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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행동주간 성명]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1>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적극 나서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부차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인상률 제고에 적극 나서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이튿날인 24일 오전 7시까지 계속됐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노·사를 대표하는 최저임금위원들이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행표기와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제출되지도 못하고 말았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은 20대 총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며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목표가 되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부차적인 논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 하는 논의를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차등지급 적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차등지급까지 적용하면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혼란을 일으켜 준수의식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이에 반해 시급·월급 병행표기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명기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

발행일 2016.06.24.

사회
[기자회견]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6년 6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정문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고계현 사무총장   ◇ 현황 및 문제점 : 서순탁 정책위원장   ◇ 규탄발언 : 경실련 회원   ◇ 운동프로그램 설명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촉구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양혁승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전 세계적으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뜨겁다. 20대 총선에서 제 1야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한데 이어, 여당도 근로장려세제효과의 포함을 전제로 최저임금이 최대 9,000원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은 범국민적인 이슈가 되었다. 결국 여소야대로 귀결된 총선결과를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자는 국민적 합의로서 해석해도 결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최저임금이 이처럼 주목받는 것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 속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는 지금,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행동주간 선포와 함께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안정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최저가 아닌 최고임금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만270원은 단신가구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가족을 이루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다수가 2~3인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발행일 201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