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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및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검찰 고발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검찰 고발 현재현 회장 및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 기업어음의 판매를 독려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오늘(7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 ㈜동양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1,570억원치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동양증권이 이를 판매하였으며 이 CP는 (주)동양이 비교적 우량한 기업인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가 지난 10월 1일 예상을 뒤엎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고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발행된 CP는 휴지조각이 되며 이에 따라 이 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3. 먼저, 현재현 회장은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그룹 내에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계열사이며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라는 점에서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 발행 후 10여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4. 현 회장은 ㈜동양과 동양레저 지분을 각각 4.45%, 30% 보유하고 있으며, 동양레저는 ㈜동양 지분(보통주 기준) 36.25%, 동양증권 지분 14.8%, 동양파워의 지분 24.99% 등을 보유하고 있고,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증권 19%와 동양시멘트 1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동양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와 지분 구조는 현 회장이 개별 회사의 여건과 상황보다는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익 추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법정관리는 채권단(은행 등 금융기관)관리와 간섭을 받는 것보다 법원의 관리를 받으면 구조조정을 ...

발행일 2013.10.07.

경제
공정위 공정거래 우수기업 선정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실시

불공정 대기업에 면죄부도 모자라 상까지 주는 공정위 최근 5년간 4번씩이나 공정위가 직접 제재한 기업도 선정돼 공정성 의심할 수 밖에 없어 경실련, 구체적 기준과 점수 등 심사과정에 대해 면밀히 파악위해 정보공개청구 실시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푸드머스를 비롯해 27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등급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CP등급 평가증을 수여하고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선정 대상기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과거 불공정거래로 인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던 기업들이 다수 선정되고 최종평가 등급만 공개가 되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먼저, 이번 CP 우수기업 선정에는 각종 불공정거래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 다수 선정되어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안고 있다. A등급을 받은 삼성물산은 올해 8월 4대강 건설 담합으로 약 1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받은 업체이고, 역시 A등급을 받은 삼성토탈 또한 2008년 3월, 7월(2건), 2012년 1월 등 최근 5년동안 4번의 담합 처벌을 받은 담합 대표기업이다. 또다른 A등급의 현대모비스는 2012년 8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이 다수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과 편법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강판은 최근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위 제재 판결을 앞두고 있고,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은 불공정 가맹거래로 인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상태다. 또한 이노션은 현대자동차 총수 일가 지분이 100%의 기업으로 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48%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의 편법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게 공정거래 우수기업 타...

발행일 201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