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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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국회 보복위의 GMO표시제도 개선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들은 식용 GMO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 만들고 있어, 관련 독소조항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표시제도 관련 심각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되어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

발행일 2015.11.19.

소비자
참치 통조림 내 식용유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참치 통조림 등에 들어 있는 카놀라유, 대두유, 현행 표시제도로는 GMO여부 확인불가 - 국내 수입되는 카놀라 100% , 대두 77% GMO - - 제도 개선 의지 없는 정부,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 문제도 방치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동원, 사조 등에서 판매하는 참치 · 연어 통조림에 들어 있는 기름인 식용유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식용유에 카놀라와 대두가 원재료로 사용됐지만, 어떠한 제품에서도 GMO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2. 경실련은 지난 6월말 시중에서 판매되는 동원, 오뚜기, 사조,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43개 참치 · 연어 통조림 제품에 들어 있는 식용유에 대해 GMO표시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올리브유 등이 들어간 6개 제품을 제외한 37개 제품에 카놀라유(26개)와 대두유(11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GMO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심지어 기름 종류별로 각각 8개씩 총 16개 제품은 그것이 수입산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별첨자료 참고) 3. GMO 관련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원 등 업체들에 최근 1년간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와 GMO여부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업체들은 공개를 거절했다. 다만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GMO 사용 여부를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전달해왔다. 18개 제품에 수입산 카놀라유 포함. 국내 수입되는 카놀라 100% GMO지만 표시 면제 4.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수입된 카놀라의 100%, 대두 77%는 GMO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조사대상 제품 중 수입산 카놀라로 만든 카놀라유가 포함된 18개 제품 모두 GMO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어디에도 명확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발행일 2015.07.20.

소비자
수입 GMO가공식품 관련 보도자료 발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GMO가공식품, 국내제품과 달리 간장 등에도 GMO여부 명확히 표시 - 국내제품엔 GMO 대두 등 사용했다 하더라도 허술한 표시제도로 표시 면제 - - 식약처의 업체봐주기로 수년간 소비자 권리침해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정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난 2014년 총 27개 품목의 유전자변형(이하 GMO)가공식품이 약 18,000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했고,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30%가 넘는 약 4,200톤이 증가했다. 2. 2014년 수입현황을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자류가 3,784톤으로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됐고, 서류가공품(3,239톤), 조미식품(2,056톤), 빵 또는 떡류(1,588톤), 곡류가공품(1,261톤), 당류가공품(1,068톤) 등이 1,000톤 넘게 수입됐다. 3. 상기 통계를 토대로 수입된 GMO 가공식품에 대하여 GMO 관련 표시사항을 실태 조사한 결과,  GMO 관련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는 국내 유사 제품의 GMO 표시실태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반 소비자적이고 허술한 GMO표시제도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4. 수입품인 중국식 간장 ‘상노두소스’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된 대두에 대해 “유전자 재조합 콩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특정 간장 제품의 경우 “수입산 탈지대두 21.3%” 가 주원료로 사용되었지만 GMO 관련내용의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5. 국내에서 제조한 간장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된 탈지대두가 GMO 콩으로 만든 것인지는 물론이고, 어느 국가에서 수입한 것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GMO 콩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표시를 면제해 주는 우...

발행일 2015.05.13.

소비자
전 세계 GMO표시제도 등 개선 동향 보도자료

※ (내용수정) 대만의 경우 제도개선 과정 중 기존의 0.9% 계획에서 3%로 수정 통과되었음 전 세계적인 GMO표시제도 강화 움직임에도 요지부동인 한국  - GMO 표시의무제도가 없던 미국, 표시제도 법안 대거 상정(29개주 84개), 버몬트 주 2014년 완전표시제 통과(2016년 시행 예정) - -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 비의도적혼입치 5% → 3% 강화 - 1.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하 GMO)에 대한 표시제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MO표시제도는 10년이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최근 GMO와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제도개선 동향을 조사한 결과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GMO표시제도를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29개 주에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 상정, 버몬트 주는 완전표시제 2016년 시행 2. 세계 최대 GMO 개발국인 미국은 현재 GMO에 대한 표시여부를 일반식품과 같이, 사업자 자율로 운용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에 따른 표시요구에 따라 GMO 의무 표시제도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7월 뉴욕타임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3%의 소비자가 GMO 의무 표시제도에 찬성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AP-Gfk(미국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에서는 66%가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품에 “GMO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요구했고, 단 7%만이 이에 반대했다. 3.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미국 29개 주에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5월 버몬트 주에서는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마침내 마련되었다. 주 상원 28대 2, 하원 114대 3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16년부터 버몬트 주에서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소매상점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

발행일 2015.02.06.

소비자
GMO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하길 원해 - GMO표시제도, GMO원료 사용 기준에 따라 완전표시제로 개선해야 -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사)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2014년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응답자 86.4%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해야”,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GMO표시제도의 강화(완전표시제) 필요성 뒷받침해... □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86.4%가 식품에 GMO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GMO 원료 사용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최종 식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 원료의 사용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6.0%는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5가지 원료에만 GMO원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 순위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2%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제도 규정의 강화(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응답자의 76.4%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나,  “식품에서 GMO 표시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7.6%) 차지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음을 나타내...  □ 조사대상자의 76.4%는 평소 먹는 식품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발행일 2014.09.18.

소비자
제품별 GMO 사용여부 관련 업체답변

식용유, 팝콘, 건강기능식품 등에 GMO 대두·옥수수 사용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일부 업체 해당 정보 비공개 - - 대부분 제품에 NON-GMO를 사용한다는 식약처 조사결과 신빙성 떨어져 - 1. 삼양(큐원), 대상(청정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유,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통큰팝콘, 한미양행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유전자변형(GMO) 대두, 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MOP7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는 지난 8월 13일, 주요 25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용유 등 식품 제조 시 GMO대두(콩)·옥수수 사용하는지 확인해 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2. 진유원, 한미양행 등 11개 업체는 GMO사용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일부 업체는 제품에 GMO를 사용한 것까지 명확하게 공개했고, 제품에 GMO표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표시제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14개 업체는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14개 업체 중 일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명의로 공동 답변을 보냈다. 협회 측은 공동 답변한 회원사 명단과 이들 업체 제품의 GMO사용여부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3. 답변 취합결과, 삼양, 청정원에서 판매하는 식용유를 제조하는 “진유원”은 베트남산 GMO대두를 사용하거나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GMO옥수수를 NON-GMO옥수수와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앤이”에서 제조하는 일부 팝콘에는 레시틴 형태로 GMO대두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GMO표시 적정성 검사”와 상반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구심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4.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은 회원사들의 제품별 GMO사용여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두 협회는 각각 답변을 통해 협회 회원사들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의 GMO 관련 정책...

발행일 2014.09.03.

소비자
25개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질의

CJ제일제당 등 25개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 확인 요청 - 소비자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GMO표시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 1. MOP7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는 13일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용유 등 식품 제조 시 GMO대두(콩)·옥수수 사용하는지 확인해 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대상 업체들이 현행 GMO표시제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 지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2.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지난 6월부터 총 6차례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식용유, 장류 등 6개 품목 총 409개 제품의 원재료 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독일에서 수입한 “비탈리스 크런치플레이크”(제조 : Dr.August Oetker Nahrungsmittel KG)에 포함된 옥수수플레이크에 대해서만 GMO표시가 되어 있었다. 3. 2013년 식용으로 수입된 GMO옥수수가 약 92만 톤, GMO대두가 약 73만 톤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약 50%, 전체 대두 수입량의 약 75%에 해당하고, 이는 각종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접하는 최종 식품에는 GMO 표시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다. 원산지 역시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표시가 부실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4. 이에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식품의 생산업체를 상대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인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GMO 여부와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해당업체는 GMO 대두와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CJ제일제당, 대상, 사조 등이 포함된 총 25개 업체이다.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현행 GMO표시제도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개선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5.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발행일 2014.08.13.

소비자
한국소비자원의 「GMO표시제도」개선 발표에 대한 입장

GMO표시제도 개선, 결단을 요구한다.  - 한국소비자원, 식약처에 「GMO표시제도」 개선 요청 환영 한다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GMO 표시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가 한국소비자원의 경고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현행 GMO표시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MO표시제도 개선은 지난 10년 간 수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다. 이제는 결단하고 바꾸는 일만 남아있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우리나라가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실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고, GMO DNA나 단백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시여부를 관리하는 제도 하에서는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강화된 GMO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현행 GMO표시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한국소비자원의 문제제기와 같이 현행 GMO표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있다. 세계 제2의 GMO 수입국이며, GMO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GMO표시가 된 제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현행 GMO표시제도를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너무 넓은 예외조항을 두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업계 눈치만 본채 예외조항을 고수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GMO 논란이 가중될수록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콩나물과 두부, 두유 제품 등에 대해 의심하고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식품업계가 표시하지 않고 숨길수록 소비...

발행일 2014.03.05.