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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중 후원회 개최 예정 여야의원 공개서한 전달

  경실련은 어제(18일) 국정감사기간 중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개 최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후원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 명을 낸데 이어, 오늘(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 로 현재 알려진 여야의원에게 후원회 취소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 였습니다.   이 공개서한에는 국감기간 중 후원회 개최는 감사자인 국회의 원이 국감을 매개로 정치자금을 받기 위하여 피감기관 및 기업에 대해 무 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져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비판을 가져 올 수 있고 국감기간동안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여야 대치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 국회의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 보다 정치자금 모금에 열중하는 국회의원으로 인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점 등을 들어 의원이 자진하여 후원회를 취소해 줄 것 과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공개서한을 전달한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의 홍 재형,이용삼,이희규,김경천,이호웅,윤철상,임채정,정철기,김영진,김희선,송영길,박용호,문석호,원유철,박상희,정장선,고진부 의원 등 17명과 한나 라당의 황우여,이성헌,남경필,김광원,김용갑,이윤성,안경률,권철현,이인 기,김찬우,박주천,박시균,권오을,심규철,허태열,김영춘,김형오 의원등 17 명, 자민련의 이양희,정우택,이재선,정진석 의원 등 4명, 민국당의 한승 수 의원등으로 모두 39명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국민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감기간 중 후원회를 강행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경실련은 국정감사기 간 동안 집중적인 모니터를 통하여 그 활동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 알려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첨부 공개서한 1부

발행일 2000.09.19.

정치
여야 의원들은 국감기간 중 후원회를 중단하라!

  최근 정기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정감사기간으로 예상되는 10월4-11월 중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원회 행 사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만도 무려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 현재 의원회관에서 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의 원은 민주당의 홍재형,이용삼,이희규,김경천,이호웅,윤철상,임채정,정철 기,김영진,김희선,송영길,박용호,문석호,원유철,박상희,정장선,고진부 의 원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의 황우여,이성헌,남경필,김광원,김용갑,이윤성, 안경률,권철현,이인기,김찬우,박주천,박시균,권오을,심규철,허태열,김영 춘,김형오 의원과 자민련의 이양희,정우택,이재선,정진석 의원과 민국당 의 한승수 의원등 모두 39명이다. 이는 의원회관에서 예정된 후원회일뿐 이고 국회 도서관이나 헌정기념관, 기타 외부에서 하는 후원회까지 감안 한다면 국감기간중의 후원회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파행국회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국회 정상화'보다는 '정치자금'이나 챙기려하는 우리 국회의원의 한심한 도덕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재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되었으나 여야의 극한 대치로 여전히 우리 국회는 파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등 처리해야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고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 한 일정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 일정조차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원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뒤로 하고 오히려 후원회 준비 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무엇보다도 국정감사 기간 중의 국회의 원 후원회는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야할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연다면 이를 모른척할 피감기관이 있 을리 만무하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눈감...

발행일 2000.09.18.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청원

<청원 취지>      건전한 정치자금의 운영없이 깨긋한 정치가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정치체계에서 공식적.비공식적 정치자금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잇어 정당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한보사건에서 같이 음성적 자금은 검은 돈으로 정치부패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부패사회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양성화시켜 정치가 음성적 정치자금의 거래에 의하여 타락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벌칙조항의 미비 등으로 실효적으로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치권의 관행이나 검찰에서도 뇌물이 분명한 정치자금도 정치자금이라는 이유 하에 정치적인 해결을 하였으며, 따라서 정치자금을 받은 뇌물은 처벌을 하지 않거나 또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이 막대한 뇌물에 문제가 생기면 조건 없는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이유를 붙여 처벌을 모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더욱 엄격한 법규적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청원 요지>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벌칙조항을 강화함 -  정당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지정기탁, 후원회, 국고보조, 당비 등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자금 수수시 처벌케함 -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때는 후원회를 통하게 하고 익명기부를 금지함 -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후원회에 기탁자, 금액, 지출내역 등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공개케 함 -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에도 지정기탁 허용 - 지정기탁시 30%를 비지정기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으로 배분 - 지정기탁시 ...

발행일 2000.02.02.

정치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라!

  검찰은 한보의 정태수씨로 부터 떡값이나 인사치례비 등 관행적으로 뇌물성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치인들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처벌이 쉽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여,야 상당수 중진 정치인이 단순한 인사치례가 아닌 거액을 받았음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가성 뇌물이 아니라 단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수차례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나 정치권의 기피로 인해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정치자금법이 음성적 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합리화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 2조는 '누구든지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했을 경우에 대비한 벌칙조항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정치자금법이 허용하고 있는 지정기탁, 국고보조, 당비, 후원회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음성적 거래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가 없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만을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으나 후원회를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뇌물성 자금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먼저 2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자금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외의 방법으로 음성적 거레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여 선관위가 정치자금 거래에 대한 실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 계좌를 선관위에 등록케하여 신고계좌이외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음성거래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검찰 또한 이번 한보...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