교 주변 200m 까지를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관광호텔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보건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취지에 맞도록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도 학교 앞에 관광호텔들이 들어 설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호텔들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사무관은 지난 2월 23일 KTV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65% 정도가 심의를 통과하고 35% 정도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35%에 해당하는 호텔 투자자, 건축주들을 위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발행일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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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 철회하라

■ 일시 : 2015년 3월 31일(화) 13:00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한울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전 사무처장  ◇ 취지 설명     –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 규탄 발언     – 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    - 하준태 서울KYC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철한 경실련 팀장 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 철회하라. 여야,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합의처리 규탄한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국회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환경을 정치적 수단이나 야합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 동안 기업은 사리사욕을 위해 서울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을 비롯한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규제하는 것을 '쓸데없는 규제', '암덩어리 규제'로 규정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만 경기가 살아난다며 거짓말을 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교육부는 훈령을 제정해 학습환경을 보호하는 장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만약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학교 앞에 관광호텔 신축이 허용된다면, 당장 학교 앞은 공사판으로 전락하고 학교주변 환경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이다.  이에 우리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학습 환경 말살 정책, 관광진흥법 개정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에 촉구한다. 삽질 경제, 기업 특혜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관광활성화를 ...

발행일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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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호텔건립「관광진흥법」 4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에 대한 입장

여야 합의, 학교인근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되돌려야 - 학교인근 호텔건립이 경제활성화와 무슨 상관이냐!-   지난 2일, 여야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해 여야가 애초에 불량국수인 ‘부동산 3법’ 통과에 합의한데 이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 것이다. 특히 당론으로 가짜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규정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학교와 학생을 정치적 수단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에 대해 허탈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학교인근 호텔건립의 부당성을 알리고,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토론회, 서명운동, 시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바 있다. 이에 시민모임은 미래의 꿈과 희망, 정의와 가치를 파괴한 여야 합의를 강력히 비판한다. 여야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되돌리고, 나아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땅콩회항'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대한항공은 수년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인근에 3개 학교가 인접한 송현동에 돈벌이를 위한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근주민의 반대와 법원의 결정으로 건립이 불가능해지자, 정부와 여당이 나서 경제활성화를명분으로 학교인근에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현행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심지어 학습환경을 지켜야 할 교육부마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훈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맞춰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회장은 송현동에 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약 관광진흥법이 통과된다면 대한항공은 송현동에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학교인근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답하지 못하고 있다. 왜 학교인근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지? 학교인근 호텔건립이...

발행일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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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무차별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천박한 인식을 버려라 -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원해결에 앞장섰던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땅콩리턴’ 사건으로 인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건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자신들의 전력을 부정하고 있다.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정부가 한 재벌 일가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발의로 입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항공또한 꼼수로 가득 찬 호텔건립시도를 중단하고 ‘대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지 활용방안을 재수립 할 것을 요구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50m 이내)과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서 호텔을 마음대로 건립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을 무시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자유롭게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에서도 위원회 승인시 건립이 가능해 진다. 2012년 10월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간 야당과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대한항공 특혜 등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법안이 기업의 정당한 투자를 막고 있다며 개혁 최우선 법안으로 손꼽으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박근혜대통령은 재벌회장들과의 만남에서 민원을 청취한 이후, 지난 3월 12일 무역진흥회의와 20일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지 못한 상황을 암덩어리 규제로 명명하며 하루빨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4월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해성 없는 호텔은 학교주변에 들어설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제부가 "청와대와 정부에서 허용이나 불허를...

발행일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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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부사장 등 한진 일가’의 초법적인 숙원사업 해결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조현아 부사장 등 한진 일가’의 초법적인  숙원사업 해결을 중단하라 - 대법원이 건립불가 판단한 송현동 호텔은, 정치적 협상의 수단 되어서는 안돼 - 지난 5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이륙을 앞둔 비행기 기수를 돌리는 어이없는 행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부사장의 초법적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건립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종로구 구매대사관 부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파렴치한 기업오너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법이 명시한 기장의 승무원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한 조부사장을 즉각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임신 8개월임에도 해외 전근이 결정되고 하와이에서 자녀를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불러왔다. 이번에는 출발한 비행기의 기수를 돌리고, 승무원을 내리게 하는 등 초유의 행동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조부사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해가며 대한항공의 송현동 구미대사관 부지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중심세력이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송현동 구미대사관 부지에 대한항공이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부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광호텔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최종판결했다. 그러나 조현아 사장은 “해당 부지에 복합문화단지를 짓겠다는 목적과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관광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다. 일개 재벌 기업의 자녀가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다는 발언을 손쉽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벌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준다.  국정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들과의 식사이후 학교주변에 호텔을 짓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암덩어리로 규정하며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라고 정치권을 압박중이다. 학생들의 ...

발행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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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학교주변호텔 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거부해야

교육청은 학교주변호텔 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거부해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결의문 발표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2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 제정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변경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도 등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 철회를 요구한 것을 환영하며, 교육부가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교육부 훈령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협의회가 결의를 넘어서 교육감의 권한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훈령이 시행되지 않도록 훈령을 거부해 실질적으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 8월 28일 제정한 교육부 훈령(「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은,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심의 시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또는 로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했다.  나아가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훈령이 시행되면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해 지고,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호텔건립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장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회적 반대여론과 국회 입법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뻔뻔히 ...

발행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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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학교 주변 호텔 건립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16일(화) 오전10시, 국회 정론관 □ 발언1                                         - 교육부 훈령 상위법 위반 내용(정진후 의원/정의당) □ 발언2      - 인천 효성동 호텔건립 반대 활동 소개(조현재/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국장)  □ 발언3   - 훈령 철회 촉구 및 향후 활동 소개(하준태/서울KYC 공동대표) □ 회견문 낭독  - 조선희(인천여성회 회장)/ 윤철한(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훈령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번에 제정된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집안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들의 교육비만큼은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학교 주변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의 송현동, 인천의 효성동, 부산의 수영만 등 전국에서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으려는 기업과 인근 주민, 지역단체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규제만 지켜지면 호텔이 들어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하여 기어이 학교 주변 호텔 건립에 날개를 달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아이들의 교육을 지켜야 하는 교육부가 앞장서서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서 까지 기업들의 이윤을 지켜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위반될 여지가 높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

발행일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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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반 입증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 훈령 철회해야

상위법 위반 입증된 교육부 훈령 철회해야 -입법조사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 위배 및 교육감 권한침해” -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 훈령에 대한 상위법 위반여부를 의뢰한 결과,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법에 위반되는 훈령을 즉각 철회하고, 기업의 이익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어제) 정진후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제정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대한 상위법 위배여부에 대한 법률전문가 의견을 공개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제정된 교육부 훈령이 상위법에 위배되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행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훈령을 통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제한․구속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업자가 위원회 출석 및 위원들을 상대로 한 사업추진계획 설명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역시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처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수렴결과,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과 교육감의 재량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이 명백해졌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버리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대기업을 위한 특혜 법임이 명확히 드...

발행일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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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사욕 위한 송현동 호텔건립 포기하라

대한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  - 대한항공은 사리사욕을 위한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기하라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대한항공이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호텔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비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어제(3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 송현동에 복합문화단지를 짓겠다는 목적과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관광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8년부터 경복궁 옆 옛 주미대사관 숙소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했으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변 환경을 해치고, 인근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의 학습 환경을 침해해 호텔건립이 좌절된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불복해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관광호텔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과 송현동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것이다. 이는 기업이 국민과 국가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기업의 역할은 이익추구와 더불어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만약 기업이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기업을 용납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  이에 시민모임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송현동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포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대한항공은 열린 자세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옛 주미대사관 숙소 부지는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용도로 이용돼야 한다. 결코 특정기업의 사...

발행일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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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호텔건립 훈령 강행에 대한 입장

학습환경 파괴하는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을 반대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성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은 ‘국회와 법원, 국민 무시’   교육부는 8월28일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훈령 시행으로 주변 학교의 학습환경이 침해돼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교육부의 훈령 시행으로 교육감은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업자는 위원회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고, 위원회는 호텔예상등급·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CCTV설치·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결국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의 검토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등 전국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송현동 호텔건립의 경우 지난 몇 달간 거리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확인했고, 공원이나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공공적인 사용을 원한다는 의견도 받았다. 나아가 학습권침해 우려와 대기업특혜로 인해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에 부정적이고, 법원 역시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은 학습환경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야 할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그것도 국민들 몰래 훈령을 시행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51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검토에 대한 고려도 없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이틀 만에 시행했다. 현재에도 교육부는 훈령 제정 사실을 공표하지도 않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지난 8월 5일에 교육부가 훈령을...

발행일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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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는 기업특혜 위한 거짓말을 멈춰라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특혜 위한 거짓말을 멈춰라 - 호텔수 부족, 일자리창출은 허구. 근거를 제시하라 - 오늘(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 건립을 허용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경실련은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경제활성화 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천박한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근거로 제시한 호텔부족, 일자리창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경제부총리가 불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호텔 부족‧일자리 창출을 운운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불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다른 나라로 향할 수 있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해서라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현재 승인된 호텔만으로도 몇 년 후 호텔 수 과잉공급 우려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400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서울시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기준으로 신규 사업계획 승인된 호텔이 모두 지어질 경우 객실이 기존보다 54.7% 증가한 16,543실이 늘어난다. 반면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는 2013년 전년대비 3.9%로 증가하는 것에 머물렀다. 지금도 서울호텔 이용률은 78.9%에 불과(대체숙박시설 제외)한 실정에서 오히려 무분별하게 호텔을 공급할 경우 공급과잉이 초래될 소지가 크다.(2014.04.15. 경실련 보도자료) 얼마 전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의 분석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호텔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서울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호텔은 모두 179개로 객실이 2만6564실이다. 이 호텔들이 영업을 시작하면 서울의 호텔 객실은 ...

발행일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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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철회하라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특정재벌을 위한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해 왔다. 올해 초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당 규제완화를 천명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재확인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이 가져올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함에도 과장된 통계를 내세워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해당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은 재벌기업인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을 위해서 사실상 정부가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모임은 그 동안 기자회견,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특히 인근에 3개 학교가 있고, 역사문화가치가 매우 높은 송현동에 호텔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모임은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가치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학교주변 호텔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전시민적 저지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역사문화가치를 파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이다. 경복궁과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고, 북촌한옥마을과 연결되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문화공간에 정체불명의 기형적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인근에 3개 학교가 존재하여 학습...

발행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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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에 대한 입장

재벌 및 민간기업의 수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 파괴하는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일 -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호텔부족 과장,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 - 송현동에 대한항공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개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포함하는 13개 핵심규제 개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 50m 이내)은 모든 호텔 건립이 금지되어있고,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 200m 이내)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통과 외에 원칙적으로 호텔건립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200m 원칙을 폐기해 절대정화구역 50m 밖까지 허용하고, 절대정화구역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통과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 2012년 10월 국회 제출된 정부안 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학교보건법 자체를 무력화시켜, 정화구역에 상관없이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안 역시 명백히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기 위한 것임은 물론, 건전한 학습환경 보다 민간기업들의 수익이 우선인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는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착한 규제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현행 학교보건법 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는 호텔건립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호텔이 건립될 수 있다.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건립해도 상관없다는 경우지만, 호텔은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숙박시설이며, 설령 호텔에 유해시설이 없다고 해도 호텔이 건립될 경우 그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

발행일 2014.06.25.

도시
[현장스케치]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저지를 NGO 연대 토론회] 역사문화와 학습환경 훼손하는 호텔건립 바람직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추진 논란을 중심으로 ■ 일시: 2014년 4월 16일 (수)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 사회: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토론: 김  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류창수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박이선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前 대표)         박상철  (여우고개 출판사 대표)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 고용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제로 몰아붙이며 학교 주변에 호텔을 허용하려는 것은 꼭 필요한 착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특혜를 보는 곳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이다.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박근혜 정부가 재벌 특혜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송현동 부지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에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주최로 역사문화적 공간으로서의 특수성과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이라는 일반론적 접근을 고려한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류중석 이사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었다. 수학여행에 참여한 삼백여명의 학생들과 선생님 관광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선박사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고인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해당 부지가 갖고 있는 역사성에 비추어 호텔건립이 허용되어선 안되는 것이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언급...

발행일 201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