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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8대 국회평가②-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분석

 18대 국회의원 평가② - 의원들의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분석 - 출석하고 회의 내내 보이지 않는 의원 대다수 - 투표 참여율 저조한 의원들 대다수 19대 총선에서 공천확정 -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들쑥날쑥, 100여명이 빠져 나가기도     1.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검토한 안건이나 의안들에 대해 심의와 함께 의결하고,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전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은 국민의 대표로서 이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당연한 의무이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본회의 ‘출석 의원’에 기재되는 것과 동시에 각 법안에 대한 ‘투표 의원’에 기재되는 것을 유심히 봤다. 출석은 했지만 회의 중간중간 자리를 비운 의원들을 추적해 보았다. 의원들이 본회의 때마다 출석을 틈틈이 하지만 실제로 출석 후 그 자리를 지키는 지 알아 본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이 그동안 출석을 체크했던 것을 넘어 의원들의 허를 찌르는 분석이 될 것이며, 18대 국회의 기념비적인 평가 자료가 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이로 인해 19대 국회는 의원의 온기만 남아 있는 출석이 없어질 것을 기대한다.   2. 본 분석은 18대 국회 회의록시스템 참고(조사완료 시점:2012년2월9일) 하였다. 18대 국회의 본회의에서도 법안 표결한 회의 차수들을 분석했다. 제277회~제305회, 15(개)회 본회의 총 55(개)차 회의록(특정정당이 주도한 회의 제외)에서 표결에 붙여진 1940개의 법안에 대한 ‘출석의원’과 ‘투표의원’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3. 18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및 투표 참여율  (1) 18대 국회 본회의 분석 법안 수   18대 국회에서는 9회의 본회의에 걸쳐 총 256개의 법안들이 특정정당이 주도하여 통과됐다. 이런 회의 땐 타 정당 의원들이 출석을 해도 투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

발행일 2012.03.22.

정치
18대 국회평가①-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가결분석

  18대 국회 평가① 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가결분석   ※ 경실련은 18대 국회의원의 평가를 시리즈로 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첨부2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합니다. - 최영희 의원 '4선' → '초선' - 가결 건수 하위 20명 의원<표> 대안반영폐기건수 추가   1.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18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평가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리이자 의무인 입법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18대 국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2. 경실련은 18대 국회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18대 국회 개원이후 올해 1월1일까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해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의 상관관계’와 ‘발의건수가 많은 의원과 부진한 의원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 평가 했습니다.        3. 18대 국회 법안발의 현황 위의 표를 보면 역대 국회에 비해 18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대 국회의 의원 1인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32.5건으로 17대 국회 16.6건과 비교 했을 때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역대 가장 많은 발의 건수를 기록한 18대 국회에서 10건도 안 되는 법안 발의를 한 현역의원이 28명 있었습니다.   법안 발의 10건 미만인 의원들의 선수를 보면 대부분이 3선 이상이었으며, 비례대표 의원들 보다 지역구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28명 중 초선 의원은 6명, 재선의원은 3명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4명이 있었는데 이 중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7선)을 제외한 3명 모두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

발행일 2012.02.16.

정치
경실련 선정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은?

○ 경실련은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열린 국정감사를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 결과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발표해왔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동안 그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 경실련은 18대 국회에서 4차례 열린 국정감사를 모두 지켜보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연도별 우수의원을 종합 정리해보았습니다. 향후 19대 국회에서는 18대 국회동안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18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반복된 문제들 1)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 4년동안의 경실련 국정감사 평가에서 매해 빠짐없이 지적되었던 문제점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였습니다. 과거에도 있기는 했지만 18대 국회에서는 4년 내내 반복되었으며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었지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및 정책 토론의 장이 되어야할 국감이 피감기관의 불성실하고 오만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되기가 어려웠습니다. 2) 선거 등 정치 일정 중복,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 국감 2009년과 2011년은 재․보궐선거가 겹치게 되어 의원들이 선거 준비나 선거현장에 투입되면서 의원들의 국감 불출석 등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의원들 스스로 민생 현장에서 발로 뛰며 발굴한 이슈가 대안보다는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되거나 이야기 되고 있는 내용들을 되풀이 반복하여 질의하는 평이한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정부의 공개자료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자료를 종합해 민생 현장 상황까지를 포함해 2,3차로 진전되어 질의하는 모습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요한 추궁과 질 높은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3) 정쟁으로 인한 국감 파행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증인채...

발행일 2011.10.13.

정치
18대 국회 1년, 국회의원 법안 발의 분석

1. 취지 -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입법권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태는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18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여가 지나 2년차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회의원 법안 발의 내용을 분석해 평가를 실시했음. 이번 분석은 단순히 법안발의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원들의 법안 발의 형태나 내용은 어떠했는지 질적인 평가를 하고자 했음. - 이번 평가를 통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건수 늘리기에 치중하기 보다는 법안의 질을 높이고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기 위한 의원들의 신중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2. 분석 자료 및 대상 - 분석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의 18대 국회 개원(2008년 5월 31일) 이후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의원 발의 법안(1인발의 및 대표발의) 및 처리 결과 - 분석대상 : 18대 국회의원(의원직 중도 사퇴, 의원직 박탈, 비례대표 승계 의원, 보궐및 재선거 당선자 포함 총 306명) 3. 의원 법안 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발의 현황 - 18대 국회 개원 이후 2009년 8월 31일까지 18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건수는 총 4,599건임.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급증한 발의 후 철회 법안(413건)을 제외하면 실제 발의 건수는 4,186건이라 할 수 있음.  17대 국회 4년 동안의 의원 발의 건수가 총 5,728건(위원장 발의 건수 제외)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18대 국회 임기 1년여 만에 지난 17대 국회의 73.07%에 육박하는 건수를 기록하고 있어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증가한 것임. - 이는 국회의원 1인당 13.68건을 발의한 것으로 국회의원 1인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법안을 발의한 셈임. <법안 발의 0건인 현역...

발행일 2009.09.16.

정치
불법 처리한 미디어관련법을 즉각 무효 선언하라

지난 22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에 의해 강해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원천적으로 불법 처리되었다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전자투표 로그 기록 분석 결과와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표결과정의 동영상 등 각종 자료는 불법적인 대리투표가 횡행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시 사회를 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스스로 투표종결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또 다시 재투표를 선언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부정된 사실은 이번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얼마나 불법적인 상황에서 처리되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해 관련 법을 홍보하고, 심지어 관련 방송 사업자 선정에 착수하겠다는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요체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법과 무법으로 처리된 법이 과연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정신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계속 불법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기정사실화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고, 결국 현 상황은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더더욱 정부와 한나라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헌정사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에 따라 반칙과 불법을 자행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정치집단은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응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러한 불행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금에라도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현 시국을 풀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속히 취해 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적으로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라.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이 법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럴진대 정부와 한나라...

발행일 2009.07.27.

경제
경실련,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회계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현행 자산규모 70억원으로 유지해야 함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9일) 개정안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의 상향 조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를 현행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샹향 조정하는 이유를 △외부감사대상의 자산규모가 70억원으로 조정된 1998년 이후 물가가 2.3배로 확대되었으며 △중소비상장법인의 회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대외적 환경이 회계기준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며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과 관행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고 △나아가 현재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사이에 심각한 정보비대칭이 존재함 등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현행대로 의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 Ⅰ.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   ○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는 자원배분이라는 금융시장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 원리 작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시켜주는 중요한 제도임. 금융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되는 회계제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며 대외적 환경 역시 회계기준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그러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인식과 관행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발행일 2008.09.19.

경제
18대 첫 정기국회, 이것만은 올바르게 처리해야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되면서 오늘부터 각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18대 첫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오늘(8일)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22개 정책 및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회가 장기 공전되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경기활성화와 규제완화라는 명분하에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규율하는 규칙마저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경제실정에 따른 민생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법안과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가 이를 제대로 처리해야 할 역할이 막중해졌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선정한 22개 정책과 법안은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 문책,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 훼손법률 저지, 서민과 중소기업ㆍ민생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세제 개편 진행, 국민의 삶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시민들의 민주적 기본권 확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제고, 올바른 통상협상 체계 마련 등과 관련된 정책과 법안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국회가 다루어야 할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실련은 18대 첫 정기국회가 이러한 정책과 법안을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입법청원,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첨부 1. 22개 정책 및 법안 요약표          2. 22개 정책 및 법안 세부내용 전문 <첨부1> 22개 정책 및 법안 요약표   <첨부2> 22개 정책 및 법안 세부내용 전문 ▣ 민생고통 심화시킨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 문책 1.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퇴진요구 ㅇ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현재의 민생경제 실종은 정책실패에서 기인 ㅇ 국제 경제환경 고려하지 못한 채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부적절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현재의 위기 ...

발행일 2008.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